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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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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를 규정한다. 가장 중한 죄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정해진 경우, 해당 형으로 처벌하며, 그 외의 동종의 형은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종의 형은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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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8조
대한민국 형법 제38조
제목경합범의 처리
본문
제1항경합범이 둘 이상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제2항가장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각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그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의 집행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가장 중한 형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다른 형을 집행한다.
제3항2 이상의 형이 동일한 종류의 형인 때에는 그 형기 또는 액수를 합산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징역과 금고는 동일한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2. 조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1. 조문 내용 (원문)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第38條(競合犯과 處罰例)''' ① 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 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②前項 各號의 境遇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 同種의 刑으로 看做하여 懲役刑으로 處罰한다.

2. 2. 조문 내용 (한글)

경합범한국어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3. 조항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 또는 다액(多)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다.

# 각 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함께 부과(병과)한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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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38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의 제5절 경합범에 속한다. 관련 법률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국가보안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5.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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