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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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등기부는 부동산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법인 등기부는 법인의 법률상 인격을 증명하며, 법인의 신설, 변경, 폐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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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권자가 A이고 전세입자가 B이며, A의 빚 때문에 아파트가 가압류된 경우, 갑구에는 소유권자 A와 가압류 상태가, 을구에는 B의 전세권 내용이 표시된다.

부동산 등기부 외에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와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고,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2.1. 구성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종류가 있다. 이 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도 등기의 대상이 되며, 등기소에는 각각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가 비치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변경 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련 사항이 기재된다.

부동산 관련 공부로는 등기부 외에 토지대장, 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나 가옥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부로,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나 시, 군에 비치되어 있다.

2.1.1.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한다.

2.1.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소유권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A이고, B가 그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A가 진 빚 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갑구에는 소유권자가 A이며 빚으로 인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 표시된다.

2.1.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A이고, 그곳에 B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A가 진 빚 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갑구에는 소유권자 A 및 빚으로 인한 가압류 상태가 표시되고, 을구에는 B의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

2.2. 기타 부동산 관련 공부

부동산에 관한 공부(公簿)로서 등기부 외에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이 있다. 이 두 대장은 각각 토지와 가옥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이고, 과세의 기본이 되며,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주식회사, 재단, 비영리 법인 등 법인의 설립, 변경, 폐쇄 등을 기록하여 법인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법인 등기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관장한다.

3.1. 법인격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으로 자연인법인이 가진다. 한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률상 인격이 확인된다.

3.2. 법인 등기

법인등기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단, 비영리 법인 등과 관련된 등기부로, 법인의 신설 및 폐쇄, 기존 법인의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법원의 등기소에서 관장한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률상 인격을 확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