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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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여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정부 및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한국교총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4년에는 전국 학교에서 독도 특별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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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달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반발로 제정되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10월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행사 기간이다.
| 독도의 날 | |
|---|---|
| 개요 | |
![]() | |
| 종류 | 대한민국의 기념일 |
| 날짜 | 매년 10월 25일 |
| 제정 이유 | 독도 수호 의지 표명, 일본의 영유권 주장 부당성 홍보 |
| 상세 정보 | |
| 주최 | 경상북도 |
| 후원 |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 |
| 기원 |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 |
| 주요 행사 | 독도 관련 학술 발표회, 문화 공연, 독도 탐방 등 |
| 역사 | |
| 제정 | 2000년 (경상북도) |
| 국가 기념일 지정 노력 | 여러 차례 시도, 아직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음 |
| 논란 및 입장 차이 | |
| 일본의 입장 |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 영유권 주장 |
| 한국의 입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하였다.
이 칙령 제41호[1] 제2조에는 울릉 전도와 함께 죽도와 석도를 태하동에 위치한 군청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1. 내용
1900년 10월 25일에 발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 제2조에는 울릉 전도와 함께 죽도와 석도를 태하동에 위치한 군청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죽도[2]와 석도[3]가 어디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해당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항 | 내용 |
|---|---|
| 제1조 |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
| 제2조 |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
| 제3조 |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 중 관청사항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삭제, 개국 505년 칙령 3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를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 아래에 울도군 3자를 첨가한다. |
| 제4조 |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는 관리 정원이 미비하고 여러 일이 창설 단계이므로 해도(海島) 수세 중에서 우선 마련한다. |
| 제5조 | 기타 조항은 본도(本島) 개척에 따라 차례로 마련한다. |
1900년 10월 25일은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군청 관할로 명시한 날이다.[1] 이 칙령 제2조에는 울릉 전도와 함께 죽도와 석도를 태하동에 위치한 군청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죽도[2]와 석도[3]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논란이 있다.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을 제정하였다.
2000년 8월에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독도수호대는 한국어로 독도라고 하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한국의 공식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2004년에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1년 10월 시점에서 "독도의 날"은 한국 정부나 자치단체가 제정한 기념일이 아니다.
3. 독도의 날 제정 과정
3. 1. 국가기념일 제정 노력
2000년 8월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후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독도수호대의 국가기념일 제정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내용 |
|---|---|
| 2004년 1월 |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
| 2004년 12월 8일 | 독도수호대가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 2004년 12월 9일 | 독도수호대가 전국 지방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지지 서명 공문 발송 |
| 2004년 12월 10일 | 독도수호대가 17대 국회(2004.5.30~2008.5.29)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1차) |
| 2008년 8월 14일 | 독도수호대가 18대 국회(2008.5.30~2012.5.29)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2차) |
| 2008년 8월 22일 | 박주선 의원 외 9인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2008년 9월 4일 | 윤석용 의원 외 12인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2010년 4월 14일 | 행정안전부 정창섭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 |
| 2012년 10월 25일 | 독도수호대가 18대 국회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3차) |
| 2013년 10월 25일 | 국방부가 독도의 날을 맞아 해군, 해경,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
2021년 10월 현재, 독도의 날은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4. 독도의 날 관련 활동
http://www.tokdo.kr 독도수호대를 중심으로 독도의 날 제정 및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주요 활동 내용 |
|---|---|
| 2000년 8월 | http://www.tokdo.kr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 |
| 2004년 | 독도수호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 전국 지방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지지 서명 공문 발송, 17대 국회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 (1차) |
| 2008년 | 독도수호대, 18대 국회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 (2차), 박주선 의원 외 9인, 윤석용 의원 외 12인,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2010년 4월 14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정창섭 직무대행, 독도의 날 제정에 이의 없음 답변 |
| 2012년 10월 25일 | 독도수호대, 18대 국회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 접수 (3차) |
| 2013년 10월 25일 | 국방부, 독도의 날 맞아 해군, 해경,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
4. 1.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활동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독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4]2004년 8월 10일 울릉군은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5년 6월 9일에는 경상북도 의회가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거 신문기사에는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울릉군민의 날(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2011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2014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독도 특별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특별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 도 교육청은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생 활동지와 읽기 자료 등을 각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을 당부했다. 이 특별수업은 전국 각급 학교가 교총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수업지도안과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진행하게 되었다.[4]
4. 2. 민간 차원의 활동
2000년 8월, http://www.tokdo.kr 독도수호대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을 제정하였다.[4] 이후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2004년 1월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으며,[4] 12월 9일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지지 서명 공문을 발송하고, 12월 10일에는 17대 국회에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다.[4]2008년 8월 14일, 독도수호대는 18대 국회에 다시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였고,[4] 같은 해 8월 22일과 9월 4일에는 각각 박주선 의원 외 9인과 윤석용 의원 외 12인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4] 2010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정창섭 직무대행은 독도의 날 제정에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4]
2010년, 한국교총은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4] 이 기념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가 후원하였다.[4]
2012년 10월 25일, 독도수호대는 18대 국회에 세 번째 청원서를 접수하였다.[4] 2014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독도 특별수업이 진행되었다.[4]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 주권 수호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4]
4. 3. 기타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는 기념식을 열었다.[4]2004년 8월 10일 울릉군은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5년 6월 9일에는 경상북도 의회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신문기사에는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2011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다. 국회에서는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4]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4]
2014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독도 특별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시, 도 교육청은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생 활동지와 읽기 자료 등을 각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을 당부했다. 전국 각급 학교는 교총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수업지도안과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진행했다.[4]
참조
[1]
Wikisource
大韓帝国勅令第41号
1900-10-25
[2]
문서
竹嶼
[3]
문서
石島 (韓国)
[4]
뉴스
2014년 10월 23일 국제신문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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