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용
1. 개요
박행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시멘트 사건 판결, 국정감사 위증 논란, 향판 및 전관예우 논란 등에 연루되었다. 또한, 주요 판결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한국시멘트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이 있다.
2.1. 판사 경력
박행용은 197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6년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1997년 부장판사, 2003년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5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다 2006년에 퇴임하였다.
2004년 6월 광주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 관련자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수뢰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 준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되는 법정관리인이 70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6년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알기 어려워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증 논란이 있었다.
2.2. 퇴임 후 활동
박행용은 2006년 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2011년 4월에 광주지방법원 조정센터 센터장에 임명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 관련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법정관리인이 70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단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국정감사에서 "법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알기 어려워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논란이 있었다.
변호사 개업 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의 1심 재판 변호사 수임을 맡았던 박행용은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장병우가 부장판사로 재직하여 향판 논란이 있었다.
도가니 사건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강준의 변호사로 선임된 박행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8년에 "2006년 2월 8일 법원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최소 43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발표했다.
3. 논란 및 비판
박행용은 광주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인이 70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내려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국정감사에서 "법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알기 어려워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논란이 있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의 1심 재판 변호, 도가니 사건 관련자 변호 등으로 향판 및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다.
3.1. 향판 및 전관예우 논란
박행용은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시멘트 관련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되는 법정관리인이 70의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국정감사에서 "법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알기 어려워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논란이 있었다.
변호사 개업 이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수임을 했던 박행용은 자신이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을 때 장병우가 부장판사로 재직하여 향판 논란이 있었다.
도가니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강준의 변호사로 선임된 박행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8년에 "법원장에서 퇴임한 2006년 2월 8일 이후 1년 동안 광주지역에서 최소 43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발표했다.
4. 주요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11월 3일, 대한민국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의정 보고서에 중학교 졸업임에도 고등학교 졸업인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정영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1월 10일에는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과 김봉렬 영광군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과 3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 2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법정관리를 종결시킴과 동시에 연평균 16.8의 영업이익을 얻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시멘트 전 사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70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시멘트 법정관리인 정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 이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자금조성 편의를 제공한 S건설 사장 이모씨와 회사자금을 횡령한 전 영업팀장 양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7월 14일, 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폭력반장 김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3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