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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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달과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는 섬으로,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32호이며, 면적은 2,181m2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에 위치한다. 세항도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세항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위치황해
행정 구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본 정보
이름세항도
면적2,18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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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2015년 12월 23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모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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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특정도서 제232호
면적2181m2
지번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 산38

2.2. 지정 내용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모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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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특정도서 제232호
면적2181m2
위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 산38

3. 지형 및 생태적 가치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특정도서 제232호, 면적은 2181m2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 산38에 위치한다.

3.1. 지형경관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하다.

3.2.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4. 행위 제한

세항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위가 제한된다.

4.1. 제한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세항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2. 관련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