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퉁도
1. 개요
뭉퉁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섬이다.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이며,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뭉퉁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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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모도
모도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대보 화강암에 속하는 중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백령도
황해에 위치한 백령도는 대한민국 서해 5도 중 가장 서쪽 섬이자 군사적 요충지이며 두무진, 사곶해변, 콩돌해변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속하는 섬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2. 지리적 위치
3. 생태적 특징
뭉퉁도는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있으며,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2호
* 면적: 5,112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579, 산368, 산369
4. 특정도서 지정
뭉퉁도에는 보호야생동물인 물수리가 번식하고 있으며, 괭이갈매기가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2호이고 면적은 5,112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579, 산368, 산369이다.
4.1.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뭉퉁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뭉퉁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뭉퉁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뭉퉁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1.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뭉퉁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