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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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련의 국가원수는 소비에트 러시아 초기부터 소련 해체 시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초기에는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이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으며, 1922년 소련 건국 이후에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이 여러 공화국 대표들의 공동 수행 형태로 국가원수직을 맡았다. 1936년 스탈린 헌법 제정 이후에는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간부회 의장이 실질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했으며,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1990년에는 대통령으로 국가원수 직함이 변경되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과 대통령을 모두 역임했으며, 1991년 소련 붕괴로 대통령직이 폐지되면서 소련의 국가원수 직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러시아 혁명 직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초기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레프 카메네프가 1917년 11월 9일부터 1917년 11월 21일까지 재임하였고, 야코프 스베르들로프가 1917년 11월 21일부터 1919년 3월 16일까지 재임하였다. 야코프 스베르들로프 사망 이후에는 미하일 블라디미르스키가 1919년 3월 16일부터 1919년 3월 30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이후 미하일 칼리닌이 1919년 3월 30일부터 1922년 12월 30일까지 재임하였다.
2. 소련 국가원수직의 변천
1922년 소련 건국 이후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직은 여러 공화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수행했다.[32] 이 직책을 맡은 인물로는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미하일 칼리닌,[15]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그리고리 페트로프스키,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 등이 있다.[32]
자캅카스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나리만 나리마노프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25년 3월 19일 사망할 때까지[32], 가잔파르 무사베코프가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6월까지 재임했다.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 네디르바이 아이타코프는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7월 21일까지,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 파이줄라 호자예프는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6월 17일까지 재임했다.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로는 누스라툴로 막숨이 1931년 3월 18일부터 1934년 1월 4일까지, 압둘로 라힘바예프가 1934년 1월 4일부터 1937년 9월까지 재임했다.[32]
1936년 스탈린 헌법 제정 이후, 소련 최고 소비에트가 상설 입법기관이 되면서, 그 상임간부회 의장이 실질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이 직책은 서방 세계에서 '대통령'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실제 권력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77년 소련 헌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당 서기장과 국가원수직을 겸임하여 권력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후반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부터 소련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과정에서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대표대회가 신설되고 최고 소비에트가 상설 의회로 전환되면서,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국가원수직을 맡게 되었다.[32][주 1] 1990년 대통령제 도입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는 대통령에게 이관되었다.[24]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겸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1989년 5월 25일부터 1990년 3월 15일까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직을 수행했다.[25]
{{각주/Михаи́л Горбачёвru
199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었다.[25]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25]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이 직책은 폐지되었다.[26] 대한민국은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인 1990년 소련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 창설되면서, 최고 소비에트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이 되었다.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직은 폐지되었다. 대신 '''최고회의 의장''' 직이 신설되어, 인민대표대회의 의장도 겸임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
1990년의 대통령제 도입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는 대통령에게 이관되었다. 신설된 초대 최고회의 의장과 초대 대통령은 모두 미하일 고르바초프 본인이 역임했다. 1990년 헌법 개정으로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통령제 도입을 담은 헌법 개정법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정했지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듬해 1991년 12월 소련 해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최초이자 마지막 소련 대통령이 되었다.
2. 1.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1917년-1922년)
러시아 혁명 직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초기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레프 카메네프가 1917년 11월 9일부터 1917년 11월 21일까지 재임하였고, 야코프 스베르들로프가 1917년 11월 21일부터 1919년 3월 16일까지 재임하였다. 야코프 스베르들로프 사망 이후에는 미하일 블라디미르스키가 1919년 3월 16일부터 1919년 3월 30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이후 미하일 칼리닌이 1919년 3월 30일부터 1922년 12월 30일까지 재임하였다.
2. 2.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1922년-1938년)
1922년 소련 건국 이후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의장직은 여러 공화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수행했다.[32] 이 직책을 맡은 인물로는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미하일 칼리닌,[15]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그리고리 페트로프스키,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대표 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 등이 있다.[32]
자캅카스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에서는 나리만 나리마노프가 1922년 12월 30일부터 1925년 3월 19일 사망할 때까지[32], 가잔파르 무사베코프가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6월까지 재임했다.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 네디르바이 아이타코프는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7월 21일까지,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 파이줄라 호자예프는 1925년 5월 21일부터 1937년 6월 17일까지 재임했다.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로는 누스라툴로 막숨이 1931년 3월 18일부터 1934년 1월 4일까지, 압둘로 라힘바예프가 1934년 1월 4일부터 1937년 9월까지 재임했다.[32]
2. 3.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간부회 의장 (1938년-1989년)
1936년 스탈린 헌법 제정 이후, 소련 최고 소비에트가 상설 입법기관이 되면서, 그 상임간부회 의장이 실질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다. 이 직책은 서방 세계에서 '대통령'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실제 권력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77년 소련 헌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당 서기장과 국가원수직을 겸임하여 권력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후반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부터 소련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
2. 4.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1989년-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과정에서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대표대회가 신설되고 최고 소비에트가 상설 의회로 전환되면서, 최고 소비에트 의장이 국가원수직을 맡게 되었다.[32][주 1] 1990년 대통령제 도입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는 대통령에게 이관되었다.[24]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겸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1989년 5월 25일부터 1990년 3월 15일까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직을 수행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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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소련 대통령 (1990년-1991년)
199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었다.[25]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25]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이 직책은 폐지되었다.[26] 대한민국은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인 1990년 소련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1989년 헌법 개정으로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 권력 기관으로 창설되면서, 최고 소비에트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이 되었다.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 직은 폐지되었다. 대신 '''최고회의 의장''' 직이 신설되어, 인민대표대회의 의장도 겸임하는 국가 원수가 되었다.
1990년의 대통령제 도입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는 대통령에게 이관되었다. 신설된 초대 최고회의 의장과 초대 대통령은 모두 미하일 고르바초프 본인이 역임했다. 1990년 헌법 개정으로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통령제 도입을 담은 헌법 개정법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정했지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듬해 1991년 12월 소련 해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최초이자 마지막 소련 대통령이 되었다.
3. 역대 소련 국가원수
3. 1.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의장
(1917–1922)
(1883–1936)

(1885–1919)

(1874–1951)
권한대행
(1875–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