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12년 7월 2일에 개청했다.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처는 관리과, 지도과, 행정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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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원 선정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3.2. 위원장 및 상임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3.2. 사무처
사무처장은 관리과, 지도과, 행정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