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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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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관은 관리로 채용한다는 뜻이며, 임용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공무원은 '임용', 군 간부(장교, 부사관)는 '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부사관은 2001년 계급 지위 향상을 위해 '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역사에서는 율령제 하에서 관위상당제를 기반으로 임관이 이루어졌으며,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고케닌의 자유임관을 금지하여 막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2. 임관과 임용의 개념

임관(任官)은 관리로 채용한다는 의미이며, 임용(任用)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두 단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1. 대한민국에서의 구분

임관은 관리로 채용한다는 뜻이고, 임용은 공무원 직위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두 단어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사 부분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용'이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사 임용'이 공식적인 표현이지만, 판사는 고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판사 임관'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임관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과거 부사관에 대해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01년부터 부사관의 지위 향상을 위해 장교와 마찬가지로 '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군에서는 부사관 역시 임관한 간부로 인정된다.

3. 1. 부사관 임관 용어 변경의 의의

원래 부사관은 영어로 '임관하지 않은 장교'(Non-Commissioned Officer|eng)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과거에는 부사관에 대해 '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2001년, 부사관 계급의 지위 향상을 위해 신분 명칭을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임용' 대신 '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위를 높이며, 장교와의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관 역시 임관한 간부로 인정받고 있다.

4. 일본 역사에서의 임관

일본 역사에서 관직에 임명하는 방식인 임관은 시대별 정치 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대 율령제 시기에는 개인의 위계에 상응하는 관직을 부여하는 관위상당제가 기본적인 임관 원칙이었다. 이후 무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막부가 고케닌의 서위임관을 통제하려 했으며, 조정으로부터 직접 관직을 받는 자유임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각 시대별 임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율령제 하의 임관

율령제 아래에서는 관직의 서열이 위계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위라고 불렸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위계에 상응하는 관직을 부여하는 관위상당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임명되었다. 조정의 공식적인 인사 절차인 제목에서는 위계를 주는 서위(敍位)와 관직을 주는 임관(任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4. 2.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임관

가마쿠라 시대 이후 가마쿠라 막부고케닌의 서위임관을 가마쿠라 도노를 통해 조정에 보고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고케닌이 막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정으로부터 서위임관을 받는 자유임관은 금지되었다. 막부는 관도봉행을 설치하여 고케닌의 임관 신청을 관리했다. 그러나 미나모토노 요시쓰네 등 일부 고케닌이 자유임관을 시도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4. 2. 1. 자유임관 금지의 배경

가마쿠라 시대 이후 가마쿠라 막부고케닌인 무사가 서위임관(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받을 때, 반드시 가마쿠라 도노(쇼군)를 통해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고케닌이 조정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함이었다.

고케닌의 주군은 어디까지나 막부의 수장인 가마쿠라 도노였기 때문에, 고케닌이 조정과 직접 연결될 경우 막부로부터 이반하거나 자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막부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쇼군의 권위를 유지하며 막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케닌이 가마쿠라 막부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서위임관하는 행위를 자유임관이라고 불렀다.

막부는 고케닌의 임관을 쇼군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막부 내에 관도봉행이라는 직책을 설치하여 무가의 임관 신청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시대에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를 포함한 24명의 동국 고케닌이 자유임관을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 이들은 스노마타 동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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