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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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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도서의 자연 생태계, 지형, 지질 등을 포함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
  • 정의:
  •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 등)으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자연생태계: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 (화석, 종유석 등 포함).
  • 적용 범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의 보호.
  • 특정도서 지정: 환경부 장관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가능:

1.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화산, 계곡, 하천, 해안, 용암동굴 등)

2. 수자원,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등 보존이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 서식지/도래지

4.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림 지역

5. 학술적 연구/보전이 필요한 특이 지형/지질

6. 기타 자연생태계 등 보전을 위해 필요한 도서 (지자체 추천 또는 환경부 장관 인정)

  • 특정도서 지정 절차: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련 법률:독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외에도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규정.
  • 문화재보호법: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천연보호구역)로 지정.
  • 국유재산법: 독도는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으로 분류.
  •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규제
  • 자연공원법: 독도는 지질공원으로 인증.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의 활동 지원.

최근 개정:

  • 2020년 5월 26일: 타법 개정.
  •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 포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종류대한민국법률
소관환경부
제정2000년 2월 3일
법률 번호법률 제6267호
약칭독도법
주요 내용
목적이 법은 독도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도서 지역
주요 정책도서 생태계 보전 기본 계획 수립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 및 관리
생태계 특별 관리 지역 지정 및 관리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태 관광 활성화
주민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법규
관련 법률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링크
법률 원문(대한민국 법제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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