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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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는 미국 국세청(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1884년 남북전쟁 이후 세무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득세, 상속세 등 과세 제도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EA는 시험 합격 또는 IRS 경력 5년 이상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며, 3년마다 72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CPA)와 함께 연방 세무 전문가(FATP)로 분류되며, 세무 신고, 세무 대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2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발효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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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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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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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884년 7월 7일 |
인가 기관 | 국세청 |
세부 정보 | |
분야 | 세무 |
자격 종류 | 국가 자격 |
시험 형식 | CBT (컴퓨터 기반 시험) |
인정 단체 | 미국 국세청 |
인정 시작일 | 1884년 |
공식 웹사이트 | 미국 세무사 협회 |
2. 역사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 제도는 1884년 의회법으로 제정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 자격 중 하나이다.[2] EA 자격은 미국 법전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EA, 변호사, CPA 등 공적 자격 보유자의 내국세입청(IRS)에 대한 업무상 의무 및 벌칙 등은 연방 재무부 규정 230(원형 230(Circular 23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EA(이-에이)로 줄여 부르며, 일본에서는 보통 미국 세무사로 번역한다.
2. 1. 제도 도입 배경
남북전쟁 직후인 1884년,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몰수했던 토지의 소유권 반환과 관련하여 조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수많은 세무 분쟁이 발생하였다. 미 의회는 이러한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20] 이는 1884년 7월 7일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서명한 "1884년 말법"(Horse Act of 1884)으로도 알려진 일반 결손 예산 법안(H.R. 2735)에 따른 것이었다.[2]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세무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1913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13)이 통과되면서 세무사의 역할은 세금 관련 신고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조세소송대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1921년 2월 19일에는 원형 230(Circular 230)으로 알려진 일련의 법규가 단일 재무부 칙령으로 통합되어 "재무부 및 그 사무소 앞에서 청구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변호사 및 기타 사람의 인정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다루게 되었다.[20]
2. 2. 제도 발전 과정
미국 세무사 자격은 남북전쟁 직후인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기간 동안 정부가 몰수한 토지의 소유권 반환과 관련하여 조세 당국과 납세자 간 많은 세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 의회는 이러한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 대리인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20]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의 직책은 미국 남북 전쟁 이후 사기적인 전쟁 손실 청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졌으며, 1884년 7월 7일 일반 결손법(General Deficiency Act), 또는 "1884년 말법"(Horse Act of 1884)으로도 알려진 일반 결손 예산 법안(H.R. 2735)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다.[2] 남북 전쟁 이후, 많은 시민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압수된 재산에 대한 정부와의 청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의회는 세무사에게 정부에 대한 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대변 권한을 부여했다.
1913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13)이 통과되어 1913년 10월 3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세무사의 범위는 세금이 불공정해진 시민들의 금전적 구제를 위한 청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기타 세금 징수원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은 필요한 많은 세금 양식의 준비를 포함하도록 증가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감사가 더 널리 시행되었고 세무사 역할은 납세자 대리로 발전하여, 원형 230(Circular 230)으로 알려진 일련의 법규가 1921년 2월 19일 단일 재무부 칙령으로 통합되어 "재무부 및 그 사무소 앞에서 청구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변호사 및 기타 사람의 인정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을 다루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EA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 조세 관련 신고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조세소송대리 등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20] 2011년,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세무사회(KACPTA)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20]
3. 자격 취득 및 유지
미국 세무사 시험은 3개 파트로 구성되며, 각 시험은 3~5개 세부 파트로 나뉜다. 시험 합격자 중 IRS의 신원 조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IRS 공식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다. 세무사 등록과 동시에 개업이 가능하다.
미국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 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 3년마다 2시간의 윤리 또는 전문 행동 교육이 포함되며, 매년 최소 16시간의 CPE를 이수해야 한다.[4][5] 갱신 기간은 등록 세무사의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세금 식별 번호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매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PTIN)를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양식 8554, ''국세청 앞에서 활동하기 위한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준수 통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거나, 갱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활동 중단된 등록 개인 명부에 등재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은 미국 국세청(IRS) 앞에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납세자를 대리할 자격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암시하거나, 등록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EA 지정을 사용할 수 없다.
국세 세무사(CPTA)와 비슷하게 일정 기간 이상의 국세청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이 면제되어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다.[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무사(EA) 역시 자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CE)이 요구된다. 1년 동안 24단위, 3년 동안 72단위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3년을 1사이클로 하여 자격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단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3. 1. 자격 시험
미국 세무사(EA)가 되려면, 지원자는 세무사 식별 번호(PTIN)를 국세청(IRS)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특별 등록 시험(SEE)의 세 부분 모두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3] 또는 내국세법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고용세 또는 소비세와 관련된 규정을 정기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직책에서 5년 연속 국세청(IRS)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원자가 시험의 세 부분을 모두 완료한 지 1년 이내에 양식 23, ''국세청(IRS) 앞에서 활동하기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자의 개인 및 사업 소득세 준수 여부를 포함한 신원 조사가 실시된다.2005년부터, 종전의 마크 시트 방식의 일제 시험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어, IRS에서 위탁받은 Prometric Test Center에서 예약 후 응시하게 되었다.[16] 응시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세 과목이지만, 한 과목씩 응시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응시도 4곳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빈번하게 개정되는 세법의 특수성 때문에, 시험 내용이 갱신되는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는 시험이 시행되지 않는다. 응시 방법은, 거의 CPA와 같으며, 응시 회장에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물 반입이 일절 금지되어 있다. 일본의 세리사와 마찬가지로, IRS의 직원은 그 직력에서 시험을 면제받는 규정도 있다.
시험 과목은 '''3과목'''이다.
파트 | 내용 |
---|---|
Part 1 | 개인 (개인 신고 전반) |
Part 2 | 사업체 (법인 신고 전반, 파트너십, 자산, 증여세를 포함) |
Part 3 | 대리, 실무 및 절차 (대리 업무, 실무, 절차, 윤리 등) |
각 파트별로 100문항이며, 컴퓨터 시험이므로 합격 여부는 즉시 알 수 있다. 과목 합격에 따른 이월은 2년까지 가능하다. 세 과목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을 위해 Form 23이라고 불리는 신청 용지를 IRS에 제출하고, IRS의 심사를 거쳐 비로소 Certification이 발송된다.
3. 2. 자격 유지
미국 세무사(EA)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 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해야 하며, 여기에는 매 3년마다 2시간의 윤리 또는 전문 행동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4] 또한, 매년 최소 16시간의 CPE를 이수해야 한다.[5]매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PTIN)를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양식 8554,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앞에서 활동하기 위한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 기간은 등록 세무사의 사회보장번호(SSN)[5][4] 또는 세금 식별 번호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SSN 끝자리 | 갱신 기간 | 갱신 유효일 | CPE 보고 기간 |
---|---|---|---|
0, 1, 2, 3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월 31일 | 2022년 4월 1일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 5, 6 | 2019년 11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2020년 4월 1일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7, 8, 9 | 2020년 11월 1일 – 2021년 1월 31일 | 2021년 4월 1일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최초 등록자는 "갱신 효력 발생일 전 3년 연속 등록 기간"[6] 동안 매달 2시간, 매년 2시간의 윤리 또는 전문 행동 관련 교육을 포함한 CPE를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이 해당 갱신 기간의 11월 1일과 4월 1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최초 등록 후 첫 번째 3년 등록 주기가 만료될 때까지 갱신할 필요가 없다.
갱신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준수 통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거나, 갱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활동 중단된 등록 개인 명부에 등재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은 미국 국세청(IRS) 앞에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납세자를 대리할 자격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암시하거나, 등록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EA 지정을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와 마찬가지로, 미국 세무사(EA) 역시 자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CE, Continued Education credits)이 요구된다. 1년 동안 24단위, 3년 동안 72단위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3년을 1사이클로 하여 자격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단위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4. 업무 범위 및 역할
남북전쟁 직후인 1884년, 전쟁 중 몰수된 토지 소유권 반환과 관련된 세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세무사(EA)의 업무 범위는 조세 관련 신고 대리, 기장업무, 세무조정, 조세소송대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어 대한민국의 한국세무사회(KACPTA)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20]
4. 1. 업무 범위
미국 세무사(EA)는 연방 법령에 의해 국세청(IRS) 앞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 세무 전문가(FATP)" 중 하나이다.[7][8] 변호사, 공인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는 국세청 앞에서 무제한 대리 권한을 가지며, 감사, 징수 조치, 납부 문제, 세금 환급 문제 및 항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9] 등록된 보험 계리사 및 등록된 퇴직 계획 대리인에게도 제한된 대리 권한이 부여된다.세무사는 재무부 회람 제230호에 명시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0] 세무사는 전문 자격을 설명할 때 "인증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와 국세청 간에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고 암시할 수 없다.
세무사는 미국 조세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서 변호할 권한은 없다. 미국 조세 법원 변호는 법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며,[1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조세 법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2] 다른 연방 법원 변호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된다.[13]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무 업무를 수행한다.
- 세무 신고서 작성
- 세무 대리
- 세무 상담 (절세 대책 포함)
세무사는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범죄 행위까지 비밀로 할 의무는 없다.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세무사도 있다. 경리나 재무는 일반적으로 공인 회계사나 기타 회계사의 업무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세무사도 있다.
미국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 및 해외 진출 관련 세무
- 미국 기업의 대일 투자 및 일본 진출에 따른 양국 간 세무
- 일본 거주 미국인의 미국 납세 신고 관련 업무
- 미국 거주 일본인의 미국 납세 신고 관련 업무
- 양국 간 세무 컨설팅
한미 간 기업 및 개인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에 걸친 세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 부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자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 세무사 자격 소지자는 아직 소수이며, 실제로 활동하는 세무사도 많지 않다.
4. 2. 타 자격사와의 비교
미국 세무사(EA)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CPA)와 함께 연방 세무 전문가(FATP) 자격을 가지며, 이들은 국세청(IRS) 앞에서 무제한 대리 권한을 갖는다.[9] 이들은 감사, 징수 조치, 납부 문제, 세금 환급 문제 및 항소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9]EA, CPA, 변호사 등은 연방 재무부 규정 230(Treasury Dept. Circular 230)에 따라 IRS 업무 규제를 받는다.[10] 일본 세무사와 달리 미국에서는 누구나 유료로 세무 신고 작성을 할 수 있지만,[15] IRS의 세무 조사에 대한 유료 대리 업무는 EA, CPA 및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EA와 CPA,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 | 미국 세무사(EA) | 공인 회계사(CPA) | 변호사 |
---|---|---|---|
세무 신고서 작성, 세무 대리, 세무 상담 | O | O | O |
세무 법원(United States Tax Court) 대리 | O (단, 비변호사 EA를 위한 특별 법원 시험 합격 조건) | X | O |
법인 감사 | X | O | X |
세법 관련 범죄 행위 변호 | X | X | O |
CPA는 각 주별 자격이지만, EA는 미국 연방 정부 자격이므로 주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CPA는 감사, EA는 세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EA는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범죄 행위까지 비밀로 할 의무는 없다.
5. 한국에서의 활동 (외국세무자문사)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2012년부터 외국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세무사(EA)는 한국 세무법인 지분 참여나 개인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18]
EA는 다음과 같은 세무 업무를 수행한다.[19]
- 세무 신고서 작성
- 세무 대리
- 세무 상담 (절세 대책 포함)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나, 변호사와 달리 고객의 범죄 행위까지 비밀로 할 의무는 없다. 법인 설립은 보통 변호사 업무지만, 이를 수행하는 EA도 있다. 경리나 재무는 CPA(공인회계사) 등 회계사 업무지만, 이를 수행하는 EA도 있다.
6. 관련 단체
- 미국 세무사 협회 NAEA(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전미 세무사 협회)가 있다.
- 그 외 각 주마다 협회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CSEA(California Society of Enrolled Agent)가 있다.
- 일본에는 JSEA(Japan Society of Enrolled Agent) 등이 있다.
- 일반적으로 NAEA와 각 주 협회에 모두 가입한다.
- 각 협회 가입은 강제는 아니지만, 가입하면 지속적인 교육, 최신 세무 세미나, 세무 소프트웨어 정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
참조
[1]
웹사이트
Enrolled Agent Information
https://www.irs.gov/[...]
Internal Revenue Service
[2]
간행물
General Deficiency Act of July 7, 1884
[3]
간행물
Memorandum 2006-10-170
http://www.treasury.[...]
2006-10-17
[4]
웹사이트
Enrolled Agent CPE Requirements
https://www.sequoiac[...]
SequoiaCPE
2014-03-24
[5]
웹사이트
EA CPE Requirements
http://www.mypescpe.[...]
www.mypescpe.com
2014-03-24
[6]
간행물
TreasuryDepartment Circular No. 230 § 10.6(e)(1)(ii)
[7]
법령
USC 31 330 and USC 5 500
[8]
법령
USC 26 7525(a)(3)(A)
[9]
웹사이트
Understanding Tax Return Preparer Credentials
https://www.irs.gov/[...]
Internal Revenue Service
[10]
법령
31 C.F.R. subtitle A, part 10
[11]
법령
USC 26 7452
[12]
법령
Rule 200,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United States Tax Court (eff. July 6, 2012)
[13]
법령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ffective July 1, 2013; Rule 46, Rules and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May 2016); Attorney Admissions Requirements,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 (July 2016)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웹사이트
IRSの説明サイト
http://www.irs.gov/t[...]
[20]
웹인용
한국세무사회 초청
https://web.archive.[...]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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