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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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업사용인은 상인을 대신하여 상업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권한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사무원, 소점원으로 분류된다. 지배인은 상업 사용인 중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특정 영업 또는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아 대리 행위를 수행한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와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조문은 상업사용인의 선임, 권한, 의무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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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 상인
상인은 상품 매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 직업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상인의 정의는 실질주의, 형식주의, 절충주의 관점으로 나뉘고, 영업 개시 시점에 자격을 취득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역할과 지위가 변화해왔고, 소상인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상법총칙 - 지배인
지배인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선임하는 대리인으로, 상법에 따라 대리권 범위와 법적 근거가 주어지며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행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업무를 총괄한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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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 |
정의 |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사람 |
종류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2. 상업사용인의 종류
상업사용인은 권한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지배인: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최고급 상업사용인이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다.
- 사무원: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이다(예: 회사원).
- 소점원: 대리권 없이 보조하는 저급의 상업 사용인이다(예: 판매원, 타자원, 전화교환원).
2. 1. 지배인
지배인은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최고급 상업사용인이다.[1] 지배인은 상인의 대리인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다른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2.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 총괄 등이 이에 해당한다.[1][2]판례는 이들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경우,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시공과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와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 지급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 보아 대리권한을 인정한다. 그러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1]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경우,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
3.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의무
상업사용인은 상인을 대리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은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본다.[1]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 시공과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중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지급 등의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을 가지지만, 입주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1]
3. 1. 표현지배인
판례에 따르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3] 지배인과 달리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까지 표현적 명칭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아닌 사용인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3]
3. 2. 경업금지의무
상법은 경업금지의무를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로 규정하고 있다.3. 3. 겸직금지의무
상법은 경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로 규정하고 있다.4.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상법 제3장 상업사용인)
대한민국 상법 제3장은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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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배인의 선임) |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2조 (공동지배인) |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
제14조 (표현지배인) |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 商業使用人|상업사용인중국어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상업사용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했을 때,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주의 권리는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4. 1.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4. 2.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 3. 제12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4.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4. 5. 제14조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4. 6.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 7.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준용한다.4. 8.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商業使用人|상업사용인중국어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상업사용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했을 때,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는 사용인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주의 권리는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참조
[1]
뉴스
공사 현장소장에게 산 입주권, 효력 있나
http://www.mt.co.kr/[...]
머니위크
2009-08-30
[2]
판결
2006다13117 판결
2006-06-15
[3]
판결
2007다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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