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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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택지 개발, 주택 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 물류 단지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한다. 1989년 설립 이후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마곡첨단산업단지, 은평뉴타운 분양, 문정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운영 등이 있으며, 세빛섬 사업에 지분 참여하고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보상 업무를 위탁 수행했다. 사장, 감사, 본부, 실, 처, 팀, 통합관리센터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주 사무소는 강남구 개포동에, DMC빌 지점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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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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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서울주택도시공사 |
원어 |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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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공기업 |
창립일 | 1988년 12월 21일 (등기부 상 법인성립일) |
개업일 | 1989년 2월 1일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
대표 | 김헌동 (사장) |
산업 |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
자본금 | 6,965,615,423,785원 (2021.7) |
매출액 | 2,523,980,418,726원 (2015) |
영업 이익 | 153,927,725,272원 (2015) |
순이익 | 117,276,382,362원 (2015) |
자산 총액 | 23,664,288,920,805원 (2015.12) |
주주 | 서울특별시 100% |
자회사 |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직원 | 1,347명 (2019.5) |
웹사이트 | 서울주택도시공사 |
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한다. 198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서울시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본사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3. 연혁
최근에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은평뉴타운 분양, 문정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1. 설립 초기 (1989년 ~ 1990년대)
1989년 서울특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었다. 1990년 본사를 성동구 성수동으로 이전하였다.
3. 2. 주요 사업 확장기 (2000년대 ~ 현재)
2000년대부터 은평뉴타운, 상암 DMC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도입하였다. 2010년대에는 동남권유통단지(가든 파이브)와 문정법조단지 등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4. 주요 사업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한다. 198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서울시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본사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4. 1. 주택 공급 및 관리
4. 2. 택지 개발 및 도시 개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택지 개발 및 도시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마곡첨단산업단지, 은평뉴타운 분양, 문정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 파이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4. 3. 기타 사업
5. 조직
사장 김헌동 아래 감사가 있으며, 7본부 1실 13처, 76팀, 8통합관리센터가 있다.
6.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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