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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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사회통합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회통합지원단이 설치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갈등 해소,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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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사회통합위원장 1명과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위원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

2.1.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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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비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상 15인
대통령의 정무업무를 보좌하는 특별보좌관
대통령실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사회통합 담당 수석비서관이상 3인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35명 이내

2.2. 지원 조직

사회통합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통합지원단이 설치되었다. 사회통합지원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회통합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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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전문위원 3인
기획총괄팀계층분과팀이념분과팀지역분과팀세대분과팀대외협력팀
홍보팀

3. 기능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 지역 간의 갈등 해소
*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
*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해소
*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통합을 위한 선진인류 국가 도약

4. 설치 목적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통합지원단이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