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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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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연간 일정액 이하의 증여, 정치 및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 배우자 간의 증여 등은 면제된다. 증여세에는 연간 면제와 생애 기본 공제액 두 가지 수준의 면제가 있으며,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생애 기본 공제액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증여세와 소득세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증여세는 1932년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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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은 회계 및 세금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 법인 등의 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하며, 미국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소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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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
미국 증여세
관할 구역미국
부과 대상재산의 이전
법적 근거미국 법전 26 U.S.C. § 2501
세율
최고 세율40%
면제 금액2023년 기준 1인당 1292만 달러
역사
첫 시행1924년
관련 세금
관련 세금상속세
재산세

2. 한국의 증여세

한국의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한국의 증여세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면제 및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면제 대상내용
일정액 이하 증여 (1년간)2013년 기준 14000USD였다.[22]
정치단체 기부
자선 목적 기부
배우자 증여
타인 등록금/병원비기부자가 직접 교육기관/병원에 납부해야 하며, 수표 사용 시 과세.


2. 1. 면제 및 공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21]

  • 1년간 일정액 이하의 증여. 2013년에는 14000USD였다.[22]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 자선 목적의 기부
  •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 타인에 대한 등록금 또는 병원비. 다만, 기부자는 반드시 직접 교육기관이나 병원에 납부해야 하며, 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3. 미국의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는 미국의 상속세를 보완하는 제도로, 개인이 생전에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증여세에는 면제 및 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기준으로 수증자당 연간 면제액은 18000USD이다.[7] 부부의 경우 증여를 분할하여 이 금액의 두 배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정치 단체나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 타인의 학비나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된다.[21]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라도 생애 기본 공제액(2024년 기준 1361만달러)까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세대 건너뛰기 양도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이전(유증, 증여, 상속)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증여세 목적상 거주 여부는 소득세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체류 기간, 주택, 가족, 사회 활동,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무형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 외국인도 연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평생 통합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0000USD를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https://www.irs.gov/pub/irs-pdf/f3520.pdf 양식 352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특정 금액(2021년 기준 159000USD)까지는 면제된다.[10]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은 "증여"라는 명목이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1932년 대공황 시기에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의도는 세수 확보였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회피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다.

3. 1. 면제 및 공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21]

  • 1년간 일정액 이하의 증여 (2013년에는 14000USD[22])
  • 정치 단체에 대한 기부
  • 자선 목적의 기부
  •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 타인에 대한 등록금 또는 병원비. 다만, 기부자는 반드시 직접 교육 기관이나 병원에 납부해야 하며, 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다음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6]

  • 해당 연도의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024년부터 모든 증여자에게 수증자당 18000USD로 인상됨[7])
  • 정치 단체에 해당 단체의 사용을 위해 하는 증여
  • 자선 단체에 하는 증여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
  •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를 의료 기관이나 교육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증여자는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수표를 써주고 수증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세에는 두 가지 수준의 면제가 있다.

첫째, 연간 면제 한도 내의 증여는 세금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증여 연도별 수증자당 연간 면제액[8]
증여 연도수증자당 연간 면제액
1981년부터 2001년까지10000USD
2002년부터 2005년까지11000USD
2006년부터 2008년까지12000USD
2009년부터 2012년까지13000USD
2013년부터 2017년까지14000USD
2018년부터 2021년까지15000USD
2022년16000USD
2023년17000USD
2024년[7]18000USD



부부는 증여를 분할하여 이 금액의 두 배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각 증여자 및 수증자 쌍은 자체적인 연간 면제액을 가지며, 증여자는 여러 수증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수증자가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에 의해 면제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라도 생애 기본 공제액(2024년에는 13610000USD)까지는 여전히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과세 대상 재산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는 때때로 재산의 일부로 모아두는 것보다 발생 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1000000USD를 초과하는 이전(유증,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한)은 특정 다른 기준이 충족될 경우 세대 건너뛰기 양도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증여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세 목적상 기준과 다르다. 이는 주로 의도를 살펴보는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은 미국 체류 기간, 여행 빈도, 미국 내 주택의 크기 및 비용, 가족의 위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미국 사업 참여 및 미국 내 자산 소유, 투표 등을 고려한다. 외국 시민권자는 소득세 목적상으로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증여세 목적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증여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증여에 대한 과세는 다르게 결정된다. 해당 재산이 미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무형 자산,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의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LLC의 지분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 증여자도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4000USD[9]). 비거주 외국인 증여자는 평생 통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 외국인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해 동일한 세율표를 적용받는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100000USD가 넘는 증여를 받으면 [https://www.irs.gov/pub/irs-pdf/f3520.pdf 양식 3520]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연방 세법 26조 2523(i)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신, 미국 연방 세법 26조 2503 (b)항에 명시된 특정 금액까지만 면제된다(2021년의 경우 159000USD까지[10]).

3. 3.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

미국 연방 법전 26 USC 102(c)에 따르면, 증여, 유증, 상속 또는 유산으로 받은 재산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항목이 증여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양도인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다.[11] 양도인은 증여 재산의 가치를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증여 시 "사심 없는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12] 법원은 "증여"를 "사심 없는 관대함"에서 나온 수익으로 정의했다.[13]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은 "증여"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법전 26 USC 102(c)는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이전한 어떤 것도 직원의 혜택이 된다면 증여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를 "증여"라고 할 수 없다.

특정 당사자로부터의 증여는 항상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으로 과세된다. 내국세입법 제102(c)조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또는 직원의 혜택을 위해 양도한 증여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직원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 미미한 부가 혜택 금액 및 성과 포상에 대한 이 규칙에 따라 몇 가지 법정 면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규칙은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증여"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규칙은 고용 관계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심 없는 관대함"으로 가치 있는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추정에 근거한다.

내국세입법 제102(b)(1)조에 따라, 증여로 받은 재산에서 파생된 소득은 수령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 또한 내국세입법 제102(b)(2)조에 따라, 증여자는 소득만 주고 재산 자체를 수령자에게 주지 않음으로써 이 요구 사항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의 증여는 항상 수령자에게 소득이다. 이러한 제외를 허용하면 증여자와 수령자가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가 제거하기로 결정한 허점이다.

3. 4. 역사

증여세는 미국의 상속세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증여세가 없다면, 거액의 재산은 사망 전에 단순히 증여함으로써 줄어들어 잠재적인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평생 증여세 공제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14] 의회는 1932년에 증여세를 상속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처음 통과시켰는데, 상속세율보다 25%나 낮았으며, 상속세의 5만달러 면제와 별도로 5만달러의 면제를 제공했다.[15] 혜택은 분명했는데, 1000만달러의 증여는 229.99999999999997만달러만 과세되어 사실상 23.0%에 불과했고, 상속세율보다 훨씬 낮았다.[16]

그 의도는 대공황기에 빠르게 세입을 창출하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세 회피를 사실상 장려했지만, 동시에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하원과 상원에서 정반대의 목표를 천명했다.[17] 더욱이,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 세입과 미래의 연방 세입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18] 주요 수혜자는 가장 부유한 시민들이었는데, 상속세는 그들만이 자유롭게 거액의 증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19] 이것이 바로 명시된 의도였다.[20]

증여 연도별 수증자당 연간 면제액[8]
증여 연도수증자당 연간 면제액
1981년 ~ 2001년10000USD
2002년 ~ 2005년11000USD
2006년 ~ 2008년12000USD
2009년 ~ 2012년13000USD
2013년 ~ 2017년14000USD
2018년 ~ 2021년15000USD
2022년16000USD
2023년17000USD
2024년[7]18000USD



부부는 증여를 분할하여 이 금액의 두 배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각 증여자 및 수증자 쌍은 자체적인 연간 면제액을 가지며, 증여자는 여러 수증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수증자가 다른 증여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에 의해 면제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라도 생애 기본 공제액(2024년에는 1361만달러)까지는 여전히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과세 대상 재산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는 때때로 재산의 일부로 모아두는 것보다 발생 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2] 웹사이트 Is There Tax On Gift Cards? https://www.awards2g[...]
[3] 간행물 26 USC 2501
[4] 서적 Commissioner v. Duberstein
[5] 서적 Duberstein
[6] 웹사이트 IRS Publication 950 -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 (PDF) https://www.irs.gov/[...]
[7] 웹사이트 What's New - Estate and Gift Tax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2023-02-01
[8] 웹사이트 Instructions for Form 706 (09/2022)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2023-02-01
[9]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https://www.irs.gov/[...] IRS.gov 2016-09-06
[10] 웹사이트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s://www.irs.gov/[...]
[11] 서적 Bogardus v. Commissioner
[12] 서적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LoBue
[13] 서적 Commissioner v. Duberstein
[14] 웹사이트 Tax Rules for Gifts http://www.fairmark.[...]
[15] 논문 Ghosts of 1932
[16] 서적 Cooper
[17] 서적 Cooper
[18] 서적 Cooper
[19] 서적 Cooper
[20] 서적 Cooper
[21] 웹인용 IRS Publication 950 -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 (PDF) http://www.irs.gov/p[...]
[22] 웹인용 IRS Raises Yearly Limit For Tax-Free Gifts http://www.forbes.co[...]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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