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경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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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터보트 경주법은 일본에서 모터보트 경주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도도부현 및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시정촌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주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자 외에는 승리 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다. 1951년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항구 입법화되었다. 미성년자는 승리 투표권을 구입할 수 없으며, 2007년 법 개정으로 성인 학생의 투표권 구입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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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경주법 | |
---|---|
법률 정보 | |
제목 | 모터보트 경주법 |
원제목 | 모터보트 競走法 (모타보-토 쿄-소-호-) |
번호 | 쇼와 26년 법률 제242호 |
종류 | 행정절차법 |
통칭 | 경정법 (競艇法, 쿄-테-호-) |
효력 | 현행법 |
소관 부처 | |
현재 | 국토교통성 해사국 / 총무성 자치재정국 |
과거 | 운수성 선박국 / 자치청 자치성 재정국 |
내용 | |
주제 | 경정 (競艇)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경마법 자전거 경기법 소형자동차 경주법 |
외부 링크 | |
전자정부 링크 | e-Gov 법령 검색 |
2. 일본 모터보트 경주법의 주요 내용
일본 모터보트 경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 주체: 도도부현 및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시정촌(시행자)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모터보트 경주(경주)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자 이외에는 승리 투표권(주권) 등을 발매하여 경주를 실시할 수 없다.[2]
- 승리 투표권 (주권): 주권은 10JPY 단위로 발매되며, 10장 (100JPY 단위) 이상을 1장으로 하여 발매할 수 있다. 승리 투표법에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 단식, 연승 복식, 중승식이 있다.[1] 2007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중승식이 추가되었지만, 중승식 주권은 아직 발매되지 않았다.[1]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는 승리 투표권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다.[1] 2007년 4월 1일 법 개정 전에는 학생 또는 생도는 20세 이상이라도 주권을 살 수 없었지만, 같은 날 개정법 시행으로 성인 학생도 주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1] 성인 학생의 투표권 구입 허용은 경마법 개정(200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중앙 경마·지방 경마에서의 승마 투표권 구입 허용에 이은 것이다.[1]
2. 1. 시행 주체
도도부현 및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시정촌(시행자)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모터보트 경주법에 따라 모터보트 경주(경주)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자 이외에는 승리 투표권(주권) 등을 발매하여 경주를 실시할 수 없다.[2]2. 2. 승리 투표권 (주권)
주권은 10JPY 단위로 발매되며, 10장 (100JPY 단위) 이상을 1장으로 하여 발매할 수 있다. 승리 투표법에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 단식, 연승 복식, 중승식이 있다.[1] 2007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중승식이 추가되었지만, 중승식 주권은 아직 발매되지 않았다.[1]미성년자는 승리 투표권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안 된다.[1] 2007년 4월 1일 법 개정 전에는 학생 또는 생도에 대해서는 20세 이상이어도 주권을 구입할 수 없었지만, 같은 날 개정법 시행에 따라 성인 학생도 주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1] 성인 학생의 투표권 구입 허용은 경마법 개정 (200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중앙 경마·지방 경마에서의 승마 투표권 구입 허용에 이은 것이다.[1]
2. 3.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는 승리 투표권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다.[1]2007년 4월 1일 법 개정 전에는 학생 또는 생도는 20세 이상이라도 주권을 살 수 없었지만, 같은 날 개정법 시행으로 성인 학생도 주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1]
성인 학생의 투표권 구입 허용은 경마법 개정(200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중앙 경마·지방 경마에서의 승마 투표권 구입 허용에 이은 것이다.[1]
3.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
모터보트 경주법은 1951년 제정 당시 "전후 복구 자금 확보"를 위한 한시적 법률이었으나,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법률이 되었다.[2]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역할이다. 1951년 법안은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참의원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중의원에서 재의결되어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 이는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중의원 재의결 사례였다.[1]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서, 중의원에서 법안 재가결권을 가진 자민당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듬해 보급 지원 특별 조치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지만, 중의원에서 재가결되었다. 이 과정은 모터보트 경주법 제정에 관여했던 오자와 사에키와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들이 각각 다른 정당 소속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笹川 堯는 모터보트 경주법의 중의원 재의결 조항 덕분에 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3. 1. 제정 과정 (1951년)
1951년 3월 12일, 의원 입법으로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3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6월 2일 일본 사회당이 반대하여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6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이는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에서 재가결되어 성립된 사례이다. 당시 도그 레이스(축견 경기법안)나 하이얼라이 (하이얼라이 경기법안) 등도 공영 경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경쟁을 억제하고 성립되었다[1]。3. 2. 항구 입법화 (1962년)
1951년 성립 당시에는 "전후 복구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한 입법이었지만, 1961년 내각부 공영 경기 조사회가 "현행 공영 경주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신을 제출하였다. 이듬해인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항구 입법화되었다.[2]4. 정치적 배경 및 영향
1951년 3월 12일, 의원 입법으로 중의원에 제출되어 3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6월 2일, 중의원에서 찬성했던 일본 사회당이 일시 반대로 돌아서면서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6월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이는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에서 재가결되어 성립된 사례이다. 당시 도그 레이스(축견 경기법안)나 하이얼라이 (하이얼라이 경기법안) 등 다른 공영 경주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쟁을 억제하고 모터보트 경주법이 성립되었다.[1]
1951년 법 제정 당시에는 "전후 복구 자금 확보"를 위한 시한 입법이었으나, 1961년 내각부 공영 경기 조사회가 "현행 공영 경주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신을 제출하면서, 이듬해인 1962년 법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법률로 바뀌었다.[2]
4. 1. 중의원 재의결과 정치권
1951년 중의원 재의결 당시 재의결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의원 운영 위원장이었던 오자와 사에키였다.[1] 56년 후인 2007년, 오자와 사에키의 장남 오자와 이치로가 제1야당 민주당 당수로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의원 야당 과반수를 획득하고, 중의원에서 법안 재가결권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 자민당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듬해 2008년 1월에는 참의원에서 보급 지원 특별 조치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3분의 2 이상으로 재가결하였다. 그 재가결을 주도한 것은, 경정의 창시자이자 일본 선박 진흥회 초대 회장 사사카와 료이치의 차남 사사카와 타카시였다. 사사카와는 모터보트 경주법의 중의원 재가결 조항에 의해 경정에 종사할 수 있었다.4. 2. 사사카와 료이치와 경정
1951년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주도한 것은 당시 의원 운영 위원장이었던 오자와 사에키였다. 56년 후인 2007년에 사에키의 장남 오자와 이치로가 제1야당 민주당 당수로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의원 야당 과반수를 획득하고, 중의원에서 법안 재가결권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 자민당과 대치하게 되었다.[1] 이듬해 2008년 1월에는 참의원에서 보급 지원 특별 조치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3분의 2 이상으로 재가결되었다. 그 재가결을 주도한 것은, 경정의 창시자이자 일본 선박 진흥회 초대 회장 사사카와 료이치의 차남 사사카와 타카시였다. 사사카와 요헤이는 사사카와 료이치의 삼남이다.[1]사사카와 료이치는 모터보트 경주법의 중의원 재가결 조항에 의해 경정에 종사할 수 있었다.[1]
참조
[1]
웹사이트
競走法の誕生前後 関係者の熱意で難関突破
https://nippon.zaida[...]
[2]
블로그
モーターボート競走法制定60周年
https://blog.goo.ne.[...]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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