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도 (서산시)
1. 개요
묘도 (서산시)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섬으로, 5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과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24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5273m²이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법으로 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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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지리 -
황락계곡
황락계곡은 일락산 서쪽 골짜기에 위치하며 쥐라기 대보 화강암 지질을 보이고, 좁은 골짜기와 포트홀이 특징이며,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
서산시의 지리 -
가야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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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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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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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2. 특정도서 지정
묘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 법은 독도를 포함한 주요 도서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묘도 역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1. 지정 요건
묘도는 50년 이상된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항목 | 내용 |
|---|---|
| 지정번호 | 제124호 |
| 면적 | 15273m2 |
| 지번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64 |
2.2. 지정 효과
묘도는 5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지정번호: 제124호
* 면적: 15273m2
* 지번: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64
3.1. 지정 번호
묘도는 50년 이상된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24호
* 면적: 15273m2
* 지번: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64
3.2. 생태적 특징
묘도는 5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항목 | 내용 |
|---|---|
| 지정번호 | 제124호 |
| 면적 | 15273m2 |
| 지번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64 |
4.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 행위가 제한된다.
4.1. 제한 행위 목록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내용 없음)
5.1. 지역별 특정도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