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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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행위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 당사자, 제3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소송행위는 법원의 재판, 송달과 같은 행위, 당사자의 소 제기, 주장, 증거 제출, 제3자의 증인 신문, 감정 등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분된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소송행위와 사실의 통지, 증거 제출과 같이 법률 효과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로 분류되기도 한다. 소송능력, 행위적격, 대리, 내용,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소송행위가 이루어진다.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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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행위의 종류

소송행위는 그 주체에 따라 법원, 당사자, 제3자의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법률적 행위와 사실행위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2.1. 법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행위는 재판, 송달 등과 같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2.2. 당사자의 소송행위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소 제기, 주장, 증거 제출 등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2.3. 제3자의 소송행위

제3자의 소송행위는 증인신문, 감정 등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2.4. 법률적 소송행위

법률적 소송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는 사실의 통지, 증거 제출 등과 같이 법률 효과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다.

2.6. 실체형성행위

실체형성행위는 소송물의 내용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2.7. 절차형성행위


3. 소송행위의 요소

소송행위가 유효하려면 소송능력, 행위적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능력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행위적격은 특정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3.1.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2. 행위적격

행위적격은 특정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3.3. 소송행위의 대리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3.4. 내용

소송행위의 내용은 소송 절차에서 주장, 증명, 신청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를 의미한다.

3.5. 방식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구술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면에 의한 소송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소송행위의 방식은 구술, 서면 등 소송행위가 이루어지는 형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