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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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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도서의 자연 생태계, 지형, 지질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
  • 정의: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 등)으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자연생태계: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 (화석, 종유석 등 포함).
  • 적용 범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호.
  • 특정도서 지정: 환경부 장관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가능:

1.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화산, 계곡, 하천, 해안, 용암동굴 등)

2. 수자원,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등 보존이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 서식지/도래지

4.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림 지역

5. 학술적 연구/보전이 필요한 특이 지형/지질

6. 기타 자연생태계 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 (지자체 추천 또는 환경부 장관 인정)

  • 특정도서 지정 절차: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련 법률:독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외에도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규정.
  • 문화재보호법: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천연보호구역)로 지정.
  • 국유재산법: 독도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으로 분류.
  •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규제
  • 자연공원법: 독도는 지질공원으로 인증.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의 활동 지원.

최근 개정:

  • 2020년 5월 26일: 타법 개정.
  •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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