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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SCRAP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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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대 SCRAP 사건은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판례로, 환경 소송에서 원고 적격(Standing)의 범위를 다루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생들이 결성한 SCRAP은 철도 운임 인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환경 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유사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환경 소송의 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원고 적격 요건이 강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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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SCRAP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미국 대 학생 규제 기관 절차 이의 제기 단체 (SCRAP) 사건
원어 사건명United States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SCRAP)
약칭SCRAP 사건
소송 당사자미국 외 다수 대 학생 규제 기관 절차 이의 제기 단체 (SCRAP) 외 다수
사건 번호72-535
법원 정보
심리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심리 날짜1973년 2월 28일
판결 날짜1973년 6월 18일
판결 결과
판결기각
다수 의견스튜어트
다수 의견 합류브렌넌, 블랙먼; 더글러스, 마셜 (파트 I, II); 버거, 화이트, 렌퀴스트 (파트 I, III)
동의 의견블랙먼
동의 의견 합류브렌넌
동의/반대 의견마셜
반대 의견더글러스
두 번째 반대 의견화이트
두 번째 반대 의견 합류버거, 렌퀴스트
불참파월
선행 사건
이전 법원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
이전 법원 결정삼심 법원에 회부 (미발표); 예비적 금지 명령 발령, 346 F. Supp. 189 (D.D.C. 1972); 금지 명령 정지 거부 (버거, C. J.), ; 관할권 승인,
후속 사건
이후 법원 결정371 F. Supp. 1291 (D.D.C.) (파기환송심). 금지 명령 정지 승인, 413 U.S. 917; 예비적 금지 명령 취소 및 재심리 명령, ; 관할권 승인, ; Aberdeen and Rockfish Railroad et al. v.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
쟁점
쟁점 내용철도 화물 요금 2.5% 인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환경 영향 평가서 준비 전 화물 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전국적인 철도 화물 요금 2.5% 일괄 인상이 재활용 가능 자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SCRAP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서 준비 전 화물 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법률
관련 법률미국 헌법 제3조 2항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4321, et seq.
상업법, 15 U.S.C. 7

2. 배경

2. 1. 학생 운동

1960년대 후반, 랄프 네이더는 법학도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기업과 정부 규제 기관 간의 유착 관계, 특히 미국 철도와 주간 상업 위원회(ICC) 간의 관계를 폭로하고자 했다. 리 메트칼프 (몬태나) 상원의원과 워런 매그누슨 (워싱턴)과 같은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더불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0년에는 국가 환경 정책법(NEPA)이 제정되었다.

조지 워싱턴 법학대학원의 존 F. 반자프 교수는 학생들에게 기업과 규제 기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가르침 아래, 5명의 법학도들은 Students Challenging Regulatory Agency Procedures (SCRAP)을 결성하고 I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SCRAP은 5명의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생 동아리로 이들의 법인격없는 사단이었다. 이들은 ICC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화물의 단위중량당 운임에 대한 2.5%의 할증금 정지 실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SCRAP의 각 구성원은 화물의 단위중량당 운임구조의 반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오락적(recreational), 그리고 심미적인(aesthetic) 해(harm)를 입었다면서 당사자적격을 주장하였다.

2. 2. 원고 적격 (Standing)

미국 헌법 제3조 제2절에 따르면 연방 법원의 관할권은 "사건 또는 분쟁"으로 제한된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제3조 관할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러한 요건에는 "소송 자격"이 포함된다. 헌법은 소송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발전시켜 왔다. SCRAP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대법원은 ''시에라 클럽 대 모턴'' 사건에서 시에라 클럽이 제기한 환경 소송에서 소송 자격을 부인했다. SCRAP은 시에라 클럽과 달리 전국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원고 적격을 주장했다. SCRAP은 5명의 조지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생 동아리로 이들의 법인격없는 사단이었다. 이들은 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화물의 단위중량당 운임에 대한 2½%의 할증금정지실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SCRAP의 각 구성원은 화물의 단위중량당 운임구조의 반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된 경제적, 오락적(recreational), 그리고 심미적인(aesthetic) 해(harm)를 입었다면서 당사자적격을 주장하였다.

2. 3. 하급 법원 결정

찰스 로버트 리치 판사는 SCRAP의 임시 제한 명령(TRO) 신청은 기각했지만, 원고 적격은 인정하고 사건을 3명의 판사 패널로 회부했다. 3명의 판사 패널은 주재 판사인 J. 스켈리 라이트, 토마스 플래너리, 찰스 로버트 리치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SCRAP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NEPA 위반을 이유로 주간 통상 위원회(ICC)의 결정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런 E. 버거 대법원장은 금지 명령 유예 요청을 거부했다.

3. 판결 내용

연방대법원은 “환경자원을 활용하며 공기를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단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이 동종의 손해를 겪는다고 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3부분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작성했다. 2부(소송 자격)에서 그는 SCRAP 개별 구성원들이 운송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고소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고소 내용에는 다양한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튜어트 대법관은 SCRAP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즉, 각 구성원은 "워싱턴 광역권과 법적 거주지에서 야영, 하이킹, 낚시, 관광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미적 목적을 위해 숲, 강, 개울, 산 및 기타 자연 자원을 사용하며, 이러한 사용은 운송 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약화"되었지만 SCRAP의 구성원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연 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과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피해를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3부에서 스튜어트 대법관은 운임 인상 검토 과정의 초기 단계(보류 단계)에서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을 발동할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5%의 운임 인상이 시행될 수 있었고(SCRAP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ICC는 인상에 대한 추가 검토 권한을 유지했다. 또한 법원은 ICC가 소송 절차의 후반부에서 NE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도가 있음을 언급했다.

3. 1. 스튜어트 대법관의 판결문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3부분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작성했다. 2부에서는 SCRAP 개별 구성원들이 운송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고소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고소 내용에는 다양한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튜어트 대법관은 SCRAP의 주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즉, 각 구성원은 "워싱턴 광역권과 법적 거주지에서 야영, 하이킹, 낚시, 관광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미적 목적을 위해 숲, 강, 개울, 산 및 기타 자연 자원을 사용하며, 이러한 사용은 운송 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약화"되었지만 SCRAP의 구성원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연 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과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인지할 수 있는 피해를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판결 3부에서 스튜어트 대법관은 운임 인상 검토 과정의 초기 단계(보류 단계)에서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을 발동할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5%의 운임 인상이 시행될 수 있었고(SCRAP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ICC는 인상에 대한 추가 검토 권한을 유지했다. 또한 법원은 ICC가 소송 절차의 후반부에서 NE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도가 있음을 언급했다.

3. 2. 블랙먼 대법관의 동의 의견

해리 블랙먼 대법관은 금지 명령 구제 조치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피고 측이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신, 환경 단체가 환경적 이익을 책임감 있고 진실하게 대변하며, 실제로 환경이 훼손될 것이고 그 훼손이 돌이킬 수 없고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환경 단체가 개별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환경 훼손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3. 마셜 대법관의 의견

서굿 마셜 대법관은 소송 자격에 대한 스튜어트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임시 할증료에 대한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릴 사법적 권한이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적절하게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지 명령은 위원회가 할증료 부과를 중단하는 것을 거부한 후, NEPA의 요구 사항에 비추어 중단 단계에서 위원회의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방 법원이 현상 유지를 유지하려는 정당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는 "본 법원은 연방 법원이 검토 중인 명령을 유예하는 전통적인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 그러한 명확한 의도는 주간 통상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논했다. 또한 ICC는 환경 문제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받을 자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잠정적 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위원회의 초기 전문 지식 행사에 어떠한 간섭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간 통상법은 재활용 가능한 재료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NEPA의 절차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허용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적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회계 및 '환불'을 제공하는 조항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스크립스-하워드 라디오, Inc. v. FCC'' 사건을 인용하며 마셜 대법관은 의회가 지방 법원의 관할권을 보존하기 위해 기관의 조치를 금지하는 역사적인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3. 4. 더글러스 대법관의 반대 의견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SCRAP의 소송 자격을 지지했다. 그는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재활용 총량이 감소하고, 실제로 요금 인상 후에 폐기물 재료로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서 더 비싸졌기 때문에" SCRAP의 "회원들이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는 또한 철도 요금 인상과, 대통령 환경 품질 위원회와 환경 보호국이 인정한 방식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검토했는데, 기본 요금 구조와 인상이 여전히 초보 단계인 주 및 지방 정부의 재활용 노력을 저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비 금지 명령이 NEPA의 목적을 보호하고, 이를 피하려는 ICC의 "기술적 조작"을 막기 위해 발급되어야 한다는 지방 법원의 논리를 지지했을 것이다.

3. 5. 화이트 대법관의 반대 의견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은 SCRAP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주장된 피해는 너무나 간접적이고, 추측적이며, 사실상 실질적이지 않아서 소송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SCRAP이 주장한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저해하고, 숲과 천연 자원의 추가 소비를 야기하는" 요율의 영향은, 화이트 대법관의 결론에 따르면, "자재가 시장에서 더 비싸질 것이고, 어떻게든 운송 요금 인상이 대기 오염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도 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이게 되지 않는다"였다. 그는 이 주장을, 1923년의 ''매사추세츠 대 멜론'' 사건(262 U.S. 447, 486–489)에서 납세자들이 제기한 주장이나 "정부의 결정이 이성이나 도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비유했다. 화이트 대법관은 또한 "이 나라 철도의 실패는, 심지어 현재 빈약한 상황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자재가 그 자리에 머물도록 보장할 것이며, 그 결과 전혀 건설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활용 공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3. 6. 안토닌 스칼리아

1983년, 당시 미국 연방 항소 법원 판사였던 안토닌 스칼리아는 "권력 분립의 필수 요소로서의 소송 요건"이라는 글에서 "법원의 'SCRAP' 시대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회의 소송 요건 부여에 대한 의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대법원 구성원이 된 후,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송 요건을 더욱 확대하고 ''SCRAP''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사건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내셔널 와일드라이프 연맹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며, ''SCRAP'' 판결이 이후 모방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사건에서도 스칼리아 대법관은 ''SCRAP''을 "독창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원고 적격 요건을 강화했다.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서 양측은 ''United States v. SCRAP''에 대한 언급을 변론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스칼리아 대법관은 구두 변론에서 SCRAP을 제기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매사추세츠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며 ''U.S. v. SCRAP''에서의 소송 자격 결정을 확인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SCRAP''을 "변호사들의 게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며, 오늘의 결정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SCRAP''이라고 썼다.

3. 7. 존 로버츠

4. 한국에의 시사점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원고 적격'이라는 법리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익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 판결은 환경 소송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환경자원을 활용하며 공기를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환경단체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이 동종의 손해를 겪는다고 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조하며 환경 소송 제기 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 판결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참조

[1] 법률
[2] 서적 To a High Court: The Tumult and Choices That Led to United States of America v. SCRAP Hamilton Books
[3] 법원 https://law.justia.c[...] 1972
[4] 법원 https://law.justia.c[...]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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