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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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의 요건과 예외를 규정한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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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59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59조 | |
| 조문 정보 | |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효과) |
| 원문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단, 과실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해설 | |
|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단, 과실범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대한민국 형법 제59조
제59조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죄를 뉘우치는 뚜렷한 정상이 있으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이다. 형을 병과할 때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1.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죄를 뉘우치는 뚜렷한 정상이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②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1. 1. 원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1. 2. 한글 번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2. 2. 1.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2. 2. 예외
형법 제59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3. 선고유예 제도와 한국 사회
대한민국 형법상 선고유예 제도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고유예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나 재벌과 같은 사회 유력 인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선고유예 제도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고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선고유예 기간 동안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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