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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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웨덴의 복지는 스웨덴 교회가 조직한 빈민 구호에서 시작되었으며, 1642년 거지령과 1734년 민법으로 제도화되었다. 1847년 빈민구호령을 통해 교회에서 국가로 빈민 구호가 이관되었고, 1918년 빈민구호법을 거쳐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높은 세금 부담률을 보이며, 사회 보장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담당한다. 주요 사회 보장 제도에는 아동 수당, 육아 휴직 급여, 주택 수당, 병가 급여, 실업 급여, 노령 연금 등이 있으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노동 시장 정책은 고용부에서 담당하며, 연대 임금제와 노사 합의에 따른 최저 임금 제도를 시행한다.
현대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스웨덴 교회가 조직한 빈민 구호에 앞서 존재했다. 이는 (1642년 거지령, 1642 års tiggareordning)[2]으로 공식화되었고, 각 교구가 구빈원을 설치해야 했던 (1734년 민법, Civil Code of 1734)[3]에서 의무화되었다.
OECD 국가별 세수 유형별 GDP 비율(%)에서 스웨덴은 높은 수준을 보인다.[24] 2003년 GDP 대비 조세율은 35.5%(OECD 3위)였으며,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하면 50.6%(OECD 1위)에 달했다.[25] 개인소득세는 GDP 대비 15.8%(OECD 2위)였고, 지방세율은 평균 32% 정도였다(2005년).[25]
2. 역사
이 시스템은 (1847년 빈민구호령, 1847 års fattigvårdförordning)으로 바뀌면서 교회와 분리된 최초의 국가 빈민 구호 시스템이 조직되었다. 각 교구(1862년 이후 지방 자치체)에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무적인 공공 빈민 구호 기금이 설립되었고, 공공 빈민 구호 이사회가 관리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하지만 교구 목사는 항상 이사회에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빈민 구호가 교회에서 국가로 이관되었다.[4] 그러나 개정된 (1871년 빈민구호령, 1871 års fattigvårdförordning)에서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고아, 노인, 장애인으로 크게 제한되었고, 동시에 이 시스템은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5]와 같은 오래된 관습과 사설 자선(주로 지역 ''Fruntimmers-skyddsförening'')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시스템은 1918년까지 유지되었다.
19세기에 사설 질병 급여 협회가 설립되었고, 1891년에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6] 자유당 정부는 1913년에 노인들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는 국민 연금법을 통과시켰고,[7] 1934년에는 사설 실업 협회가 질병 급여 협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1918년 빈민구호법, 1918 års fattigvårdslag)은 1871년 법을 대체하여 구식 빈민 구호법을 보다 인도적인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오래된 관습을 폐지했으며, 구빈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했다.[8] 구 빈민 구호 시스템을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전환한 것은 1956년 사회 지원법(''Lagen (1956:2) om socialhjälp'')이었다.[9]
1961년에 사설 질병 급여 협회는 연금도 처리하는 군 단위의 공공 보험 협회로 대체되었다. 독립적이고 대부분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 급여 협회는 더 중앙 집중적으로 규제되었고, 현재는 정부가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10]
2. 1. 초기 발전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현대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스웨덴 루터교회가 조직한 빈민 구호에 앞서 존재했다. 이는 (1642년 거지령, 1642 års tiggareordning)[2]으로 공식화되었고, 각 교구가 구빈원을 설치해야 했던 (1734년 민법, Civil Code of 1734)[3]에서 의무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1847년 빈민구호령, 1847 års fattigvårdförordning)으로 바뀌면서 교회와 분리된 최초의 국가 빈민 구호 시스템이 조직되었다. 각 교구(1862년 이후 지방 자치체)에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무적인 공공 빈민 구호 기금이 설립되었고, 공공 빈민 구호 이사회가 관리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하지만 교구 목사는 항상 이사회에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빈민 구호가 교회에서 국가로 이관되었다.[4] 그러나 개정된 (1871년 빈민구호령, 1871 års fattigvårdförordning)에서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고아, 노인, 장애인으로 크게 제한되었고, 동시에 이 시스템은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5]와 같은 오래된 관습과 사설 자선(주로 지역 ''Fruntimmers-skyddsförening'')에 의해 보완되었다.
19세기에는 사설 질병 급여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891년에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6] 자유당 정부는 1913년에 노인들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는 국민 연금법을 통과시켰고,[7] 1934년에는 사설 실업 협회가 질병 급여 협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1918년 빈민구호법, 1918 års fattigvårdslag)은 1871년 법을 대체하여 구식 빈민 구호법을 보다 인도적인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오래된 관습을 폐지했으며, 구빈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했다.[8]
2. 2. 복지 국가의 형성 (20세기 초 ~ 중반)
현대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스웨덴 교회가 조직한 빈민 구호에서 기원했다. 이는 (1642년 거지령, 1642 års tiggareordning)[2]으로 공식화되었고, 각 교구가 구빈원을 설치해야 했던 (1734년 민법, Civil Code of 1734)[3]에서 의무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1847년 빈민구호령, 1847 års fattigvårdförordning)으로 바뀌면서 교회와 분리된 최초의 국가 빈민 구호 시스템이 조직되었다. 각 교구(1862년 이후 지방 자치체)에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무적인 공공 빈민 구호 기금이 설립되었고, 공공 빈민 구호 이사회가 관리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하지만 교구 목사는 항상 이사회에 자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빈민 구호가 교회에서 국가로 이관되었다.[4] 그러나 개정된 (1871년 빈민구호령, 1871 års fattigvårdförordning)에서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고아, 노인, 장애인으로 크게 제한되었고, 동시에 이 시스템은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5]와 같은 오래된 관습과 사설 자선(주로 지역 ''Fruntimmers-skyddsförening'')에 의해 보완되었다.
19세기에는 사설 질병 급여 협회가 설립되었고, 1891년에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6] 1913년에는 자유당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국민 연금법을 통과시켰고,[7] 1934년에는 사설 실업 협회가 질병 급여 협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 및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1918년 빈민구호법, 1918 års fattigvårdslag)은 1871년 법을 대체하여 구식 빈민 구호법을 보다 인도적인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오래된 관습을 폐지했으며, 구빈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했다.[8] 구 빈민 구호 시스템을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전환한 것은 1956년 사회 지원법(''Lagen (1956:2) om socialhjälp'')이었다.[9]
1961년에 사설 질병 급여 협회는 연금도 처리하는 군 단위의 공공 보험 협회로 대체되었다. 독립적이고 대부분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 급여 협회는 더 중앙 집중적으로 규제되었고, 현재는 정부가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
2. 3. 현대적 발전 (20세기 후반 ~ 현재)
현대 스웨덴 복지 시스템은 스웨덴 루터교회가 조직한 빈민 구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642년 거지령, 1642 års tiggareordning)[2]으로 공식화되었고, (1734년 민법, Civil Code of 1734)[3]에서 각 교구가 구빈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후 (1847년 빈민구호령, 1847 års fattigvårdförordning)으로 교회와 분리된 최초의 국가 빈민 구호 시스템이 조직되었다. 각 교구(1862년 이후 지방 자치체)에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무적인 공공 빈민 구호 기금이 설립되었고, 공공 빈민 구호 이사회가 관리했으며, 교회는 더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71년 빈민구호령, 1871 års fattigvårdförordning)에서는 혜택 대상을 고아, 노인,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5]과 같은 관습과 사설 자선에 의해 보완되었다.[4]
19세기에는 사설 질병 급여 협회가 설립되어 1891년에 규제 및 보조금을 지원받았다.[6] 자유당 정부는 1913년에 국민 연금법을 통과시켜 노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했고,[7] 1934년에는 사설 실업 협회가 질병 급여 협회와 유사하게 규제 및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1918년 빈민구호법, 1918 års fattigvårdslag)은 1871년 법을 대체하여 구식 빈민 구호법을 인도적인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rotegång'', 아이 경매, ''fattigauktion''과 같은 관습을 폐지했으며, 구빈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했다.[8] 1956년 사회 지원법(''Lagen (1956:2) om socialhjälp'')은 구 빈민 구호 시스템을 현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최종 전환시켰다.[9]
1961년에는 사설 질병 급여 협회가 군 단위의 공공 보험 협회로 대체되어 연금도 처리하게 되었다. 독립적이고 대부분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 급여 협회는 더 중앙 집중적으로 규제되었고, 현재는 정부가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
3. 재정
스웨덴 재무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납부한 세금과 보험료 중 45%는 그 해에 본인에게 서비스로 환원되고, 38%는 평생 동안 본인에게 환원되며, 나머지 18%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배된다.[26]
코뮌(지방자치단체) 세출[25]은 다음과 같다.
3. 1. 코뮌(지방자치단체) 세출
4. 사회 복지
스웨덴의 사회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이는 금융, 질병, 고령자, 사회 서비스, 의료, 아동 보호, 장애인 지원 등을 포함한다.[32] 스웨덴 보건복지부(Socialdepartementet)는 질병, 고령자, 사회 서비스, 의료, 건강 증진, 아동 권리, 장애인 지원, 정부의 장애인 정책 수립 등을 관할한다.[28] 보건복지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는 질병, 노령,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건강 증진 및 아동 권리; 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 및 국가 장애 정책 조정으로 정의된다.[11]
4. 1. 보건 의료
스웨덴의 의료는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하는 지방 분권제이다. 국가의료보험은 스웨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징수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한다. 주로 공영이지만 민간의료보험도 존재한다. 보건 의료비는 스웨덴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다.스웨덴의 모든 국민은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갖는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며 주 의회가 관리한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주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재정 지원된다. 공공 시스템의 의료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주 의회가 소유하지만, 병원 운영은 종종 공개 입찰 후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주 의회는 "VårdVal"이라는 이름으로 1차 의료에 수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의료는 란스팅, 노인 간호는 코뮌과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코뮌에 페널티 지불이 발생하여 사회적 입원 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4. 2. 고령자 복지
스웨덴의 노인 요양은 지방 자치체의 책임이다. 양로원과 재가 요양이 모두 제공되며, 재가 요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부양 책임이 코뮌(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자녀의 부양 의무는 1956년 사회복지법으로 폐지되었다. 코뮌은 재택의료와 노인복지시설 양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진다.4. 3. 사회 보장 제도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스웨덴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에서 주로 관리하며,[13][29] 그 외 개별적 사회 보장 제도도 존재한다.[33]- 아동수당(Barnbidrag): 1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이다. 고등학생 자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13]
- 육아휴직급여(Föräldrapenning):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480일까지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 특별 급여도 포함된다.[13]
- 주택수당(Bostadsbidrag): 주거지 마련에 대해 지원하며 소득 제한이 있다.[33]
- 병가급여(Sjukpenning), 질병연금(Sjukersättning), 활동보조금(Aktivitetsersättning), 장애연금(Handikappersättning):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된다.[13]
- 실업급여(Arbetslöshetsersättning):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최대 300일, 주 5일, 즉 60주 제한)[13]
- 노령연금(Ålderspension), 최저연금(Garantipension): 은퇴자에게 지급된다.[13]
- 생계보조(Försörjningsstöd):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 유지 수당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담당한다.[14]
스웨덴의 사회 보장은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담당하며, 그 외에도 개별적인 보장 제도가 존재한다.[29]
4. 3. 1. 연금
연금은 전국 공통 제도이며, 주로 부과방식의 소득비례연금(연금보험)과 보조적인 최저보장연금(일반세 원자)의 조합이다.최저보장연금은 미ーンズ테스트에 기반하며, 소득비례연금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되어, 어떤 기준 이상에서는 완전히 0이 된다.소득비례연금의 지급은, 적립고를 평균수명으로 나눈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된다.4. 3. 2. 교육 복지
스웨덴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다. 이는 스웨덴이 대졸이상 학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해 주었다.교육은 스웨덴 교육연구부의 책임이다. 교육 책임에는 취학 전 아동 및 아동 돌봄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도 포함된다.[18]
스웨덴에서는 대학 학위를 포함한 모든 교육이 무료이다.
4. 4. 복지 사기
2017년 경찰은 복지 사기가 취약 지역에서 만연하며, 스웨덴 공공 고용 서비스와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관리하는 혜택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15] 경찰은 조작된 주민등록부 수치를 확인했는데, 일례로 린케비의 모든 아파트 중 2%에는 10~30명의 주민이 등록되어 있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과장되었다.[16]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사기 용인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8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스웨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17]
5. 노동 시장
노동 시장 정책은 고용부의 책임 하에 있다. 복지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는 책임에는 실업 급여, 활동 급여, 고용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일자리 및 개발 보장, 시작 일자리 및 유럽 사회 기금이 포함된다.[19] 스웨덴에는 국가 지원 노동조합 실업 기금이 있다.[19]
스웨덴의 실업 수당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중앙협의를 통해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는 연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35]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직장 내 차별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퇴출을 유도하여 일자리 질을 높인다.[35] 최저임금은 노사가 함께 정하며, 평균임금의 62% 수준이다.[35]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 낮다.[35]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전체의 15%이며,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는다.[35]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창업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35]
퇴직자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6개월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35]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는 퇴직자에게 보충실업급여(처음에는 월급의 80%, 이후 70%)를 지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을 교육한다.[35] 퇴직자는 노동자안정위원회에 월급의 0.3%를 납부한다.[35]
실업보험은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35] 노동자는 취직과 동시에 실업기금에 가입하며, 자연스럽게 노조원이 된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35] 실업보험료는 고용주가 55%, 노동자가 45%를 부담한다.[35]
5. 1. 노동 정책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중앙협의를 통해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는 연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35]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직장 내 차별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퇴출을 유도하여 일자리 질을 높인다.[35] 최저임금은 노사가 함께 정하며, 평균임금의 62% 수준이다.[35]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이 낮다.[35]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전체의 15%이며, 정규직 임금의 80%를 받는다.[35]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창업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35]
퇴직자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으며, 6개월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35]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는 퇴직자에게 보충실업급여(처음에는 월급의 80%, 이후 70%)를 지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을 교육한다.[35] 퇴직자는 노동자안정위원회에 월급의 0.3%를 납부한다.[35]
실업보험은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35] 노동자는 취직과 동시에 실업기금에 가입하며, 자연스럽게 노조원이 된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35] 실업보험료는 고용주가 55%, 노동자가 45%를 부담한다.[35]
노동 시장 정책은 고용부가 담당하며, 복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업 급여, 고용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19] 국가 지원 노동조합 실업 기금이 존재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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