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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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배인은 상법상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고,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에 관해 등기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며, 이는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표현지배인은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숙박업, 외국법상 대리 제도 등에서도 지배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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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 상인
상인은 상품 매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 직업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며, 상인의 정의는 실질주의, 형식주의, 절충주의 관점으로 나뉘고, 영업 개시 시점에 자격을 취득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역할과 지위가 변화해왔고, 소상인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상법총칙 -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상법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권으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며, 민사유치권보다 요건과 효력 범위가 넓고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으로 나뉜다. - 경영직 - 교장
교장은 학교 교육 활동을 총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직 공무원의 최고 직위로, 국가와 학교 규모에 따라 역할과 임용 방식, 자격 요건이 다르다. - 경영직 -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략 경영, 주요 정책 결정,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역할은 조직 구조와 법률에 따라 다르며, 임명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지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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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지배인
영미권에서는 대리 서명이 비즈니스 서신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는 비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서명한다.
::'''대리인.''' ''비서 서명''
::사장 이름
또는
::사장 이름
::'''대리인.''' ''비서 서명''
실무에서는 ''비서 서명'' '''대리인.''' 사장 이름'' 형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ppa.'(per procura )라는 표시를 통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상법에 따라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일반 직원이나 회사 대표에게는 없는 권한이다.
2. 1. 지배인의 선임과 권한 (상법 제10조, 제11조)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10조)[1]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제1항)[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11조제2항)[2]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제3항)[2]
2. 2. 공동지배인 (상법 제12조)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2. 3. 지배인의 등기 (상법 제13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1] 상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과 그 변경도 등기해야 한다.[1]3.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예: 지점장, 영업부장)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8]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 영업소의 실질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판례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았다.[8] 표현지배인의 법리는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국-미국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
3. 1. 표현지배인의 개념과 의의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8] 표현지배인의 행위란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8]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과 표현지배인 성립의 요건으로서 영업소의 실질을 구비해야 한다.[8] 판례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았다.[8] 표현지배인의 법리는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국-미국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8]3. 2. 표현지배인의 성립 요건
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8]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8]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 영업소의 실질 구비, 영업주의 명칭 사용 허락, 제3자의 외관 신뢰(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판례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았다.[8] 표현지배인의 법리는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기반한다.[8]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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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 |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 |
영업소의 실질 구비 | 표현지배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실질적인 영업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주의 명칭 사용 허락 | 영업주가 명칭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
제3자의 외관 신뢰 (선의) | 거래 상대방이 표현지배인을 실제 지배인으로 믿어야 한다. |
3. 3. 표현지배인 관련 판례
표현지배인은 영업주가 외관상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인정된다. 이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의미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과 표현지배인 성립 요건으로서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8] 판례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지 않았다. 표현지배인의 법리는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9]
-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10]
- 표현지배인은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영업주는 상대방에게 '거래상'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11]
4. 지배인의 행위와 책임에 관한 판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며,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9]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해당 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 이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10]
4. 1. 지배인 행위의 객관적 성질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9]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지배인이 영업주의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10]4. 2. 대리권 제한 위반 행위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해당 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 이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10]5. 기타 지배인
숙박업에서 호텔 지배인은 호텔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호텔총지배인', '객실지배인', '식음료부지배인', '연회부지배인' 등 각 부서의 장으로 나뉜다.[7] 큰 목욕탕의 경우 살림을 맡아보는 욕탕업 지배인이 있다.
5. 1. 숙박업 지배인
호텔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호텔 지배인은 '호텔총지배인', '객실지배인', '식음료부지배인', '연회부지배인' 등 각 부서의 장으로 나뉜다.[7] 작은 목욕탕에는 없지만, 큰 목욕탕의 경우 살림을 맡아보는 욕탕업 지배인이 있다.6. 외국법상 대리 제도
영어의 "per procurationem"(대리) 용어는 비즈니스 서신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을 대신하여 서신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비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서명한다.
::'''대리인.''' ''비서 서명''
::사장 이름
또는
::사장 이름
::'''대리인.''' ''비서 서명''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체 형식이 사용된다.
::''비서 서명''
::'''대리인.''' 사장 이름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ppa. (per procura autoritate|아우토리타테la)는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상법에 따라 일반 직원이나 회사의 대표가 갖지 못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대리 서명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2][3]
참조
[1]
서적
Procuration
EB1911
[2]
간행물
ATO Practice Statement Law Administration, PS LA 2002/10 (Withdrawn)
http://law.ato.gov.a[...]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16-03-21
[3]
웹사이트
per pro
http://www.wordwizar[...]
2016-03-21
[4]
서적
Ecc. Law
Phillimore
1895
[5]
사전
민중국어사전
[6]
웹사이트
상법강의
http://fli.wikidot.c[...]
[7]
웹사이트
한국 직업정보시스템
http://know.work.go.[...]
[8]
판례
78다1567
[9]
판례
96다36753
[10]
판례
96다36753
[11]
판례
94다2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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