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격렬비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가 번식하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12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1,736m2이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위치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북격렬비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면적31,736m2
행정 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태안군의 지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태안군의 지리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은 파도 작용으로 형성된 사취 및 역취가 발달하고 높은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을 보이는 자갈로 구성된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서해안 연안의 퇴적 작용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없는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 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2. 특정도서 지정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2.1. 지정 근거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였다. 또한 보전 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2.2. 지정 정보

북격렬비도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가 번식하고 있고, 주상절리, 해식동, 시스택 등이 발달하였으며, 보전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고, 검은따개비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25호
* 면적: 31,736m2
* 지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7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북격렬비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