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1. 개요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8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2,071m2이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에 위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송도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반출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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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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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강화군의 지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강화군의 지리 -
교동도
교동도는 한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역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간척 사업과 왕족 유배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강화도와 연결되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2. 특정도서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8호이고, 면적은 2,071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이다.
2.1. 지정 정보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8호이고, 면적은 2,071m2이며,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이다.
2.2. 지정 근거
소송도는 식생의 자연성과 종 다양성이 높고, 보호야생동물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지이다. 또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지역으로 담수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8호
* 면적: 2,071m2
* 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 535
3.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소송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소송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소송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2. 관련 법률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안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