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8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를 규정한다. 가장 중한 죄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정해진 경우, 해당 형으로 처벌하며, 그 외의 동종의 형은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종의 형은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제목경합범의 처리
본문
제1항경합범이 둘 이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제2항가장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각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의 집행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장 중한 형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다른 형을 집행한다.
제3항2 이상의 형이 동일한 종류의 형인 때에는 그 형기 또는 액수를 합산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징역과 금고는 동일한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2. 조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1. 조문 내용 (원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2.2. 조문 내용 (한글)

경합범한국어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3. 조항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 또는 다액(多)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함께 부과(병과)한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판례

현재 주어진 소스 코드에서 '판례'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의 제5절 경합범에 속한다. 관련 법률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국가보안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5. 외부 링크

이 문서에는 외부 링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