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격렬비도
1. 개요
서격렬비도는 약 70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된 대한민국 서해의 섬으로, 개인 소유이다. 2014년 4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식애, 해식동 등 우수한 지형경관과 멸종위기생물인 섬개개비,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으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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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서격렬비도 (西格列飛島) |
|---|---|
| 위치 | 황해 |
|---|---|
| 면적 | 128,903m2 |
| 나라 | 대한민국 |
|---|---|
| 도 | 충청남도 |
| 군 |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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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극점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극점 -
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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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지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태안군의 지리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은 파도 작용으로 형성된 사취 및 역취가 발달하고 높은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을 보이는 자갈로 구성된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서해안 연안의 퇴적 작용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2. 상세
서격렬비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성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꼽힌다.
산림청 소유인 북격렬비도와는 달리, 서격렬비도는 처음부터 개인 소유였다. 현 소유주는 2003년 10월경 일반 입찰을 통해 매입했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2014년 4월 1일 새벽 4시 48분에는 서격렬비도에서 서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충청도와 수도권에 진동이 느껴졌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이 지진은 규모 순으로 역대 대한민국의 지진 중에서 3위에 달했다.
2014년 12월 2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의 무인도서 5곳과 합쳐 13개 무인도서가 토지거래 제한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3. 특정도서
서격렬비도는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의 자연성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생물 Ⅱ인 섬개개비가 서식하며,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행위 제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서격렬비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