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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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를 규정한다.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도 제척된다. 여기서 '전심'은 상소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의미하며, 약식명령 발부 후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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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법관피해자인 때
# 법관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법관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법관이 피해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피해자인 때
2. 법관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2. 한자 조문

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3. 해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3.1. 전심재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4. 판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4.1.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4.2. 증거보전 절차와 전심재판 관여 여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