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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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얀마 고등법원은 미얀마의 최고 법원이며,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한다.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설립되었으며, 초대 대법원장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 변호사 바 우였다.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군부의 통제를 받아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삼권 분립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었으나, 2021년 쿠데타로 인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미얀마 고등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6명에서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명하고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현재는 네피도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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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고등법원 - [법원]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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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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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 | သီလ၊ သမာဓိ၊ ပညာ (팔리어: sīla, samādhi, paññā) |
설립일 | 1948년 |
관할 구역 | 미얀마 |
위치 | 네피도 |
권한 | 미얀마 헌법 |
임기 | 70세 정년 |
정원 | 11명 |
웹사이트 | 미얀마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 |
최고 재판관 직함 | 대법원장 |
대법원장 이름 | 툰 툰 우 |
임기 시작 | 2011년 3월 30일 |
위치 정보 |
2. 역사
1948년 연방 사법법에 따라 다양한 심급의 법원이 설치되었다.[22] 미얀마 독립 최초의 연방 대법원장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한 변호사 바 우였으며, 그는 후에 미얀마 연방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바 우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23]
1962년 네 윈 장군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사법 제도는 군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군사 정부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법원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다. 1988년 8888 항쟁 이후,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수립하고 사법부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했다.
2008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었다.[2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한적이었다.[23]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전복되고, 미얀마의 사법 제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했다. 현재 미얀마 사법부는 군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2. 1. 설립 초기
1948년 연방 사법부 법에 따라 다양한 법원 계층이 설립되었다.[4] 독립 미얀마의 초대 대법원장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변호사 바 우 박사였으며, 그는 나중에 미얀마 연방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5] 바 우 박사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5]2. 2. 군부 통치와 사법부
1962년 네 윈 장군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사법 제도는 군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군사 정부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법원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다. 1988년 8888 항쟁 이후, 군부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수립하고 사법부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했다.2. 3. 2008년 헌법과 사법부 개혁 시도
2008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었다.[2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한적이었다.[23]2. 4. 2021년 쿠데타와 사법부의 위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전복되고, 미얀마의 사법 제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했다. 현재 미얀마 사법부는 군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3. 관할
미얀마 연방 대법원은 미얀마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관할한다.[2][20] 하급 법원에서 올라온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 권한을 갖는다.[2][20] 또한 사형 선고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며,[2][20] 법에 따라 영장 발부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 또는 전원 재판부에 의해 사건이 심리될 수 있다. 미얀마 전체 사법 시스템의 최종 권한으로서, 연방 대법원은 미얀마 내 모든 하급 법원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또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연방 의회(Pyidaungsu Hluttaw)라고 불리는 입법부에 사법 관련 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3][21]
4. 구성
미얀마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 1명과 6명에서 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The Honourable"이라는 칭호를 받는다.[6][24]
4. 1. 임명 절차
미얀마 대법원장은 미얀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의회(Pyidaungsu Hluttaw)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6][24] 대법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8][9][26][27]2011년 2월, 테인 세인 대통령은 툰 툰 우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7][25] 연방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2017년 6월, 틴 초 대통령은 먀 한, 묘 틴, 소 나잉, 킨 마웅 지를 대법관으로 지명했다.[8][9][26][27] 2018년 11월에는 윈 민 대통령이 묘 윈을 대법관으로 지명했다.[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