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 나들목
1. 개요
조원 나들목은 평택파주고속도로의 나들목이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싸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의 통행이 금지된다. 조원 나들목을 통과할 때의 요금은 차종에 따라 1,000원 또는 1,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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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도로 구조물 -
광교상현 나들목
광교상현 나들목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으며, 2009년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을 시작하여 국도 제43호선 등과 연결된다. -
수원시의 도로 구조물 -
금곡 나들목
금곡 나들목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당수동에 위치하며 평택파주고속도로와 지방도 제309호선을 연결하는 2016년 개통된 나들목이다. -
지역 교통 -
경제로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제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제정된 도로명으로, 서해안로 등과 교차하며 다양한 기업 및 시설이 주변에 위치한다. -
지역 교통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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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녹사평대로
녹사평대로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작하여 남산3호터널을 지나 소공로와 연결되며, 이태원 관광특구 등 상권과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이다. -
도로 -
국도 제3호선
국도 제3호선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강원도 철원군까지 이어지는 일반 국도로, 1971년 삼천포-초산선으로 지정된 후 노선 변경 및 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며, 여러 도시를 경유하고 일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2.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싸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2.1. 고속도로
조원 나들목은 평택파주고속도로의 나들목이다.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1종은 1,000원, 2종과 3종은 1,000원, 4종과 5종은 1,100원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에는 경부고속도로(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익산평택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오산화성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수원시에는 경부고속도로(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 평택파주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난다. 수원시의 나들목 및 분기점으로는 수원신갈 나들목, 동수원 나들목, 북수원 나들목, 광교상현 나들목, 금곡 나들목, 동안산·당수 나들목, 파장나들목이 있다.
2.2. 일반 도로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싸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2.2.1. 국도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2.2.2. 지방도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2.2.3. 국가지원지방도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륜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싸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2.2.4.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혹은 사이카, 소방용 모터사이클 제외)는 통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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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금
| 구분 | 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2종 (17 ~ 32인승 이하 승합차, 2.5t ~ 5.5t 이하 화물차) | 3종 (33인승 이상 승합차, 5.5 ~ 10t 미만 화물차) | 4종 (10t ~ 20t 미만 화물차) | 5종 (20t 이상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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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 1,000 | 1,000 | 1,000 | 1,100 | 1,100 |
이 요금 체계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