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격렬비도
1. 개요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가 번식하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2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1,736m2이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위치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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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지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태안군의 지리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은 파도 작용으로 형성된 사취 및 역취가 발달하고 높은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을 보이는 자갈로 구성된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서해안 연안의 퇴적 작용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지정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2.1. 지정 근거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2.2. 지정 정보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하였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고,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