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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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조직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준비를 주도한 북한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실시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제정 및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결정하는 등 입법권을 행사했다. 총 5번의 정기 회의와 1번의 임시 회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으며,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휴회 중 권한을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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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인민회의 - [의회]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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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북조선인민회의 |
로마자 표기 | Bukjoseon Inminhoeui |
한자 표기 | 北朝鮮人民會議 |
종류 | 단원제 의회 |
구성 | |
의석수 | 237석 |
선거 제도 | 간접 선거 |
정치 그룹 | |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 146석 |
무소속 | 91석 |
선거 | |
마지막 선거 | 1947년 북조선 인민회의 선거 (1947년 2월 17-20일) |
다음 선거 |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
위치 | |
회의 장소 |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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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46년 11월 13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 시, 군 인민위원회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조선 인민위원회 대표, 정당 및 사회 단체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237명의 대의원을 선출,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차 회의를 개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인민회의는 네 차례의 정기 회의와 한 차례의 임시 회의를 개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준비에 주력했다. 1948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다섯 번째 정기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시행 및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 활동 ==
북조선인민회의는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인민회의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총 5번의 정기 회의와 1번의 임시 회의가 열렸다.
회의 | 기간 | 결정 사항 |
---|---|---|
제1차 | 1947년 2월 21일–22일 | |
제2차 | 1947년 5월 15일–16일 | |
제3차 | 1947년 11월 18일–19일 | |
제4차 | 1948년 2월 6일–7일 | |
임시 | 1948년 4월 28일–29일 | |
제5차 | 1948년 7월 9일–10일 |
2. 1. 설립 배경
1946년 11월 13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 시, 군 인민위원회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조선 인민위원회 대표, 정당 및 사회 단체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237명의 대의원을 선출,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차 회의를 개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인민회의는 네 차례의 정기 회의와 한 차례의 임시 회의를 개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준비에 주력했다. 1948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다섯 번째 정기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시행 및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2. 2. 활동
북조선인민회의는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인민회의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총 5번의 정기 회의와 1번의 임시 회의가 열렸다.회의 | 기간 | 결정 사항 |
---|---|---|
제1차 | 1947년 2월 21일–22일 | |
제2차 | 1947년 5월 15일–16일 | |
제3차 | 1947년 11월 18일–19일 | |
제4차 | 1948년 2월 6일–7일 | |
임시 | 1948년 4월 28일–29일 | |
제5차 | 1948년 7월 9일–10일 |
2. 3. 해산
3. 구성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 전역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정당 및 사회 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2] 회의에는 1,159명의 대표가 참석했다.[2]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 대표는 인민위원회 부대표 3명당 대표 1명을 기준으로 선출되었고, 각 정당 및 사회 단체는 5명의 대표를 회의에 보냈다.[3]
회의 대표들은 인민회의 후보 지명을 심사할 위원회를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김일성(평양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3명의 정당 대표, 4명의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된 15명의 위원회였다.[1] 이 위원회는 회의 대표 5명당 후보 1명을 기준으로 237명의 후보를 선출했고,[3] 237명의 후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 중에는 조선로동당 대의원 86명, 조선민주당 대의원 30명, 천도교청우당 대의원 30명, 무소속 대의원 91명이 있었다.[1]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237명 중에는 노동자 52명, 농민 62명, 사무원 56명, 지식인 36명, 사업가 7명, 상인 10명, 장인 4명, 종교인 10명이 있었다.[1]
3. 1. 대의원 선출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 전역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정당 및 사회 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2] 회의에는 1,159명의 대표가 참석했다.[2]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 대표는 인민위원회 부대표 3명당 대표 1명을 기준으로 선출되었고, 각 정당 및 사회 단체는 5명의 대표를 회의에 보냈다.[3]회의 대표들은 인민회의 후보 지명을 심사할 위원회를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김일성(평양 인민위원회 위원장), 6명의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3명의 정당 대표, 4명의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된 15명의 위원회였다.[1] 이 위원회는 회의 대표 5명당 후보 1명을 기준으로 237명의 후보를 선출했다.[3] 237명의 후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 중에는 조선로동당 대의원 86명, 조선민주당 대의원 30명, 천도교청우당 대의원 30명, 무소속 대의원 91명이 있었다.[1]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237명 중에는 노동자 52명, 농민 62명, 사무원 56명, 지식인 36명, 사업가 7명, 상인 10명, 장인 4명, 종교인 10명이 있었다.[1]
3. 2. 정당 및 단체별 구성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북한 전역의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정당 및 사회 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2] 회의에는 1,159명의 대표가 참석했다.[2]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 대표는 인민위원회 부대표 3명당 대표 1명을 기준으로 선출되었고, 각 정당 및 사회 단체는 5명의 대표를 회의에 보냈다.[3]회의 대표들은 인민회의 후보 지명을 심사할 위원회를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김일성(평양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3명의 정당 대표, 4명의 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된 15명의 위원회였다.[1] 이 위원회는 회의 대표 5명당 후보 1명을 기준으로 237명의 후보를 선출했고,[3] 237명의 후보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237명의 대의원 중에는 조선노동당 대의원 86명, 조선민주당 대의원 30명, 천도교청우당 대의원 30명, 무소속 대의원 91명이 있었다.[1]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237명 중에는 노동자 52명, 농민 62명, 사무원 56명, 지식인 36명, 사업가 7명, 상인 10명, 장인 4명, 종교인 10명이 있었다.[1]
3. 3. 직업별 구성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 237명은 노동자 52명, 농민 62명, 사무원 56명, 지식인 36명, 사업가 7명, 상인 10명, 장인 4명, 종교인 10명으로 구성되었다.[1]4. 권한
북조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했으며,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존속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최고재판소 소장 선출.
- 최고검찰소 소장 선출.
- 대외 무역 결정.
- 국가 안보 보호.
- 인민 경제 계획 채택.
- 국가 예산 승인.
- 행정 구역 생성 및 변경.
- 사면 시행에 관한 결정 발표.
북조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그 권한은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신 행사했다.
5. 회의
북조선인민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인민회의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총 5번의 정기 회의와 1번의 임시 회의가 열렸다.
회의 | 기간 | 결정 사항 |
---|---|---|
제1차 | 1947년 2월 21일–22일 | |
제2차 | 1947년 5월 15일–16일 | |
제3차 | 1947년 11월 18일–19일 | |
제4차 | 1948년 2월 6일–7일 | |
임시 | 1948년 4월 28일–29일 | |
제5차 | 1948년 7월 9일–10일 |
6. 평가
6. 1. 긍정적 평가
6. 2. 부정적 평가
참조
[1]
백과사전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http://encykorea.aks[...]
2019-01-10
[2]
웹사이트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http://db.history.go[...]
2019-01-11
[3]
웹사이트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http://db.history.go[...]
2019-01-11
[4]
웹사이트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http://encykorea.aks[...]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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