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
1. 개요
발명가는 개인적으로 발명 활동을 하는 개인 발명가와, 독창적이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한 발명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로 나뉜다. 개인 발명가는 특허를 통해 수입을 얻거나, 자신의 발명을 바탕으로 창업하기도 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외부에서 독창성을 의심받는 자칭 발명가도 있다. 중요한 발명을 한 발명가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조직에 소속되어 발명에 기여한 개인이나 그룹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뛰어난 발명을 해낸 사람을 발명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 직업 종류 | 직업 |
|---|---|
| 활동 분야 | 발명 |
| 발명(invent)의 의미 | 메리엄-웹스터 사전 정의에 따르면, 발명은 새로운 장치, 과정 또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메리엄-웹스터 사전 |
|---|
| 특허법 관련 | 특허법 상의 발명자 관련 정보는 발명자 (특허법) 문서 참고. |
|---|---|
| 음악 관련 | Official髭男dism의 곡 "에스카파레드" 참고. |
-
발명가 -
발명가의 날
발명가의 날은 국가별로 발명가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기념일과 배경은 국가마다 다르며, 독일어권에서는 헤디 라마,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슬로 요제프 비로, 미국에서는 토머스 에디슨 등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날짜와 인물을 기념한다. -
연구개발 -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구의 검증, 기능 검증을 위해 제작되며, 대량 생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양한 유형의 프로토타입이 존재하며, 비용 증가와 같은 단점이 있다. -
연구개발 -
유레카 (단체)
유레카는 유럽의 기술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설립된 범유럽 연구 개발 협력 단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다. -
특허법 -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며,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특허법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2. 개인 발명가
기업이나 대학교, 연구소 등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발명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개인 발명가라고 부른다. 자신의 발명이나 특허를 바탕으로 창업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대표적인 예이다.
2.1. 개인 발명가의 수입원
개인 발명가는 특허를 이용하여 수입을 얻는데, 주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판매하거나(자체 실행), 타인에게 특허 실시를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있다. 개인 발명가는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다. 레멜슨 특허로 유명한 미국의 발명가 Jerome H. Lemelson영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2. 개인 발명가의 어려움과 노력
기업이나 대학교, 연구소 등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발명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개인 발명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특허권은 일정 기간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내에도 기술이 낡아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특허 로열티만으로 장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개인 발명가는 날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여러 개의 특허권 취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른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본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이나 취미로 발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명예나 사회 공헌을 중시하여 발명으로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중요한 발명을 한 발명가
독창성이 뛰어나고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는 발명을 한 개인을 발명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조직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발명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그룹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들을 발명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는 특허청이 선정한 일본의 10대 발명가 등이 있다.
3.1. 발명왕
뛰어난 질과 양의 발명을 해낸 사람을 일본어로는 발명왕(発明王일본어)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영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발명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이 있다. 에디슨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명된 기술들을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것으로 승화시킨 공헌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을 20세기 초 미국의 새로운 산업과 연결시킨 것,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큰 공헌을 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