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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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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활관은 대한민국 국군, 일본군, 미군 등에서 병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2005년까지 "내무반"으로 불리다가 "생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과거 30인 1실에서 현재는 8인 1실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일본군은 중대 단위로 내무반을 운영했으며, 병사들의 숙식, 위생, 교육, 사적 제재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자위대에서도 내무반과 유사한 조직인 영내반이 존재하며, 외출 및 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미군은 2인 1실의 생활관을 사용하며,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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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개요
구분군대 내무 생활 공간
용어 변경2005년 '생활관'으로 변경
관련 용어기숙사
상세 내용
정의군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과거 명칭'내무반'
변경 이유군대 문화 개선 및 병영 생활 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
현재 명칭'생활관'
특징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휴식, 자기 계발,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변화 추구

2.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에서도 오랫동안 "내무반"으로 불려왔지만, 2005년에 "생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2. 1. 내무반 시절 (2005년 이전)

과거에는 30인 1실이었으나, 점차 8인 1실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1]

2. 2. 생활관으로의 변화 (2005년 이후)

과거에는 30인 1실이었으나, 점차 8인 1실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2. 3. 현재 상황 및 과제

과거에는 30인 1실이었으나, 점차 8인 1실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3. 일본군

대일본 제국 육군은 중대 등에서 평시에 병사들이 생활하는 최소 단위 조직으로 내무반을 운영했다.[1] 내무반은 하사관과 병(메이지·다이쇼·쇼와 초기까지는 "하사졸"이라고 불렀다)이 함께 생활했다.

현재 자위대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다.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에서는 '내무반'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육상자위대에서는 '영내반'이라고 부른다.

3. 0. 1. 내무반의 구조와 배치

대일본 제국 육군의 중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내무반이라고 불렀다.[1] 내무반은 보통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구조였고, 각 방에는 14명 정도의 병사가 함께 생활했다.[1] 하지만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방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1]

내무반에서는 식사, 취침, 피복 및 무기 관리, 개인 물품 보관, 생활 훈련, 아침저녁 점호 등을 했다. 러일 전쟁 이전에는 급양반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주로 식사와 피복 배급을 의미했다.

내무반은 병영 건물 1층이나 2층에 위치했고, 중대장실, 사무실, 무기고 등과 같은 층에 있었다. 병영 건물 뒤편에는 화장실, 세면장, 취사장, 욕실 등이 있었다.

병사들의 식사는 "밥 올리기"라고 하여, 훈련병들이 부대 취사장에 가서 식관이라는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내무반으로 가져왔다. 보통 밥, 국, 반찬 하나가 나왔고, 저녁에는 고기가 제공되기도 했다. 가끔 양식이 나오기도 했고, 설날에는 특별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훈련 시에는 휴대 식량을 받았지만, 명령 없이는 먹을 수 없었다.

취사는 부대 본부의 경리 위원 산하 취사장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취사반장이라는 고참 군조가 지휘했다. 조리는 각 중대에서 파견된 "취사 당번"이라는 병사들이 담당했는데, 요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병영 안에는 주보라는 가게가 있어서 주류, 음료, 과자, 일용품 등을 판매했다. 훈련병들은 처음에는 이용할 수 없었고, 나중에도 고참병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웠다.

3. 0. 2. 내무반 생활

대일본 제국 육군의 내무반은 병사들의 생활 공간으로, 식사, 수면, 점호, 청소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1] 병사들은 소속 중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상급자의 지휘 아래 규율을 지키고 훈련을 받았다.

내무반 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침저녁으로 점호를 통해 인원을 점검하고 보고했으며, 병사들은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했다.[2] 식사는 내무반에서 함께 했으며, 젓가락질 등 식사 예절도 엄격하게 지도했다.[3] 청소는 매일 아침 훈련병들이 담당했으며, 벼룩, 이, 쥐 등 해충 방제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병사들은 내무반에서 낡은 군복(영내복)을 입고 생활했으며, 외출이나 훈련 시에는 상태가 좋은 군복을 착용했다.[4] 군복과 장구는 스스로 관리하고 손질해야 했으며, 초년병은 고참병의 옷까지 세탁하고 수선하기도 했다.

내무반에서는 고참병에 의한 사적 제재가 만연했다. 뺨 때리기, 꾀꼬리 골짜기 건너기, 매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5] 이러한 사적 제재는 신병 교육의 일환으로 묵인되었지만, 과도한 폭력으로 인해 탈영이나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사들은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규율을 지켜야 했지만, 내무반 안에서는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도 형성되었다. 초년병은 "침대 전우"라고 불리는 고참병의 도움을 받아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으며, 고참병은 초년병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내무반 생활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연속이었지만,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우애를 키우고 군인 정신을 함양하며 성장해 나갔다.

3. 0. 3. 내무반과 교육

대일본 제국 육군의 중대 등에서 평시에 설치된 조직으로, 병사 내에서 하사관과 병(메이지·다이쇼·쇼와 초기까지는 "하사졸"이라고 불렀다)이 생활하는 최소 단위였다.[1] 2년 현역제에서 반의 병사는 2년차 병사와 초년병으로 구성되었고, 2년차 병사는 초년병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었다.[1] 반에서는 상등병 중에서 초년병 담당을 임명하여 초년병의 일상생활 습관을 가르치게 했다.[1] 반장, 반 부사관은 내무반 옆에 별도로 하사관실(수명 동거)을 갖고 기거했지만, 내무반 자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초년병 담당이 반 내의 통제를 담당했다.[1] 또한 한 명의 초년병에게 한 명의 2년차 병사가 "전우"로 할당되어 옆 침대에서 함께 기거했는데, 이를 "침대 전우"라고도 불렀다.[1] 초년병은 자신의 "전우" 주변을 돌보며 세탁, 구두닦이 등 잡일을 맡았다.[1] 고참병의 전우도 초년병의 출입이 제한된 매점에서 과자를 사 와서 넣어주거나, 사적인 제재로부터 보호하며 보살펴주었다.[1] 초년병은 예의범절, 보고하는 법, 피복 착용 및 관리, 병기 관리, 젓가락질부터 청소법, 피복 침구 개는 법, 관급품 분실 시 조달법, 외출 시 노는 법 등 표면적인 기술에서 숨겨진 기술까지, 병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하우를 내무반의 전우와 초년병 담당으로부터 배웠다.[1]

교련은 반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대의 초년병을 중대 부관 장교에서 나오는 초년병 담당 교관이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 처음에는 중대의 초년병을 적절히 구분하여 분대 규모로, 교육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소대 규모, 중대 규모로 진행해갔다.[1]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중대 부관 장교 중 최하급의 소위가 그 역할을 맡았다.[1] 반장, 반 부관은 조교로서 교관을 보조하고, 2년차 병사 중에서 조수가 나와 모범 동작을 보이는 등 교육을 보조했다.[1] 이와는 별도로 2년차 병사를 교육하는 교관도 있었다.[1]

1년 지원병(후의 간부 후보생)이나 사범학교 졸업자의 단기 현역병, 원대 입영 중의 유년학교 학생 등은 그들만 모아 내무반(고참병 2~3명 배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 내무반에 혼입되는 경우도 있어 병과, 병종, 부대 및 시대에 따라 달랐다.[1]

3. 0. 4. 사적 제재 문제

대일본 제국 육군 내무반에서 신병 훈련 중 만연했던 사적 제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것은 "뺨 때리기"였으며, 손바닥뿐 아니라 덧신, 벨트까지 사용되었다.[3] "왕복 뺨 때리기", "대항 뺨 때리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신체적 고통과 굴욕감을 함께 주는 "꾀꼬리 골짜기 건너기"는 침대 밑을 지나며 "호-호케쿄" 꾀꼬리 소리를 내고 다음 침대를 뛰어넘는 것을 반복하게 했다. "매미"는 총가 끝 기둥에 매달려 매미 울음소리를 내게 하는 가혹 행위였다.[3]

이외에도 총가를 유곽 격자로 빗대어 기녀 흉내를 내게 하거나, 사적인 편지를 크게 읽게 하는 등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 "자전거 전령", "편대 비행"처럼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가혹 행위도 빈번했다.[3]

총기 손질 불량 등을 이유로 "헌총(捧げ銃)"을 시키거나, 코를 총의 랫치(槓桿)에 비유해 비트는 행위도 있었다. "몸 앞으로 받치기", "물통 들기" 등도 자주 행해졌다.[3]

고참병이 초년병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것은 일상적이었다. 이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 강한 정신력을 기르고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겨졌다.[3]

이러한 사적 제재는 민간 사회의 젊은이 숙소, 도제 제도, 학교 등에서 행해지던 체벌, 가혹 행위와 유사했다. 군대는 젊은이를 단련하는 수련의 장으로 여겨졌고, 초년병 시절 고통을 이겨내면 배짱이 생긴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3]

그러나 사적 제재는 교육 목적 외에도 고참병의 기분 전환, 사적 원한 때문에 행해지기도 했으며, 교육과 "괴롭힘"의 경계는 불분명했다. 주로 1기 검열 종료 전까지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3]

도조 히데키가 사적 제재를 금지했음에도[5] 쉽게 근절되지 않아, 군대 내 폭력 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3. 1. 자위대

현재 자위대에도 내무반과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에서는 구 일본군과 같은 내무반이라는 명칭이 계승되었고, 육상자위대에서는 영내반이라고 불린다.

생활관은 부대 등의 단결의 기초를 확립하고, 기지 내 생활을 철저히 하며, 근무 시간 외 인원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운영된다. 영내자는 내무반(영내반)에서의 단체 생활을 통해 선후배 대원과의 단결을 도모하고, 자위대 생활의 기초를 닦는다. 내무반(영내반)은 부대 지휘와 달리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는 조직으로, 내무반장(영내반장)이 영내자를 지도 감독하며 복무 규율 유지를 담당한다.

내무반(영내반)의 형태는 각 자위대, 기지(주둔지), 부대마다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입대 후 수년 미만의 젊은 사는 4~10인실, 경험 많은 고참 사나 조는 2~4인실, 내무반(영내반)장이나 단신 부임자는 개인실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사 단계에서도 개인실이나 파티션으로 구분된 반개인실을 제공하기도 한다.[10]

조장 이하 자위관은 원칙적으로 지정 장소에 거주할 의무가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영외 거주가 허가된다.

  • 독신자는 2조 이상, 30세 이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 저축이 있는 등 금전적 여유가 있다고 부대장이 인정하는 경우[11]
  •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영외 거주가 적당하다고 부대장이 인정하는 경우[12]


이 외에도 여성 자위관 수가 적어 여성 자위관용 거주 구역이 없는 경우, 분둔지 등에서 대사에 여유가 없는 경우, 자위대 지방 협력 본부 근무 독신 3조 홍보관 등은 영외 거주가 인정될 수 있다.[13] 간부도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내 거주가 인정될 수 있으며, 도서 지역 등 거주 주택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영내 거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 훈련 등으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영외 거주가 불가하며 학생용 영내 대사에서 거주해야 한다.[14]

병영 여유에 따라 거실 사용 상황은 다르다. 여유가 있는 부대는 1인당 침대, 로커, 책상 등을 놓을 공간을 제공하지만, 여유가 없는 부대는 4~6명이 한 방(약 10畳)을 공유하기도 한다. 최근 예산 부족 및 휘호 계획 폐지로 원룸 크기 구획을 2명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15]

3. 1. 1. 내무반(영내반)의 구조와 운영

육상자위대에서는 영내반, 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에서는 내무반이라고 불리는 생활관은 주로 독신인 젊은 사, 조, 또는 단신 부임자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은 부대 내 단결을 도모하고 자위대 생활의 기초를 닦는 곳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내무반(영내반)을 통솔하는 책임자는 내무반장(영내반장)으로, 이들은 영내자들을 지도 감독하고 복무 규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무반(영내반)의 형태는 부대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입대 후 수년 미만의 젊은 사는 4~10인실을 사용하고, 경험이 많은 고참 사나 조는 2~4인실을 사용한다. 내무반(영내반)장이나 단신 부임자는 개인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사 단계에서도 개인실이나 파티션으로 구분된 반개인실을 제공하기도 한다.[10]

조장 이하의 자위관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거주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영외 거주가 허가된다. 예를 들어, 독신자는 2조 이상이고 30세 이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저축이 있는 경우,[11] 또는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가족 부양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12]

부대의 특성과 병영의 여유에 따라 거실 사용 상황은 달라진다. 병영에 여유가 있는 부대는 개인에게 침대, 로커, 책상 등을 놓을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는 4~6명이 한 방을 공유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원룸 크기의 공간을 2명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15]

3. 1. 2. 외출 및 휴가

내무반(영내반) 구성원이 기지(주둔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외출"이라고 부른다. 외출에는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육상자위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장의 결재(허가 도장)가 필요하다[16]항공자위대에서는 부대장의 결재는 필요 없고, 소대장 급의 결재로 끝나는 부대도 있다[17]해상자위대에서는 함정 근무 대원이 많아, 육상 근무 대원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근무 대원은 "외출"에 해당하는 말로 "상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육상자위대 및 해상자위대에서는 영내자 전원이 외출할 수 없고, 매일 일정 정도의 잔류 인원이 정해져 있다. 항공자위대에서는 전투기 부대는 비상 대기 중인 기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송 항공대는 긴급 환자 수송이나 재해 파견에 대비해 비행대의 정비 인원 몇 명만 잔류하도록 지정된다. 외박을 하는 주말 외출은 "특별 외출(특외)"이라고 불리며, 계급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원칙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원은 영외 거주하는 경우 영내로 돌아가야 할 수 있으며, 영내자는 외출이 제한(실제로는 금지)된다[18]

현행 규칙에 따른 외출 통금 시간(귀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
2등 육사평일 21시 30분까지, 특별 외출(주말) 월 1회까지[19]해상 자위관의 상륙 등에 관한 달 및 해상 자위관의 상륙 등에 관한 달의 개정 취지 및 운용상의 유의사항에 관하여(통달)에 규정입대 3년 미만의 공사(수양 내무반원): 평일 21시 30분까지, 주말 다음 출근일 전날 21시 30분까지(무제한)[23]
1등 육사평일 21시 30분까지, 특별 외출(주말) 월 2회까지[20]입대 3년 이상의 공사: 평일 24시까지, 주말 다음 출근일 전날 24시까지(무제한)[24]
육사장평일 21시 30분까지, 특별 외출(주말) 무제한 또는 월 5회까지[21]공조: 평일, 주말 관계없이 다음 출근일 아침까지(무제한)
육조평일 24시까지, 특별 외출(주말) 무제한[22]



원칙적으로 중대장 등 소속장이 허가권을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해당 장이 허가권을 가진다(외출증에 날인되는 소속장 인장은 해당 부대장의 인장이다).


  • 육상막료감부에 소속된 대원: 육상막료장
  • 방면총감부에 소속된 대원: 방면총감
  • 학교 등에 소속된 대원: 학교장
  • 기관에 소속된 대원: 각 기관의 장
  • 사단·여단·단 중 각 사령부·본부 등의 직할 조직에 근무하는 대원: 사단(여단·단)장 등
  • 연대·군 등의 예하 부대이면서 중대 등에 소속되지 않은 대원: 연대장 등
  • 연대·군 등의 예하 대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중대 등의 부대에는 소속되지 않은 대원[25]: 대대장 등
  • 연대 등 예하에 편성된 교육대 등의 임시 부대: 해당 부대장[26]
  • 1등 육좌 또는 2등 육좌가 지휘관인 대편성 부대에 소속된 대원으로 예하에 중대 등이 편성되지 않은 부대: 해당 부대장


외출증은 복사 용지에 인쇄된 후 라미네이트 가공 처리[27]되며, 일반 외출, 주말 등 외출, 특별 외출, 공용 외출로 구분된다. 외출증에는 반드시 부대명, 주둔지명 및 부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부정하게 제작될 수 없도록 처리되어 있다[28] . 과업 중에는 부대 부사관 등, 과업 외에는 당직 간부에게서 받는다.

  • 일반 외출 (흰색): 근무 종료 후부터 규정된 시간까지의 당일 외출
  • 주말 등 외출 (노란색 또는 주홍색):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전날까지의 주말 등 공휴일에 걸쳐 외박이 허가된 외출[29]
  • 특별 외출 (주홍색 또는 빨간색): 새로운 복무 체제 시행 후에는 주말 등 외출로 분류되지만, 근무 시간 중 특별한 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하거나 평일 대체 휴무 등에 사용
  • 공용 외출 (하늘색 또는 파란색): 공적인 용무를 주둔지 밖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외출증으로, 관공서 및 은행, 우체국 등에 공적인 용무로 외출할 때 사용된다[30] .


주로 연차, 병가 등으로 휴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증명서는 영내자가 사용한다. 신청 부분과 허가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 부분에 계급, 성명과 기간, 행선지를 기입하고 소속 부대 등의 지휘 계통 순으로 훈련, 급양 담당자에게 허가 도장을 받은 뒤, 마지막으로 부사관·선임 상사 등의 허가를 얻어 소속장의 허가 도장을 받는다. 허가 부분은 허가 도장을 받은 뒤 절취 위치에 할인을 하는 등의 처리를 한 후 해당 부분을 떼어 신청자에게 준다. 외출증과 마찬가지로 영문 통과 시 필요하며, 사용 후에는 휴가가 허가된 기일까지 당직 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PC 보급으로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속장의 허가 도장은 기존 개인 인감에서 부대장 인감으로 변경되었다[31]。 대체 휴가 시에는 일부 간략화된 대체 휴가증을 별도로 주는 부대도 있다. 영외자는 필요 없으며, 전용 장부로 관리된다.

4. 미국군

과거에는 10인 1실이었으나, 2인 1실로 변화되었다. 부엌과 화장실만 공유할 뿐 사실상 독방이다. 방에는 드레스룸, 침대, 텔레비전 및 컴퓨터까지 구비되어 있다.

5. 결론

제시된 이전 출력문은 주어진 원본 소스에 기반하여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전 출력문은 '결론' 섹션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시된 원본 소스는 일본 제국 육군의 내무반에 대한 설명으로, '결론' 섹션에 포함될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론' 섹션은 요약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내무반 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특성과 차이점을 요약하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어진 소스만으로는 결론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현재 주어진 소스에 기반하여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1] 문서 中隊規模が小さい連隊など
[2] 문서 必ずしも対面する2部屋ではなく、片側の一部屋を内務班とする連隊もあった。その場合は向かいの部屋は空き部屋や下士官室としていることもある。参考資料「日本陸軍 兵営生活」(光人社)
[3] 영화 拝啓天皇陛下様
[4] 영화 兵隊やくざ
[5] 서적 15頁以下『私の中の日本軍』戦争末期の昭和17年頃のことだが、「この問題を正面から取り上げざるを得ない状況になっていた」。問題としてはその前から有り、将校も口を挟めなかった。
[6] 서적 16頁『私の中の日本軍』
[7] 서적 267頁『一下級将校の見た帝国陸軍』山本七平
[8] 서적 32頁以下『私の中の日本軍』
[9] 서적 37頁『私の中の日本軍』山本七平
[10] 문서 但し、輝号計画の見直しにより3曹及び陸士が起居する居室からは原則としてパーティションが撤去され、個室の利用若しくはパーティションで区切られた営内での居住は営内班長職にある陸曹もしくは単身者に限るようになっている
[11] 문서 90年代後半までは1曹に昇任後も個人的な都合で営内に留まる者も散見されたため、2000年代に入ると1曹昇任時独身の者は通達で営外居住する方向となっている。また幹部候補生にあっては幹部候補生を命ぜられる前に営舎外居住を許可されていた場合を除き、3等陸尉に任官するまでの間は営舎外居住は許可されない(BU幹部候補生が陸曹長の階級に任命され、3等陸尉に任官するまでの間も同様(これは隊付教育の一環として行われるものであり、扶養等の理由の有無に関係なく全員が営舎内居住を義務づけられる))。但し、部隊の待機人員たる残留枠(曹)に含まれることは少なかった。
[12] 문서 陸上自衛隊では輝号計画の時代は新隊員課程を修了すれば2等陸士であっても要件を満たした段階で営外居住を許可していたが、平成17年度末に施行された「新たな服務態勢」においては2年間の基礎服務期間が設けられているため、例え親族の扶養等の理由を有していても当該期間中は営外に出ることはできない。なお旧制一般曹候補学生・陸上自衛隊生徒は基本教育を終了し3曹に任官するまでは婚姻等の事実が発生しても営外居住は認められない(これは当該任用区分にある者が営内服務を熟知しないまま営外に出ることで3曹に任官後、部下隊員の服務指導ができない等の支障を回避するためである)航空自衛隊では修養内務班と呼ばれる制度が組まれており、基本的には入隊後3年経過しない空士は婚姻等の事実が発生しても当該期間中は営外に出ることはできない。但し部隊長の裁量により1年程度、早ければ1等空士で営外居住が許可される場合もある。
[13] 문서 営外居住を許可されるのは原則上記2つのいずれかであり、それ以外は居住区の狭隘等の理由により営舎外を居住場所に指定する「特例」(転属により営外居住の必要が消滅すれば当然営内居住に戻される)
[14] 문서 外出に関しても所属長若しくは教育においては外出権限の移譲を受けた当該教育機関の長による許可制となる
[15] 문서 1人分の区画はワンルームマンションに準ずる広さ
[16] 문서 所属部隊の営内班長・小隊長・付准尉(先任若しくは上級曹長)・部隊長(機関の長)等の順に許可印が必要である。学校や教育機関にて教育受講中の隊員(教育隊や自動車教習所等)、統合・陸上・航空幕僚監部等に所属する者の営内者等は当該の所属長・服務指導幹部等の許可が必要。また、所属先が一般の部隊でなく学校等の機関や幕僚監部の場合は部長や課長といった役職の者による許可となる
[17] 문서 その前に内務班長、先任空曹の許可印が必要なのは同様である。陸上自衛隊でも部隊本部から離れた駐屯地に駐屯する中隊隷下の小隊等は中隊長から外出に関する権限を隷下小隊長に委譲する場合もある。
[18] 문서 年末年始や冠婚葬祭などの場合は特別に認められる場合がある。
[19] 문서 2000年代前半までは23時までに帰隊。なお、部隊によっては2等陸士の週末外出自体を冠婚葬祭等特段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許可しない場合がある(この理由として、着隊直後の新人隊員の早期戦力化を図る観点から課外に間稽古等を課す等である。旧制曹候補士・一般曹候補学生及び一般曹候補生の場合は一般2士より早く1士に昇任するが、この場合はその上位階級に昇任するまで週末外出を許可しない例もある)
[20] 문서 2000年代前半までは23時若しくは23時30分までに帰隊
[21] 문서 輝号計画が始まった当初から2000年代前半までは24時までの帰隊かつ平日でも部隊長の裁量で翌朝帰隊が認められていた
[22] 문서 輝号計画が始まった当初から2000年代前半までは平日でも部隊長の許可で翌朝帰隊が認められていた。また単身者は部隊長の裁量で外出証を常に携行し外出時は当直に一報を入れてから外出するといった光景も散見された。
[23] 문서 修養内務班制度が施行される2005年以前は2等空士でも翌朝までの外出が普通に認められていた。
[24] 문서 基地(部隊)により平日、週末に限らず次の出勤日の朝まで可能の場合もある。
[25] 문서 大隊隷下で直接支援小隊等直轄編成の部隊に所属
[26] 문서 新隊員教育隊やレンジャー教育部隊等
[27] 문서 部隊によってはプラスチック製・金属製のものを使用
[28] 문서 使用者ごとに番号が割り当てられており原則受領、返納は本人が実施する。貸与及び受領・返納を他人に依頼してはならず、これに違反した者及び不正に作成して使用が発覚した場合は処罰の対象となる。但し部隊長・服務指導幹部等の裁量により返納・貸与等に関してやむを得ない事情がある場合は処罰はされない
[29] 문서 「新たな服務態勢」の施行前に関しては週末等外出証は制定されておらず特別外出証が週末・代休時の複数日を伴う外出証として運用されていた
[30] 문서 他駐屯地外において地方協力本部等の勤務を行う隊員も一部使用する例はある
[31] 문서 2000年頃に量販店にて購入した部隊長氏名印を使用し偽造して不正に外出した事例が発覚し、それ以後は予め登録されている部隊長印鑑が捺印される
[32] 뉴스 군 내무반 ‘생활관’으로 명칭변경 http://www.hani.co.k[...] 한겨레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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