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며, 강간 등 살인·치사죄 외에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유사 범죄들을 포함한다. 관련 판례들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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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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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간음 및 추행 범죄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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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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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3. 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의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는 강간 등 살인·치사죄뿐만 아니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도 포함된다.
4. 판례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20m 끌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아파트 5층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아닌 강간살인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끌어내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뇌진탕 등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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