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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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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1986년 부천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학생 권인숙이 위장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성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권인숙은 문귀동 형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안 당국은 권인숙을 구속 기소하고 문귀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권인숙은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사건은 은폐 및 왜곡 시도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언론 통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성 인권 문제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여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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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부천서 성고문 사건
발생일1986년 6월 19일
발생 장소경기도 부천시 부천경찰서
가해자문귀동 경찰
피해자권인숙
주요 내용경찰이 민주화운동 관련 학생을 불법 연행하여 성고문 및 폭행을 가한 사건
영향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불신 심화
5공비리 폭로 및 민주화운동 촉발
배경
시대적 상황1980년대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 탄압
수사 과정학생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연행 및 고문 수사 만연
정보 기관의 권력 남용
사건 상세
연행 및 조사권인숙 학생 부천경찰서로 불법 연행
문귀동 경장에게 성적 고문 및 가혹행위 당함
고문 과정 중 전기 고문, 물 고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동반
피해 사실 폭로사건 이후 권인숙 피해 사실 폭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 및 논란 야기
관련 인물문귀동: 가해 경찰 (당시 경장)
권인숙: 피해자 (당시 학생)
조영래: 변호사, 피해자 변호 및 사건 진실 규명 노력
법적 대응 및 결과
수사 및 재판가해 경찰 문귀동 구속 수감 및 재판 진행
법원은 문귀동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
문귀동은 형기 만료 후 석방
국가 배상권인숙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국가로부터 배상금 지급
기타피해자 권인숙 이후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
사회적 영향
사회 인식 변화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체계 마련 필요성 부각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도적 변화경찰 개혁 및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문서
관련 문서1980년대 민주화운동
5공비리
성폭력
권인숙

2. 사건 배경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정권은 이를 탄압하며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이었던 권인숙1985년 4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 1986년 6월 4일,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5·3 인천 사태 관련자들의 행방을 추궁당하며 성고문을 당했다.[4]

권인숙은 조영래, 홍성우, 이상수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1986년 7월 3일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5] 그러나 공안 당국은 권인숙을 구속 기소했고, 문귀동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6] 권인숙의 변호인단은 문귀동과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했고, 문귀동은 권인숙을 무고 혐의로 다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권인숙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반체제 세력의 “정치 운동을 위해서는 성까지 무기로 삼는다”는 비열함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언론도 이에 동조했다.

1986년 8월 21일, 검찰은 문귀동을 기소유예, 다른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인단은 불복 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법원에서 3년의 심리 끝에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원고 변호인단에는 인권변호사 박원순도 있었다.[2]

2. 1. 권인숙의 위장 취업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권인숙1985년 4월 경기도 부천시의 가스배출기 업체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을 써서 위장 취업했다.[4] 1986년 6월 4일 친지의 이름을 빌려 위장 취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권인숙은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부천경찰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5 · 3 사태 관련자 행방을 물으며 뒷수갑이 채워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권인숙의 생식기를 자신의 성기로 추행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문을 했다.(6월 6일)

2. 2. 5.3 인천 사태

1986년 6월 4일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권인숙은 혐의를 시인했으나, 부천경찰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5·3 사태 관련자 행방을 추궁하며 뒷수갑이 채워진 권인숙의 생식기를 자신의 성기로 추행하는 고문을 가했다.(6월 6일)[4] 문귀동은 5·3 인천 사태로 지명수배된 용의자 소재를 질문하며 6월 6일과 7일에 걸쳐 성적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으려 했다.[2]

3. 사건 발생

1985년 4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권인숙경기도 부천시의 가스배출기 업체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4] 1986년 6월 4일,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권인숙은 시인하였으나, 부천경찰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5·3 인천 사태 관련자 행방을 추궁하며 성고문을 가했다.

이후 권인숙은 변호인들의 도움을 얻어 문귀동을 고소하고, 변호인단은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권인숙을 맞고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3. 1. 성고문

1986년 6월 4일 권인숙은 친지의 이름을 빌려 위장 취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권인숙은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부천경찰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5·3 인천 사태 관련자의 행방을 물으며 뒷수갑이 채워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의 생식기를 자신의 성기로 추행하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문을 자행했다.(6월 6일)[4]

대한민국 경찰 경기도경찰청(현 경기남부경찰청) 부천경찰서(현·부천소사경찰서)는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1]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여대생 권인숙을 연행하여 조사했다. 여대생은 위조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관은 5·3 인천 사태로 지명수배된 용의자의 소재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시작했고, 6월 6일과 7일에 여대생에게 성적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으려 했다.

수치심에 괴로워하던 피해자는 결국 다른 여성들이 추악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막고자 조영래, 홍성우, 이상수 변호사 등의 도움을 얻어 1986년 7월 3일에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5]에 고소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에 의해 같은 날 권인숙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절도, 문서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다음날 문귀동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6] 명예훼손 혐의로 권인숙을 인천지방검찰청[5]에 맞고소했다. 이에 7월 5일에 권인숙의 변호인단 9명은 문귀동과 옥봉환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고, 문귀동은 권인숙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대생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반체제 세력의 “정치 운동을 위해서는 성까지 무기로 삼는다”는 비열함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했다.

1986년 8월 21일, 검찰은 조사관을 기소유예, 다른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인단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 불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대법원에서야 겨우 받아들여져 3년의 심리 끝에 조사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원고 변호인단에는 인권변호사 박원순도 있었다.[2]

4. 사건 은폐 및 왜곡 시도

경찰은 1986년 7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인숙을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든 성적 불량 가출자"로 매도했고, 언론은 "성적 수치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7]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를 보여주었다. 이 보도 지침은 1986년 9월 6일월간 말》 특집호에 폭로되었고, 정부는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7]

4. 1. 언론 통제

경찰 당국은 1986년 7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인숙을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한 가출자일 뿐”이라고 매도하였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7] 또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각 언론기관에 다음과 같은 보도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 보여주었다.[7]

  • 오늘 16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 줄 것.
  •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 불가.
  •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이 보도 지침은 1986년 9월 6일에 시사 월간지 《월간 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7]

4. 2. 보도 지침 폭로

경찰 당국은 1986년 7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인숙을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들고 성적도 불량한 가출자일 뿐”이라고 매도하였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8] 또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각 언론기관에 다음과 같은 보도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 보여주었다.[8]



이 보도 지침은 1986년 9월 6일에 시사 월간지 《월간 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으며, 정부는 이를 폭로한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8]

5. 재판 과정

권인숙은 1986년 12월 1일 인천지법[5]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재판장이 중도에 막는 등 불공정한 재판이 계속되었다.

5. 1. 문귀동 처벌

검찰은 권인숙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986년 8월 25일 대한변협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등법원(담당판사 손기식[7])은 같은 해 10월 31일 “이유없다”라며 기각했다.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2월 9일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1988년 4월 9일 구속되어[8] 7월 23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9] 사건 발생 3년 만의 일이었다.

6.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 유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독재 정권의 하인 노릇을 했음이 국내외에 밝혀졌다.[1] 이 사건으로 민주화 진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인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한겨레 신문 창간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체제 세력의 결속이 강화되어 이후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1]

6. 1. 민주화 운동 기여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1]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독재 정권의 하인 노릇을 했음이 국내외에 밝혀졌다.[1]

그동안 민주화 진영에서도 소외되었던 여성 인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1]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한겨레 신문 창간으로 이어졌고, 보도 지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반체제 세력의 결속이 강화되어 이후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1]

6. 2. 여성 인권 문제 제기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1]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독재 정권의 하인 노릇을 했음이 국내외에 밝혀졌다.[1]

그동안 민주화 진영에서도 소외되었던 여성 인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1]

6. 3. 언론 개혁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 유린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1]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독재 정권의 하인 노릇을 했음이 국내외에 밝혀졌다.[1]

보도 지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한겨레 신문 창간으로 이어졌다.[1]

7. 관련 인물

(내용 없음)

7. 1. 권인숙

피해자 권인숙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3]

8. 사건의 재조명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다시 조명되었다.

8. 1. 영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조 형사(김뢰하 분)가 백광호(박노식 분)네 술집에서 대학생들과 난투극을 벌이게 된 계기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TV 뉴스 때문이다.

참조

[1] text
[2] 웹사이트 권인숙 “박원순, 제 성고문 사건 변호인이었는데 어찌해야…진상 밝히자” https://www.donga.co[...] 동아日報 2020-07-15
[3] 웹사이트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 '문재인 정부 성공위해 급한 선택' https://www.news1.kr[...] 2020-04-01
[4] 간행물 권인숙 씨 초청 강연 초록-나의 삶, 나의 투쟁 전북대학교신문 1989-09-11
[5] text
[6] 뉴스 오늘속으로 1078 (4월9일) 문귀동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4-04-08
[7] 뉴스 청문회서 밝히지 못한 과거 이력 논란 http://www.ilyoecono[...] 일요경제
[8] 뉴스 문귀동씨 전격 구속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88-04-09
[9] 뉴스 文貴童 피고 징역5年 선고 仁川地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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