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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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접 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는 대신, 선거인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며, 중국의 국가 주석,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독일 대통령 등도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간접 선거는 급진적인 의견을 완화하고, 과거 교통·통신이 불편했던 시대에는 후보자 판단을 선거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권자의 의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특정 계층의 의견을 배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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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선거 -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유신 체제 하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형식적인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 위배로 비판받는 선거이다. - 간접 선거 - 선거인단
선거인단은 국가 원수나 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지만,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거나 과거에 사용했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폐지되기도 했으며, 국민 투표 결과와 다른 당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선거 제도 -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정국 안정 등의 장점이 있으나 사표 발생, 지역주의 심화 등의 단점도 나타나며, 대한민국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된다. - 선거 제도 - 다수대표제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다수 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나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제도로, 승자 독식의 원칙을 따르며, 신속한 상황 대처와 행정부-입법부 간 대립 감소에 기여하지만 소수 정당 의견 반영이 어렵고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선거에 관한 - 김웅 (정치인)
법조인 출신 김웅은 검사로 활동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사직 후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현재는 법무법인 남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검사내전》을 저술했다. - 선거에 관한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권연대, 선거구 조정, 투표율 54.3% 등의 특징을 보였다.
간접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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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거 | |
개요 | |
정의 | 유권자가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 |
특징 | 유권자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공직자를 선출함. 복잡한 선거 제도나 큰 규모의 선거에 주로 사용됨. |
장단점 | |
장점 |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는 줄지만, 선거인의 전문성을 통해 더 나은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음.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를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선거 방식이 될 수 있음. 유권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 가능함. |
단점 |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역사 | |
고대 |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에서 일부 사용됨. |
근대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적용됨. |
현대 |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및 의회 선출에 사용됨. 유럽 연합 의회 선거에도 사용됨. |
주요 국가별 사례 | |
미국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 |
인도 | 인도 대통령 선거에서 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 |
독일 | 독일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의원과 주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함. |
관련 용어 | |
선거인단 | 간접 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 그룹. |
대통령 선거인단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
하원 | 간접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선출될 수 있는 의회 구성원. |
상원 | 간접 선거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선출될 수 있는 의회 구성원. |
참고 자료 | |
관련 정보 | Tradeoffs in Voting Systems, Lucas Böttcher, Georgia Kernell |
2. 대한민국의 대통령 간접선거
대한민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시행했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국회에서, 제4공화국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5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했다.
2. 1.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이에 해당하며, 이승만과 윤보선이 이 방식으로 선출되었다.2. 2. 제4공화국 (유신 체제)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국민회의 대의원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들에 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다.[1]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1]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유신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는다.2. 3. 제5공화국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2. 4. 간접선거제 폐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어 간접선거제는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에 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1987년 6.10 민주화 운동(6월 항쟁)의 선거 헌법 변혁 승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을 통하여,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3. 외국의 대통령 간접선거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헝가리 등 의회 제도를 채택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원수를 간접 선출한다.[13]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맡는다.
독일은 연방제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하원인 연방의회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참의회에서 선출한다.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양원 의원(약 600명)과 지역 대표(58명)에 의해 선출된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체코 등은 대통령과 총리가 별개인 반대통령제를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14]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이나 세르비아 대통령, 싱가포르 대통령처럼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원수도 있으며, 이들은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경우보다 권한이 큰 경향이 있다.
3. 1. 미국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한 선거인단의 선거인에게 투표한다.[5] 선거 직후 선거인단이 소집되면, 선거인단 구성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 내각 구성원들은 실제로 대통령이 지명하므로 간접적으로 선출된다.[6]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정치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양극화된 투표 결과, 선거인단이 대중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7] 전국 인기투표 주간 협약이 발효되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는 사실상 과반수 기반의 직접 선거로 대체될 것이다.[8]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는 각 주마다 유권자 자격이 달랐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주의 의회가 선출하는 “선거인”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곧 선거는 당파 간의 경쟁이 되었고, 각 주는 투표할 후보를 미리 서약한 선거인단 후보에 일반 시민 유권자가 투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더 나아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이름과 정당명만 기재된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면서, 간접 선거 제도로서 형식화된 측면도 있다. 소수의 선거인이 서약을 어기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최종 결과를 뒤집은 예는 없다. 다만, 일반 투표에서의 득표 순위와 선거인 획득 수 순위가 역전되어 일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예는 있다.
3.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가주석을 선출하며,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다.[10] 실질적인 권력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군 최고사령관에게 있다.[1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명시하고 있다.[9]3. 3. 유럽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헝가리 등 의회 제도를 채택한 유럽의 공화국들은 대개 국가원수를 간접 선출한다.[13]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체코와 같이 여러 의원내각제 공화국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별개인 반대통령제를 운영한다.[14]독일은 연방제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하원인 연방의회 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참의회에서 선출한다. 이탈리아는 연방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양원 의원(약 600명)과 지역 대표(58명)에 의해 선출된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이나 세르비아 대통령, 싱가포르 대통령처럼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국가원수도 존재한다. 이러한 원수는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원수보다 권한이 큰 경향이 있으며, 반대통령제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4. 정부 수반 간접선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 수반이 일반적으로 입법부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이다.[15]
4. 1. 총리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총리직이다.[16]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된다.4. 1. 1. 웨스트민스터 모델
웨스트민스터 제도는 영국의 의회를 본따 만들어졌으며, 이 제도 하에서는 총리(또는 수상, 총리대신, 수석장관)가 의회에서 가장 큰 지지 기반을 확보한 사람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총리는 의회(또는 하원(예: 하원))에서 다수당 또는 연립정당의 대표이다.[16] 어떤 정당도 다수당이 아닌 경우, 가장 큰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연합이 소수 정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총리는 간접 선출된다. 정당들은 자체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일반 대중은 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17]웨스트민스터 모델은 영연방 국가들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18] 또한, 영국 제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많은 국가들이 독립 후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계승했다.[19]
4. 1. 2.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하원이 국왕의 지명자(관례적으로 하원을 장악한 정당의 대표)와 지명자의 정치 강령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는 스페인 총리의 간접 선출의 한 예이다.[20]4. 2. 독일 연방총리
연방총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21]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제안한다.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22]5. 상원 의원 간접선거
상원 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독일의 경우 연방참사원(Bundesrat) 의원들은 각 주의 Landtag에서 임명한다.[24]
-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상원 의원은 하원과 지방의회 의원 약 15만 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 미국의 경우 1913년 이전까지 각 주 입법부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했다.
5. 1. 독일
Bundesrat 의원들은 각 주의 Landtag에서 임명한다.[24]5. 2. 프랑스
프랑스 상원 의원은 하원과 지방의회 의원 약 15만 명의 선거로 선출된다.5. 3. 인도
주어진 원본 소스에 인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전 결과와 동일하게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5. 4. 미국 (과거)
미국 상원은 1913년 이전에는 각 주 입법부에서 의원을 선출했다.6. 간접선거의 장단점
간접 선거는 선거인 등의 완충 장치를 통해 급진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이성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효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유권자의 의향과 선거인의 실제 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제한선거와 병용되어 특정 사회 계층의 의견을 배제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6. 1. 장점
간접 선거는 선거인 등의 완충 장치를 통해 급진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이성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거인에게 후보자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6. 2. 단점
간접 선거는 무효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향과 선거인의 실제 투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선거인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제한선거와 병용하여, 외견상으로는 보통 선거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특정 사회 계층의 의견을 배제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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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헌법 기초 당시, 대통령은 다수파의 전제를 견제하는 존재로 위치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선정에 있어서 여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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