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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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소송 및 종자 관련 사건을 관할하는 특별 법원이다. 특허청 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전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된다. 특허법원장은 법원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법원을 대표한다.

대한민국 특허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이름특허법원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
설립일1998년 3월
관할대한민국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기관장 직책특허법원장
기관장 성명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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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특허청 소관 사건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종자 관련 사건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폭넓은 관할권을 가진다.

2.1. 소송 관할

특허법원의 소송 관할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된 것으로, 특허청 소관 사건(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과 농림수산식품부 관할 종자 관련 사건(종자산업법 제105조), 그리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다.

2.2. 토지 관할

특허법원의 토지관할은 대한민국 전 지역이다. 즉,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소는 당사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특징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과거에는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친 후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법원에서의 사실심에 관한 재판이 생략된 단심제로 운용되었지만,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문법원이 설치되어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전속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4. 역대 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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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이름임기
1최공웅1998년 3월 ~ 1999년 10월
2안문태1999년 11월 ~ 2000년 2월
3임대화2000년 2월 ~ 2001년 2월
4이융웅2001년 2월 ~ 2001년 8월
5박영무2001년 8월 ~ 2002년 2월
6홍일표2002년 2월 ~ 2003년 2월
7강철구2003년 2월 ~ 2003년 3월
8양승태2003년 9월 ~ 2005년 2월
9곽동효2005년 2월 ~ 2006년 2월
10이흥복2006년 2월 ~ 2006년 8월
11박국수2006년 8월 ~ 2009년 2월
12손용근2009년 2월 ~ 2010년 2월
13김이수2010년 2월 ~ 2011년 2월
14최은수2011년 2월 ~ 2012년 2월
15김종백2012년 2월 ~ 2013년 2월
16박삼봉2013년 2월 ~ 2014년 2월
17강영호2014년 2월 ~ 2016년 2월
18이대경2016년 2월 ~ 2018년 2월
19조경란2018년 2월 ~ 2020년 2월
20이승영2020년 2월 ~ 2022년 2월
21김용석2022년 2월 ~ 2024년 2월
22진성철2024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