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6조는 가석방의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형법 제74조 및 제75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76조
대한민국 형법 제76조
| 조문 제목 | 정당방위 |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76조 |
| 본문 내용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③ 전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관련 조문
|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
|---|---|
| 형법 제21조 | 긴급피난 |
| 형법 제310조 | 위법성 조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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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제74조 및 제75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4조 및 제75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1. 제1항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