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북부순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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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원북부순환로는 2020년 9월 21일 개통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영통구 이의동을 잇는 총 7.695km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주요 경유지로는 수원시 장안구와 영통구가 있으며, 파장 나들목, 조원 나들목, 광교 나들목, 광교상현 나들목 등이 설치되어 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장안 요금소와 조원 요금소에서 각각 부과된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 자전거, 일반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다.

수원북부순환로 - [지명]에 관한 문서
도로 정보
도로 종류수원시 도시계획도로
노선명수원북부순환로
총 연장7.7km
개통년2020년 9월 21일
기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주요 경유지경기도 수원시
종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요 교차 도로국도 제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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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 2020년 9월 15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 2020년 9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 영통구 이의동 7.695km 구간 신설 개통, 통행료 수납 개시

2.1. 주요 날짜

* 2020년 9월 15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
* 2020년 9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영통구 이의동 7.695km 구간 신설 개통 및 통행료 수납 개시

3. 주요 경유지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파장동, 송죽동, 조원동, 하광교동) - 영통구 이의동

3.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 파장동 · 송죽동 · 조원동 · 하광교동) - 영통구 이의동

4. 노선

👆
좌우로 밀어서 보기
이름접속 노선소재지비고
서부로와 직결
파장 나들목
(지지대교)
국도 제1호선
(경수대로)
수원시장안구
북수원1교
북수원2교
장안 요금소
조원 나들목송원로
수일로
광교 방향 진출 불가
파장 방향 진입 불가
조원 나들목 이용차량만 조원 요금소 이용
수원천교
광교터널광교 방향 연장 875m
파장 방향 연장 890m
영통구
광교1교
광교2교
광교 나들목
(광교3교)
광교로광교 방향 진입 불가
파장 방향 진출 불가
이의터널광교 방향 연장 470m
파장 방향 460m
수용교
광교상현 나들목17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광교 방향 진출 불가
파장 방향 진입 불가
석성로와 직결

4.1. 시설물 목록

👆
좌우로 밀어서 보기
이름접속 노선소재지비고
서부로와 직결
파장 나들목
(지지대교)
국도 제1호선
(경수대로)
수원시장안구
북수원1교
북수원2교
장안 요금소
조원 나들목송원로
수일로
광교 방향 진출 불가
파장 방향 진입 불가
조원 나들목 이용차량만 조원 요금소 이용
수원천교
광교터널광교 방향 연장 875m
파장 방향 연장 890m
영통구
광교1교
광교2교
광교 나들목
(광교3교)
광교로광교 방향 진입 불가
파장 방향 진출 불가
이의터널광교 방향 연장 470m
파장 방향 460m
수용교
광교상현 나들목광교 방향 진출 불가
파장 방향 진입 불가
석성로와 직결

5. 통행료

2023년 4월 1일부터 통행료가 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차종별 통행료 문단을 참조.

5.1. 차종별 통행료

👆
좌우로 밀어서 보기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요금
구분장안요금소조원요금소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1700KRW1100KRW
2종 (17 ~ 32인승 이하 승합차, 2.5t ~ 5.5t 이하 화물차)1700KRW1100KRW
3종 (33인승 이상 승합차, 5.5 ~ 10t 미만 화물차)1700KRW1100KRW
4종 (10t ~ 20t 미만 화물차)1900KRW1200KRW
5종 (20t 이상 화물차)2100KRW1300KRW

6. 자동차 전용도로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으며, 이륜 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이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6.1. 통행 제한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 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