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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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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연방 의회가 주(州)의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1895년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회사 사건 판결로 인해 제한되었던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1909년 제안되어 1913년 비준되었으며, 이후 연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소득세 관련 판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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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명칭
공식 명칭미국 헌법 수정 제16조
원어 명칭Six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요약
내용의회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부여함, 소득의 출처에 관계없이 주 간의 할당 없이, 또한 인구 조사 또는 열거 없이
제정
제안일1909년 7월 12일
비준일1913년 2월 3일
발효일1913년 2월 25일
전문
내용미국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조항. 의회가 제안한 후 여러 주 의회에서 4분의 3이 비준했을 때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함.
본문
내용의회는 각 주 간에 할당하지 않고, 인구 조사나 열거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원을 불문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짐.
배경
발단폴록 대 농부 대출 신탁 회사 사건
이전소득세는 주에 따라 할당되어야 함
영향
변화연방 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됨
관련 법률
관련 법률미국 헌법

2. 헌법 조문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 수 산정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다.[1]

미국 의회는 여러 주에 배분하거나 인구 조사 또는 인구 통계에 관계없이 어떠한 출처에서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3. 헌법 제정 이전의 상황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1항은 과세 권한을 인정한다. 같은 조항에 따라 간접세(헌법 용어로는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서 동일해야 한다.[69]

헌법 제1조 제2절 제3항과 제9절 제4항은 모든 직접세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주에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세 금액이 전국에 부과되는 직접세 총액과 연동되어, 국가 전체 인구 대비 주 인구 비율과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1895년까지 모든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간접세(소비세)로 간주되었다.[72]

3. 1. 소득세 도입 이전의 연방 정부 재정

1913년까지 관세소비세는 연방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3] 1812년 전쟁 동안,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J. 댈러스는 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공개 제안을 했지만, 이는 시행되지 않았다.[4] 의회는 1861년 관세법을 통해 남북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도입했다.[5] 이 법은 연간 소득 800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단일세율을 부과했다. 이 법은 이듬해 1862년 관세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600달러 초과 소득에 3%에서 5%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1866년에 소득세 부과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1872년에 만료된 남북 전쟁 소득세는 매우 수익성이 높았으며 주로 더 산업화된 주에서 징수되었는데,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매사추세츠 주가 징수된 총 수입의 약 60%를 창출했다.[6] 남북 전쟁 소득세가 만료된 이후 20년 동안, 그린백 운동, 노동 개혁당, 인민당, 민주당 등 많은 단체들이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6]

미국 사회노동당은 1887년에 누진 소득세를 옹호했다.[7] 미국 인민당은 1892년 강령에서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8]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끄는 민주당은 1894년에 통과된 소득세법을 옹호했고,[9] 1908년 강령에서 소득세를 제안했다.[10] 소득세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믿었고, 정부 자금 조달 부담을 노동자 계층 소비자에서 고소득 사업가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세를 사용하길 원했다.[11]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회사 사건'' 이전에는 모든 소득세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간주되었다. 이는 인구에 따라 주별로 배분되어야 하는 직접세와는 달랐다.[12][13]

1894년의 Wilson–Gorman Tariff Act|윌슨-고먼 관세법영어은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2%의 연방세를 부과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조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조롱받았고[71], 연방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때까지 직접세는 인두세(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일반적으로 통상 가격에 따른 자산세)만으로 간주되었다.

3. 2. 남북전쟁 시기의 소득세

1913년까지 관세소비세는 연방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3] 1812년 전쟁 동안,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J. 댈러스는 소득세에 대한 최초의 공개 제안을 했지만, 이는 시행되지 않았다.[4] 의회는 1861년 관세법을 통해 남북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도입했다.[5] 이 법은 연간 소득 800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단일세율을 부과했다. 이 법은 이듬해 1862년 관세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600달러 초과 소득에 3%에서 5%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1866년에 소득세 부과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1872년에 만료된 남북 전쟁 소득세는 매우 수익성이 높았으며 주로 더 산업화된 주에서 징수되었는데,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매사추세츠 주가 징수된 총 수입의 약 60%를 창출했다.[6] 남북 전쟁 소득세가 만료된 이후 20년 동안, 그린백 운동, 노동 개혁당, 인민당, 민주당 등 많은 단체들이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6]

미국 사회노동당은 1887년에 누진 소득세를 옹호했다.[7] 미국 인민당은 1892년 강령에서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8]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끄는 민주당은 1894년에 통과된 소득세법을 옹호했고,[9] 1908년 강령에서 소득세를 제안했다.[10] 소득세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믿었고, 정부 자금 조달 부담을 노동자 계층 소비자에서 고소득 사업가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세를 사용하길 원했다.[11]

3. 3. 19세기 후반의 소득세 도입 논의

1913년까지 관세소비세가 연방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3] 1812년 전쟁 동안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J. 댈러스는 소득세 도입을 제안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4] 의회는 1861년 관세법을 통해 남북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도입했다.[5] 이 법은 연간 소득 800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단일세율을 부과했고, 1862년 관세법으로 대체되면서 600달러 초과 소득에 3%에서 5%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1866년에 소득세 부과를 종료하도록 했다. 1872년에 만료된 남북 전쟁 소득세는 주로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매사추세츠 주에서 징수되었으며, 이들 주가 총 수입의 약 60%를 차지했다.[6]

남북 전쟁 소득세 만료 이후 20년 동안, 그린백 운동, 노동 개혁당, 인민당, 민주당 등 많은 단체들이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6] 미국 사회노동당은 1887년에 누진 소득세를 옹호했고,[7] 미국 인민당은 1892년 강령에서 "누진 소득세를 요구"했다.[8]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이끄는 민주당은 1894년에 통과된 소득세법을 옹호했고,[9] 1908년 강령에서도 소득세를 제안했다.[10] 소득세 지지자들은 높은 관세율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믿었고, 정부 재정 부담을 노동자 계층에서 고소득 사업가로 전환하려 했다.[11]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회사 사건'' 이전에는 모든 소득세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로 간주되어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분배될 필요가 없었다.[12][13][70] 1894년의 Wilson–Gorman Tariff Act|윌슨-고먼 관세법영어은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2%의 연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다.[71]

4. 폴록 판결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1894년의 Wilson-Gorman Tariff Act|윌슨-고먼 관세법영어은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2%의 연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비민주적이고, 조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조롱받았고[71], 연방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1895년까지 모든 소득세는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간접세(소비세)로 간주되었다.[72]

'''폴록 대 농부대출신탁회사 사건'''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94년 법에 따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헌법에 위배되어 배분되지 않는 직접세라고 판결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록'' 판결 이후 임금 소득세(간접세)는 인구 비례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자, 배당 및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은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했다. "수입원" (자산 또는 노동 등)에 따라, 해당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 "직접세"인지 (인구 비례 배분) 또는 "간접세"인지 (미국 전역에서 균일하게 부과)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1895년부터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가 비준된 1913년까지 의회는 노동자의 수입 등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은 인구 비례로 배분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었지만, 이자, 배당 및 임대료 수입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의회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과세하지 않고 노동자의 수입 등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에 과세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은 더 이상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다. ''폴록'' 판결로 인해 소득세 징수는 1895년부터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까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동시에 의회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경제력을 축적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고심하게 되었다[73]

4. 1. 1894년 소득세법

1894년, 윌슨-고먼 관세법에 4,000달러(1894년 기준으로 4천달러와 같음) 이상 소득에 대해 2%의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정안이 첨부되었다. 이 연방 소득세는 남부와 동부 중북부 일부 주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극서부와 북동부 주(뉴저지 제외)에서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세금은 "비민주적이고, 질문적이며,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난받았다.[71]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회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94년 법에 따른 재산 소득세와 같은 특정 소득세가 위헌적으로 불균등하게 직접세로 부과되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유에 따른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취급되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토지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에 부담을 주므로 "소유에 따른 재산"에 대한 세금과 같다는 것이다.

''폴록'' 판결 이후, 임금에 대한 소득세(간접세)는 인구에 따라 분배될 필요가 없었지만, 이자, 배당금 및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구에 따라 분배되어야 했다. ''폴록'' 판결은 "소득의 원천"(예: 재산 대 노동 등)에 따라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폴록''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할란 대법관의 반대의견 생략 - 원문에 blockquote 템플릿이 제거되어 해당 부분 삭제)

''폴록'' 판결에 대해 의회 의원들은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너무 많은 경제 권력을 가졌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어떤 세금이든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것을 우려하여 ''폴록'' 판결 이후 몇 년 동안 의회는 또 다른 연방 소득세를 시행하지 않았다. 분배된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은 「''폴록 대 농부 대출 신탁 회사 사건''」 판결 및 재심 전에는 모든 소득세를 미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 소비세(간접세)로 간주했다. 이러한 세금은 직접세와 달리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분배될 필요가 없었다.[70]

1894년의 Wilson-Gorman Tariff Act|윌슨-고먼 관세법영어은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2%의 연방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비민주적이고, 조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조롱받았고[71], 연방 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1895년까지 모든 소득세는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간접세(소비세)로 간주되었다.[72]

4. 2. 폴록 판결의 내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회사 사건에서 1894년 법에 따른 재산 소득세와 같은 특정 소득세가 위헌적으로 불균등하게 직접세로 부과되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유에 따른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분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토지 임대료,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이 "소유에 따른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담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73]

''폴록'' 판결 이후, 임금에 대한 소득세(간접세)는 인구에 따라 분배될 필요가 없었지만, 이자, 배당금 및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인구에 따라 분배되어야 했다. ''폴록'' 판결은 해당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직접"세(따라서 인구에 따라 주별로 분배되어야 함)인지, 아니면 "간접"세(따라서 지리적 균일성만 요구됨)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의 원천"(예: 재산 대 노동 등)을 관련 있게 만들었다.[73]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폴록''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74]

4. 3.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의 반대 의견

존 마셜 할란 대법관은 ''폴록 대 농부대출신탁회사 사건''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부유층의 재산과 소득이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74]

5. 수정헌법 제16조 제안 및 비준 과정

1909년 7월 12일, 미국 의회는 제16차 수정안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25] 각 주 의회에 제출했다. 서부와 남부 주에서는 소득세 지지 여론이 강했던 반면, 북동부 주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26] 1897년부터 1913년 사이에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득세 지지 여론이 확산되었다.[27]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반란군" 공화당원(이후 진보당 결성) 등 많은 공화당원들이 중앙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득세 도입을 지지했다.[28][29][30]

뉴욕 주지사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는 연방 소득세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수정안의 "어떤 출처에서 파생되었든"이라는 문구가 연방 정부의 주 및 지방 정부 채권 과세 권한을 암시한다고 보고 반대했다.[31]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공화당 분열 등 여러 요인들이 제16차 수정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32] 1912년 대선에서는 연방 소득세를 지지하는 세 후보가 경쟁했다.[33] 1913년 2월 25일, 국무부 장관 필랜더 C. 녹스(Philander Knox)는 4분의 3 이상의 주가 수정안을 비준하여 헌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34] 비준 직후, 1913년 관세법(Revenue Act of 1913)이 제정되어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연방 소득세가 시행되었다.[35]

미국 정부 간행물 관리국(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에 따르면, 수정 헌법 비준에 참여하거나 불참한 주는 다음과 같다.[36][84]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 현황
비준 여부날짜
찬성앨라배마 주1909년 8월 10일
찬성켄터키 주1910년 2월 8일
찬성사우스캐롤라이나 주1910년 2월 19일
찬성일리노이 주1910년 3월 1일
찬성미시시피 주1910년 3월 7일
찬성오클라호마 주1910년 3월 10일
찬성메릴랜드 주1910년 4월 8일
찬성조지아 주1910년 8월 3일
찬성텍사스 주1910년 8월 16일
찬성오하이오 주1911년 1월 19일
찬성아이다호 주1911년 1월 20일
찬성오리건 주1911년 1월 23일
찬성워싱턴 주1911년 1월 26일
찬성몬태나 주1911년 1월 27일
찬성인디애나 주1911년 1월 30일
찬성캘리포니아 주1911년 1월 31일
찬성네바다 주1911년 1월 31일
찬성사우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일
찬성네브래스카 주1911년 2월 9일
찬성노스캐롤라이나 주1911년 2월 11일
찬성콜로라도 주1911년 2월 15일
찬성노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7일
찬성미시간 주1911년 2월 23일
찬성아이오와 주1911년 2월 24일
찬성캔자스 주1911년 3월 2일
찬성미주리 주1911년 3월 16일
찬성메인 주1911년 3월 31일
찬성테네시 주1911년 4월 7일
찬성아칸소 주1911년 4월 22일 (이전에 부결)
찬성위스콘신 주1911년 5월 16일
찬성뉴욕 주1911년 7월 12일
찬성애리조나 주1912년 4월 3일
찬성미네소타 주1912년 6월 11일
찬성루이지애나 주1912년 6월 28일
찬성웨스트버지니아 주1913년 1월 31일
찬성델라웨어 주1913년 2월 3일
찬성뉴멕시코 주1913년 2월 3일
찬성와이오밍 주1913년 2월 3일
찬성뉴저지 주1913년 2월 4일
찬성버몬트 주1913년 2월 19일
찬성매사추세츠 주1913년 3월 4일
찬성뉴햄프셔 주1913년 3월 7일 (1911년 3월 2일에 부결)
반대코네티컷 주
반대로드아일랜드 주
반대유타 주
반대버지니아 주[38]
보류플로리다 주
보류펜실베이니아 주



델라웨어 주의 비준으로 1913년 2월 3일에 필요한 36개 주의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후 뉴멕시코 주, 와이오밍 주, 뉴저지 주, 버몬트 주,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가 추가로 비준하여 총 42개 주가 비준하였다.

코네티컷 주, 로드아일랜드 주, 유타 주, 버지니아 주는 수정 헌법을 비준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수정 헌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5. 1. 수정헌법 제안 배경

1909년 6월 16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61차 미국 의회(Sixty-first Congress) 연설에서 법인세에 대한 2%의 연방 소득세소비세 방식으로 제안하고, 이전에 제정된 소득세를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21][22] 이 소득세 수정안은 네브래스카의 노리스 브라운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그는 상원 결의안 제25호와 제39호 두 가지 제안을 제출했다. 최종 채택된 수정안은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넬슨 W.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제출한 상원 공동 결의안 제40호였다.[23]

올드리치는 관세법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라는 진보적인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는 수정안 비준에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24]

1909년 7월 12일, 수정헌법 제16조를 제안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여[25] 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서부 및 남부 주에서 소득세 지지가 강했고, 북동부 주에서는 반대가 강했다.[26] 소득세 지지자들은 관세보다 소득세가 더 나은 수입 징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1894년 이전부터 민주당, 진보주의자, 포퓰리스트 등 좌익 정당들은 관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남부와 서부는 주민들이 덜 부유하고 농업적이며 상품 가격 변동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1897년에서 1913년 사이 생활비 급등으로 소득세 지지가 크게 증가했다.[27]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반란군" 공화당원(진보당 결성)을 포함한 많은 공화당원들도 소득세를 지지했다.[28] 이들은 일본, 영국 및 유럽 열강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두려움, 제국주의적 야망, 미국 상선 방어 필요성으로 인해 움직였다.[29] 또한, 이들은 중앙 정부가 국가 경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30] 더 큰 정부와 군대는 더 크고 꾸준한 수입원을 필요로 했다.

뉴욕 주지사 찰스 에반스 휴스는 연방 소득세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수정안의 "어떤 출처에서 파생되었든"이라는 문구가 연방 정부의 주 및 시 채권 과세 권한을 암시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이 정부 권력을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시키고 "주가 어떠한 재산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31]

1909년에서 1913년 사이 높은 인플레이션, 공화당 분열, 1912년 민주당의 대통령직과 양원 의회 장악 등 여러 조건이 제16차 수정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32] 국가는 좌파적 분위기였고, 1910년 미국 하원 선거에서 사회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가 6%를 득표했다.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연방 소득세 지지자 세 명이 출마했다.[33] 1913년 2월 25일, 국무부 장관 필랜더 C. 녹스는 수정안이 4분의 3의 주에서 비준되어 헌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34]

5. 2.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제안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1909년 6월 16일 61차 미국 의회(Sixty-first Congress) 연설에서 법인세에 대한 2%의 연방 소득세소비세 방식으로 제안하고, 이전에 제정된 소득세를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21][22] 그는 "인공적 실체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파트너십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에 기초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79][80]

소득세 수정안은 네브래스카의 노리스 브라운(Norris Brown)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넬슨 W. 올드리치(Nelson W. Aldrich) 상원의원이 제출했다.[23] 올드리치는 수정안 제안을 통해 관세법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라는 진보적인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 의회의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다.[24]

5. 3. 넬슨 W. 올드리치 상원의원의 역할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넬슨 W. 올드리치(Nelson W. Aldrich) 상원의원은 상원 원내대표이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위원이었다. 그가 제출한 상원 공동 결의안 제40호는 최종적으로 수정헌법 제16조로 채택되었다.[23] 올드리치는 페인-올드리치 관세법(Payne–Aldrich Tariff Act)에 대한 의회 토론의 일환으로 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관세법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라는 진보적인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24] 올드리치를 비롯한 의회의 보수 지도자들은 주(州) 의회의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실제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고, 대체로 비준에 반대했다.[24]

5. 4. 비준 과정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대통령은 1909년 6월 16일 61차 미국 의회(Sixty-first Congress) 연설에서 법인세에 대한 2%의 연방 소득세소비세 방식으로 제안하고, 이전에 제정된 소득세를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21][22]

헌법에 대한 소득세 수정안은 네브래스카의 노리스 브라운(Norris Brown) 상원의원이 처음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로드아일랜드 출신의 넬슨 W. 올드리치(Nelson W. Aldrich) 상원의원이 제출했다.[23] 올드리치는 관세법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라는 진보적인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려 했지만, 비준에 주(州) 의회의 4분의 3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다.[24]

1909년 7월 12일, 제16차 수정안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25]하여 주 의회에 제출되었다. 소득세에 대한 지지는 서부 및 남부 주에서 가장 강했고, 반대는 북동부 주에서 가장 강했다.[26] 1897년에서 1913년 사이에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했다.[27]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반란군" 공화당원(진보당을 결성하게 됨)을 포함한 점점 더 많은 수의 공화당원들도 중앙 정부가 국가 경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28][29][30]

뉴욕 주지사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는 연방 소득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제안된 수정안의 "어떤 출처에서 파생되었든"이라는 문구가 연방 정부가 주 및 시 채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암시한다고 믿고 반대했다.[31]

1909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공화당의 분열 등 여러 조건이 제16차 수정안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32] 1912년, 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양원 의회를 장악했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좌파적인 분위기에 있었다.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1912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에는 연방 소득세 지지자 세 명이 출마했다.[33] 1913년 2월 25일, 국무부 장관 필랜더 C. 녹스(Philander Knox)는 수정안이 주의 4분의 3에 의해 비준되어 헌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34] 제16차 수정안이 비준된 직후,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연방 소득세를 시행하는 1913년 관세법(Revenue Act of 1913)이 제정되었다.[35]

미국 정부 간행물 관리국(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에 따르면, 다음 주들이 수정 헌법을 비준했다.[36]

비준 주비준 날짜
앨라배마 주1909년 8월 10일
켄터키 주1910년 2월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1910년 2월 19일
일리노이 주1910년 3월 1일
미시시피 주1910년 3월 7일
오클라호마 주1910년 3월 10일
메릴랜드 주1910년 4월 8일
조지아 주1910년 8월 3일
텍사스 주1910년 8월 16일
오하이오 주1911년 1월 19일
아이다호 주1911년 1월 20일
오리건 주1911년 1월 23일
워싱턴 주1911년 1월 26일
몬태나 주1911년 1월 27일
인디애나 주1911년 1월 30일
캘리포니아 주1911년 1월 31일
네바다 주1911년 1월 31일
사우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일
네브래스카 주1911년 2월 9일
노스캐롤라이나 주1911년 2월 11일
콜로라도 주1911년 2월 15일
노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7일
미시간 주1911년 2월 23일
아이오와 주1911년 2월 24일
캔자스 주1911년 3월 2일
미주리 주1911년 3월 16일
메인 주1911년 3월 31일
테네시 주1911년 4월 7일
아칸소 주1911년 4월 22일 (이전에 수정 헌법을 거부)
위스콘신 주1911년 5월 16일
뉴욕 주1911년 7월 12일
애리조나 주1912년 4월 3일
미네소타 주1912년 6월 11일
루이지애나 주1912년 6월 28일
웨스트버지니아 주1913년 1월 31일
델라웨어 주1913년 2월 3일



(필수 36개 주에 의한) 비준은 델라웨어 주의 비준으로 1913년 2월 3일에 완료되었다. 이후 다음 주들이 수정 헌법을 비준하여, 총 비준 주는 당시 존재했던 48개 주 중 42개 주로 늘어났다.[37]

비준 주비준 날짜
뉴멕시코 주1913년 2월 3일
와이오밍 주1913년 2월 3일
뉴저지 주1913년 2월 4일
버몬트 주1913년 2월 19일
매사추세츠 주1913년 3월 4일
뉴햄프셔 주1913년 3월 7일 (1911년 3월 2일에 수정 헌법을 거부)



다음 주들의 입법부는 수정 헌법을 거부했으며, 이후 비준하지 않았다.


  • 코네티컷 주
  • 로드아일랜드 주
  • 유타 주
  • 버지니아 주[38]


다음 주들의 입법부는 제안된 수정 헌법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 플로리다 주
  • 펜실베이니아 주

5. 5. 비준에 참여/불참한 주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 현황[36][84]
비준 여부날짜
찬성앨라배마 주1909년 8월 10일
찬성켄터키 주1910년 2월 8일
찬성사우스캐롤라이나 주1910년 2월 19일
찬성일리노이 주1910년 3월 1일
찬성미시시피 주1910년 3월 7일
찬성오클라호마 주1910년 3월 10일
찬성메릴랜드 주1910년 4월 8일
찬성조지아 주1910년 8월 3일
찬성텍사스 주1910년 8월 16일
찬성오하이오 주1911년 1월 19일
찬성아이다호 주1911년 1월 20일
찬성오리건 주1911년 1월 23일
찬성워싱턴 주1911년 1월 26일
찬성몬태나 주1911년 1월 27일
찬성인디애나 주1911년 1월 30일
찬성캘리포니아 주1911년 1월 31일
찬성네바다 주1911년 1월 31일
찬성사우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일
찬성네브래스카 주1911년 2월 9일
찬성노스캐롤라이나 주1911년 2월 11일
찬성콜로라도 주1911년 2월 15일
찬성노스다코타 주1911년 2월 17일
찬성미시간 주1911년 2월 23일
찬성아이오와 주1911년 2월 24일
찬성캔자스 주1911년 3월 2일
찬성미주리 주1911년 3월 16일
찬성메인 주1911년 3월 31일
찬성테네시 주1911년 4월 7일
찬성아칸소 주1911년 4월 22일 (이전에 부결)
찬성위스콘신 주1911년 5월 16일
찬성뉴욕 주1911년 7월 12일
찬성애리조나 주1912년 4월 3일
찬성미네소타 주1912년 6월 11일
찬성루이지애나 주1912년 6월 28일
찬성웨스트버지니아 주1913년 1월 31일
찬성델라웨어 주1913년 2월 3일
찬성뉴멕시코 주1913년 2월 3일
찬성와이오밍 주1913년 2월 3일
찬성뉴저지 주1913년 2월 4일
찬성버몬트 주1913년 2월 19일
찬성매사추세츠 주1913년 3월 4일
찬성뉴햄프셔 주1913년 3월 7일 (1911년 3월 2일에 부결)
반대코네티컷 주
반대로드아일랜드 주
반대유타 주
반대버지니아 주[38]
보류플로리다 주
보류펜실베이니아 주



델라웨어 주의 비준으로 1913년 2월 3일에 필요한 36개 주의 비준이 완료되었다. 이후 뉴멕시코 주, 와이오밍 주, 뉴저지 주, 버몬트 주,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가 추가로 비준하여 총 42개 주가 비준하였다.

코네티컷 주, 로드아일랜드 주, 유타 주, 버지니아 주는 수정 헌법을 비준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수정 헌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6. 수정헌법 제16조의 영향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1895년 폴록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고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39][40] 이 수정 조항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세금을 할당하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48]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 이후, ''폴록'' 판결은 무효화되었고,[49] ''Abrams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목적이 소득세에 대한 할당 및 소득 출처 고려 요구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50]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일부 소득세를 직접세로 분류한 것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다. 이전 스프링어 대 미국 사건(1881년)에서 연방 대법원은 소득세가 직접세라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51]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폴록 대 농업자 및 신탁 회사'' 사건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52]

6. 1. 폴록 판결의 무효화

수정 헌법 제16조는 ''폴록'' 판례를 뒤집었다.[39][40][85] 이로써 의회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세금을 할당하지 않고 모든 소득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86]

델라웨어 대학교 셸던 D. 폴락 교수는 1913년 2월 25일, 필랜더 C. 녹스 국무장관이 수정헌법이 필요한 수의 주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음을 인증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42개 주가 수정헌법을 비준했다고 설명했다.[41] 이를 통해 ''폴록'' 판결은 무효화되고, 의회는 "어떤 출처에서든 소득에 대해 주별 할당 없이, 인구 조사나 인구 집계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다시 갖게 되었다.[41]

하버드 로스쿨 윌리엄 D. 앤드루스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 채택으로 ''폴록'' 판결이 무효화되었고, 이후 의회가 기업 및 개인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42]

예일 로스쿨 보리스 비트커 교수는 대법원이 브러샤버 사건에서 해석했듯이, 소득 과세 권한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아닌 원래 헌법 제1조 8조 1항에서 파생되며, 수정 헌법 제16조는 '''직접세인 소득세'''의 주별 할당 요구 사항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43]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로스쿨 에릭 젠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소득세 사건(''폴록 대 농업자·예탁자 회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며, 직접세에 적용되는 할당 규칙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면제한다고 기술했다.[44]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캘빈 H. 존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회의 할당 요구 사항 없이 소득 과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1913년에 비준되었다고 말했다.[45]

게일 앤 노튼은 법원이 ''폴록'' 판결의 관대한 해석을 포기했고, 후속 사건들은 수정 헌법 제16조를 "직접세"에 대한 ''폴록'' 판결 정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46]

앨런 O. 딕슬러는 브러샤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6조 이후 최초의 소득세를 유효하게 했고, 화이트 대법원장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회에 소득세 부과 권한을 새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할당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47]

''Wikoff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폴록'' 판결이 수정 헌법 제16조 제정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판시했다.[49] ''Abrams v. Commissioner'' 사건에서 조세 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목적이 부과된 모든 소득세를 할당 및 소득 출처 고려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50][87]

6. 2. 연방 정부의 재정 ক্ষমতা 강화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1895년 폴록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39][40] 이 판결로 인해 제약이 있었던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권한이 회복되었다.

셸던 D. 폴락영어 델라웨어 대학교 교수는 1913년 2월 25일, 필랜더 C. 녹스영어 국무장관이 수정헌법이 필요한 수의 주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음을 인증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42개 주가 수정헌법을 비준했으며, 나머지 6개 주는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폴락 교수는 "의회는 다시 한 번 '어떤 출처에서든 소득에 대해 주별 할당 없이, 인구 조사나 인구 집계와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41]

윌리엄 D. 앤드루스영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 채택으로 ''폴록'' 판결이 뒤집혔고, 의회가 기업 및 개인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42]

보리스 비트커영어 예일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브러샤버 사건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소득 과세 권한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아닌 원래 헌법 제1조 8조 1항에서 파생된다고 보았다. 수정 헌법 제16조는 '''직접세인 소득세'''가 주별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43]

에릭 젠슨영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소득세 사건(''폴록 대 농업자·예탁자 회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며, 직접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할당 규칙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44]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캘빈 H. 존슨영어 교수는 1913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회가 할당 요구 사항 없이 소득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45]

게일 앤 노튼영어은 수정 헌법 제16조를 "직접세"에 대한 ''폴록'' 판결의 정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할당 요구 사항은 다시 부동산 및 인두세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46]

앨런 O. 딕슬러영어는 브러샤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6조 이후 최초의 소득세를 유효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영어 대법원장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회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할당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47]

결론적으로, 의회는 각 주의 인구와 관련된 총 전국 인구에 따라 각 주에서 징수된 세금의 총 달러 액수를 할당할 필요 없이 모든 출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48]

''Wikoff v. Commissioner영어''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폴록'' 판결의 효력이 수정 헌법 제16조의 제정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판시했다.[49] ''Abrams v. Commissioner영어'' 사건에서 조세 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전체 목적이 부과된 모든 소득세를 할당 및 소득 출처 고려로부터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50]

6. 3. 소득세 관련 판례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Pollock'' 판례에 의해 설정된 선례를 뒤집었다.[39][40]

델라웨어 대학교의 셸던 D. 폴락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버드 로스쿨의 윌리엄 D. 앤드루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예일 로스쿨의 세법 교수였던 보리스 비트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로스쿨의 에릭 젠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세법 교수인 캘빈 H. 존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게일 앤 노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앨런 O. 딕슬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의회는 각 주의 인구와 관련된 총 전국 인구에 따라 각 주에서 징수된 세금의 총 달러 액수를 할당할 필요 없이 모든 출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48]

''Wikoff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brams v. Commissioner'' 사건에서 조세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방 법원의 수정 헌법 제16조 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변화해 왔으며, 헌법 수정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브러샤버 대 유니언 퍼시픽 철도 사건(''Brushaber v. Union Pacific Railroad'', )에서, 연방 대법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판결했다.

  • 수정 헌법 제16조는 특정 소득세(예: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판결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를 인구에 따라 주에 분배해야 한다는 ''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 사건의 요건을 제거한다.[54]
  • 연방 소득세법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 연방 소득세법은 간접세로도 알려진 소비세가 지리적 균일성을 가지고 부과되어야 한다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보워스 대 커보-엠파이어사 사건(Bowers v. Kerbaugh-Empire Co.)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피어스 버틀러 대법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적용되는 "총 소득"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고, 명확하게 실현된 부의 증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임금, 혜택, 보너스,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이익을 위한 판매, 승리한 내기, 행운의 발견,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지급, qui tam 소송을 통한 부의 증가 등은 모두 소득의 정의에 포함된다. 단, 미국 의회가 예외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회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생명 보험금,[55] 증여, 유증, 상속,[56] 그리고 특정 장학금[57] 에 대해 예외를 규정했다.

연방 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임금, 급여, 수수료 등에 대한 직접세 부과를 배분 없이" 허용한다고 판결했다.[58]

16번째 수정 헌법은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의 "원천"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적어도 한 법원은 ''Brushaber''와 다른 사건들에서 제기된 요점을 되풀이했다. 16번째 수정 헌법 자체가 의회에 소득에 과세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의회는 1789년부터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소득세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주 간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가능한 요구 사항을 제거했을 뿐이다. ''Penn Mutual Indemnity''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미국 제3 순회 항소 법원은 조세 법원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수정 조항은 ''폴록'' 판결을 철회했다.[85]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의회가 각 주에서 징수된 세금 총액을 전국 인구에 대한 주 인구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어떠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6] "아브람스 대 위원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수정 제16조가 비준되었으므로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는 소득세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수정 제16조의 전체 목적은 모든 부과된 소득세를 비례 배분 요구와 그 수입이 얻어진 수입원을 고려하는 요구로부터 면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87]

"브러셔버 대 유니언 퍼시픽 철도 사건"(1916년)에서는 대법원이 다음을 판결했다.

  • 수정 헌법 제16조는 ''폴록'' 판결을 배제하고 있다. 즉, 어떤 소득세("부동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같은 ''폴록''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는 인구에 비례하여 주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배제하고 있다.[88]
  • 연방 소득세법은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자산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연방 소득세법은 헌법 제1조 제8절의 동일성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간접세로 알려진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관련).


보워스 대 카보-엠파이어 회사 사건(1926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배틀러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1955년에 있었던 "미국 국세청장 대 글렌쇼-글라스 회사 사건"(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에 적용되는 "총수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며 소득세는 "명백히 인식되고 납세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부의 증가"에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떠한" 부의 증가, 즉 임금, 이윤, 상여금, 주식이나 다른 수익성 자산의 매각, 도박 상금, 습득물, 소송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 배상, 사인의 대리 소송 등은 연방 의회가 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 보험금, 증여, 유증, 상속금 및 특정 장학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한 모두 수입의 정의에 포함된다.

법원은 수정 조항이 "임금, 급여, 수수료 등에 비례 배분 없이"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 헌법 제16조를 해석했다.

수정 헌법 제16조는 연방 의회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권한의 "근거"로 종종 언급되지만, 적어도 하나의 판결은 "브라샤버" 및 기타 판례에서 언급된 대로, 수정 헌법 제16조는 연방 의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만약 있다면" 소득세가 주의 인구에 따라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펜 뮤추얼 손해 배상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같은 "펜 뮤추얼 손해 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미국 제3순회 항소 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6년12월 22일,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 법원의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머피 대 국세청 및 미국 사건"에서의 2006년 8월 자신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취소했다.[91][92] 이어서, 원래의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그 소송 자체를 재심리하는 데 동의했다. 처음의 2006년 8월 판결에서는, 이 법이, 잃어버린 임금이나 소득이라는 과세 가능한 수입 대신에, 정신적 고통이나 평판 손실과 같은 비신체적 개인적 손상에 대한 받지 못한 회복을 수입으로 과세한다고 표명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 헌법 제16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6년 8월의 의견이 취소되었으므로, 대법정은 재판관 전원 출석 하에 이 소송을 심문하지 않았다.

2007년7월 3일, 법정(최초의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다음을 판결했다.

  • 납세자의 보상은 비신체적 손상 혹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받는다.
  • 국세법 제61조 하에서의 총수입은[93], 보상이 "부의 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비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적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 비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회복이 "인적 자본"의 복구인지에 관계없이 간접세이며, 따라서 이 세금은 인두세 혹은 다른 직접세가 인구에 비례하여 주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하는 헌법 제1조 제9절의 요구를 위반하지 않는다.
  • 비신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모든 관세, 부가금 및 소비세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1조 제8절을 위반하지 않는다.
  • 국가 주권에 의한 면책 특권의 원칙 하에서, 국세청은 그 이름으로 고소될 수 없다.[94]


판결은, "연방 정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수입으로 할 수 없다. ... 수정 헌법 제16조뿐만 아니라, 제1조 제8절 제9항을 포함한 헌법의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한, 어떤 것을 수입으로 '분류'하고 그것에 과세할 수 있다"[95] 라고 언급했다. 판결에서는, 머피는 그가 주장하는 세금 환불의 권리가 없고, 보상이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미하는 수입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녀가 받은 개인적 손해 보상은, "헌법 제1조 제8절 하에서의 연방 의회의 과세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 라고 판결했다.[96]

2008년4월 21일, 연방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하는 것을 거부했다.[97]

6. 4. 소득세 논쟁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는 ''폴록'' 판례를 뒤집어,[39][40] 의회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세금을 할당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48]

델라웨어 대학교의 셸던 D. 폴락 교수는 1913년 필랜더 C. 녹스 국무장관이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을 인증했고, 이로써 ''폴록'' 판결이 뒤집히고 의회는 소득세 부과 권한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41] 하버드 로스쿨의 윌리엄 D. 앤드루스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 채택으로 의회가 기업 및 개인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42]

예일 로스쿨의 보리스 비트커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소득세에 대한 주별 할당 요구 사항을 제거했을 뿐, 소득세 부과 권한은 원래 헌법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했다.[43]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에릭 젠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소득세에 대한 할당 규칙을 면제한다고 언급했다.[44]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의 캘빈 H. 존슨 교수는 수정 헌법 제16조가 의회의 소득세 부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45]

게일 앤 노튼은 수정 헌법 제16조가 ''폴록'' 판결의 직접세 정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할당 요구 사항은 부동산 및 인두세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46] 앨런 O. 딕슬러는 브러샤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정 헌법 제16조 이후 최초의 소득세를 유효하게 했다고 언급했다.[47]

''Wikoff v. Commissioner'' 사건에서 미국 조세 법원은 ''폴록'' 판결이 수정 헌법 제16조 제정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판시했다.[49] ''Abrams v. Commissioner'' 사건에서 조세 법원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목적이 소득세 할당 요구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50]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많은 법률 관찰자들은 연방 대법원이 일부 소득세를 직접세로 지정하는 데 오류를 범했다고 믿었다. 연방 대법원은 이전에 스프링어 대 미국 사건(1881년)에서 소득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었다.[51] 일부 법학자들은 ''폴록 대 농업자 및 신탁 회사'' 사건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52]

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비준에 반대하는 논의를 다룬다. 몇몇 들은 수정 헌법 제16조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득세에 반대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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