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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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후설립(事後設立, Ex post facto incorporation)은 회사가 성립된 후,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회사의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회사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설립의 주요 내용:
- 시기: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상: 회사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고,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될 재산이어야 합니다.
- 대가: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은 자본금의 5/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75조). 이는 정관 변경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사후설립과 유사 개념과의 비교:
- 재산인수: 회사 설립 시점에 조건부로 계약이 성립되는 반면,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일부로 재산을 출자하는 것이고, 사후설립은 회사 설립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사후설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사후설립의 목적:
-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 설립 초기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설립된 후, 예상치 못하게 필요한 재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유연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사후설립은 무효입니다.
- 사후설립은 현물출자 등의 규제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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