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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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병역 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거부, 현역 입영 거부, 국외여행 허가 위반 등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질병, 수감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인권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 기피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도입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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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자, 현역 입영 거부·기피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 거부·기피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병무청의 허가 기간 이내 또는 허가 취소 후에 대한민국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무청의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 중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말한다.[12] 이들은 매년 12월에 공개되며, 공개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병역판정검사 거부자, 현역 입영 거부자,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 거부자,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이다.[12]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에 의한 명단에서 삭제되는 공개 대상 제외자는 아래와 같다.
2. 도입 배경
3. 관련 법령
병역법[10][1]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0][1]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0][1]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에 설치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10][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10][1]
병역법 시행령[11][2]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11][2] 공개되는 인적사항 등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다.[11][2] 공개는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11][2]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11][2]
3. 1. 병역법
병역법[10][1]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0][1]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0][1]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에 설치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10][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10][1]
병역법 시행령[11][2]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공개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11][2] 공개되는 인적사항 등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다.[11][2] 공개는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11][2]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11][2]
3. 2.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81조의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10][1]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통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공개 사항, 방법,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11][2]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의 예외 사유, 공개 대상자 통지 절차, 공개되는 인적사항, 공개 방법, 인적사항 삭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질병, 수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통지 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다. 공개는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공개 실익이 없어지면 인적사항은 삭제된다.
4. 공개 대상자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거부자도 포함된다.
공개 대상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에 성명, 연령,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순으로 공개된다.[12]공개 대상자 명단 표시구분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병역판정검사 거부·기피자 병역판정검사기피
재병역판정검사기피
귀가등신체검사기피제87조 현역병 입영거부·기피 현역입영기피 제88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거부·기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제88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군사훈련소집거부·기피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 제88조 국외여행허가를 위반하여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없이국외체류 제94조 허가 기간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기간내미귀국 제94조 허가가 취소뒨 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 허가취소후미귀국 제94조
최초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현역 입영 거부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거부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이다.[12]
5. 공개 대상 제외자
6. 비판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인권단체들은 2015년 7월 성명을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에 반대했다.[13][5]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권력층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논평했다.[14][6] 2017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5][7]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16][17][8][9]
6. 1. 인권 침해 문제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인권단체들은 2015년 7월 성명을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에 반대했다.[13]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권력층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논평했다.[14] 2017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5]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16][17]6. 2. 실효성 문제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5개 진보진영 인권단체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에 반대했다.[13]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 2016년 12월,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가 권력층이나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14] 2017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5]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16][17]6. 3.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등 5개 진보진영 인권단체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역기피자 공개 제도에 반대했다.[13]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명단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전쟁없는세상은 공개된 237명 중 160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며,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병역거부를 이어오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는 권력층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병역의무 이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논평했다.[14] 2017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5]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로 활동한 병역거부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16][17]7. 개선 방안 (필요시 추가)
참조
[1]
법령
병역법 제81조의 2
https://www.law.go.k[...]
[2]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https://www.law.go.k[...]
[3]
뉴스
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https://www.yna.co.k[...]
聯合ニュース
2016-12-20
[4]
뉴스
兵役義務忌避者 リストをネット上に公開
http://world.kbs.co.[...]
KBS
2016-12-20
[5]
뉴스
"[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http://www.withoutwa[...]
전쟁없는세상
2016-12-20
[6]
뉴스
"[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http://www.withoutwa[...]
전쟁없는세상
2016-12-22
[7]
뉴스
시민단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해야"
https://newsis.com/v[...]
ニューシス
2017-03-28
[8]
뉴스
"효과는 없고 인권침해만 있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コリア
2017-04-04
[9]
뉴스
병역계 공무원은 왜 글자를 지울 수밖에 없었나
http://www.ohmynews.[...]
オーマイニュース
2017-04-03
[10]
법령
병역법 제81조의 2
https://www.law.go.k[...]
[11]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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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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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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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웹인용
"[성명]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라는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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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
2015-07-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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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만 가득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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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
2016-12-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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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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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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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없고 인권침해만 있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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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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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계 공무원은 왜 글자를 지울 수밖에 없었나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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