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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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빈원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1930년 폐지된 빈민 구제 시설이다. 1834년 신구빈법 개정 이후 구빈원은 중앙집권화되었고, 빈곤층에게 노동을 강요하며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구빈원 건물이 감옥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며, 수감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았다. 구빈원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세기 말부터 점차 병원, 양로원 등으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1948년 국가 지원법으로 구빈원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에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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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합쳐져 탄생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은 단일 의회와 정부를 가진 국가였으며, 1801년 아일랜드 왕국과 통합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다. - 영국의 역사 - 빈 회의
빈 회의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정치 지형을 재편성하기 위해 1814년부터 1815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회의이며, 정통주의와 세력 균형을 통해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고,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의 영토를 조정하고 노예 무역 금지 등을 합의하여 빈 체제를 구축했다.
구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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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기본 정보 | |
유형 | 기관 |
목적 |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관 |
다른 이름 | 작업장 빈민 구제소 빈민원 구빈원 빈민 수용소 마이하다(일본어: 槇肌) tloty (웨일스어) |
역사 | |
배경 | 영국 빈민법에 따라 설립됨 |
특징 | 열악한 환경과 강제 노동으로 악명 높았음 |
기능 | 노숙자 고아 노인 병자 장애인 미혼모 정신 질환자 |
한국 | 일제강점기 조선에도 구빈원이 설립됨 해방 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형태로 존속함 |
운영 방식 | |
입소자 | 극빈자, 무의탁자, 장애인 등 가족과 함께 입소하거나 독신으로 입소함 |
노동 | 수용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함 수용소 안이나 밖에서 노동에 동원됨 |
규율 |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수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함 가족과 수용자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함 |
식사 | |
특징 |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매우 낮았음 음식의 양도 부족하여 수용자들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음 |
예시 | 죽이나 수프 등 간단한 음식을 제공 일부 구빈원에서는 감자나 빵을 제공하기도 함 |
음료 | 물, 우유, 맥주 등 제공 |
시설 | |
숙소 | 공동 침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함 |
작업장 | 다양한 노동을 하는 공간 수용자들이 노동에 동원됨 |
식당 | 식사를 하는 공간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함 |
생활 | |
환경 |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생활 조건 질병에 쉽게 노출됨 |
복장 | 수용소에서 제공되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함 낙인감을 주는 복장 |
현대적 의미 | |
변화 | 현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 사라짐 일부 시설은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으로 보존됨 |
용어 | 사회복지 시설 또는 보호 시설을 지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을 의미 |
참고 자료 | |
외부 링크 | Workhouses.org.uk Tloty Aberystwyth Reseitiau 1884/ Aberystwyth Workhouse Recipes, 1884 |
2. 역사적 배경
구빈원의 역사는 중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1388년 캠브리지 법령은 흑사병으로 잉글랜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하여 발생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임금을 고정하고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여,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흑사병 이후 사회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가 빈민 지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부랑자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져 국가 지원 빈민 구제의 기원이 되었다.[2]
1575년 빈민구제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이 지원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2] 1601년 빈민구제법은 지역 내에서 나이 또는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주민들을 돌보는 책임을 구역에 법적으로 부여했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 능력 있는 빈민, 노동 능력 없는 빈민, 게으른 빈민으로 분류하고,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정소(구빈원의 전신)에서 일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게으른 자"는 처벌했다.[2]
1723년 구빈원 시험법은 빈민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빈원에 들어가 일정량의 일을 해야 함을 의무화하여 교구의 빈민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3] 1782년 빈민 구제법(길버트 법)은 교구들이 연합체(길버트 연합)를 구성하여 빈민 구제 비용을 공유하고, 노인과 병약자를 위한 더 큰 구빈원을 건설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기 말에는 스피넘랜드 제도에 따라 불충분한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불황, 농업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실직, 1828년부터 3년간 지속된 흉작, 1830년의 스윙 폭동 등으로 구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1784년 전국의 복지 비용은 연간 200만파운드였으나 1832년에는 연간 700만파운드로 급증했다. 이는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었다. 1834년 빈민구제법 개정으로 중앙집권화된 구빈법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외부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구빈은 전면 폐지되었다.
2. 1. 중세 ~ 근대 초기
캠브리지 법령은 흑사병으로 인해 잉글랜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하여 발생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임금을 고정하고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역사학자 데렉 프레이저에 따르면, 흑사병 이후 사회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은 국가가 빈민 지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부랑자에 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국가 지원 빈민 구제의 기원이 되었다.[2]16세기부터는 일할 의향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과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즉 "진정한 실업자와 게으름뱅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헨리 8세의 수도원 해체는 빈민 구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원은 자선 활동과 고용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해체 이후 빈민 구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2]
1575년 빈민구제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이 지원을 받으려면 그 대가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2] 1601년 빈민구제법은 지역 내에서 나이 또는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주민들을 돌보는 책임을 구역에 법적으로 부여했다. 이 법은 빈민을 세 그룹, 즉 노동 능력 있는 빈민, 노동 능력 없는 빈민, 게으른 빈민으로 분류했다.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정소(구빈원의 전신)에서 일을 제공하고, "끊임없이 게으른 자"는 처벌했다. 또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노인, 병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을 제안했지만, 대부분의 지원은 구빈제의 한 형태인 외부 구호를 통해 이루어졌다. 외부 구호는 현금, 식량, 또는 기타 생필품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고, 이는 구역 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지역 세금으로 조달되었다.[2]


17세기에는 구빈원 제도가 발전하여 교구들이 빈민 구제에 드는 납세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776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1,800개가 넘는 교구 구빈원이 있었고, 총 수용 능력은 90,000명이 넘었다.[3] 1723년 구빈원 시험법은 빈민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빈원에 들어가 일정량의 일을 해야 함을 의무화하여 교구의 빈민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3]
1782년 빈민 구제법(길버트 법)은 교구들이 연합체(길버트 연합)를 구성하여 빈민 구제 비용을 공유하고, 노인과 병약자를 위한 더 큰 구빈원을 건설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빈민들은 실외 구제를 받거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18세기 말에는 스피넘랜드 제도에 따라 불충분한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일부 영국 빈민법 당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1814년 서리주 에핑엄 구빈원에 살던 헨리 쿡의 아내와 아이는 크로이던 시장에서 1실링(5펜스)에 팔렸고, 교구는 여행 경비와 "결혼식 만찬" 비용을 지불했다.
1830년대에는 대부분의 교구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빈원이 있었지만, 많은 구빈원이 관리가 부실했다. 프레데릭 에든 경은 1797년 저서 ''빈민의 상태''에서 구빈원의 열악한 환경을 묘사했다. 그는 구빈원이 창문이 작고 방이 낮으며 계단이 어두운 불편한 건물이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감옥처럼 보이며 공기의 자유로운 순환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과 높은 사망률을 언급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인구 밀도가 낮은 교구에서는 구빈원 대신 무주택 빈민을 임대 주택에 수용하고 다른 빈민들에게는 자택에서 구제를 제공했다. 구빈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예를 들어, 1782년부터 1794년까지 리버풀 구빈원에는 900~1200명의 빈곤한 남녀와 어린이가 수용되었다. 그레센홀 산업 구빈원과 같은 대규모 구빈원은 여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빈민법 위원 조지 니콜스는 1854년 저서에서 이러한 구빈원 중 상당수가 수용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 2. 조지 왕조 시대 (Georgian era)
18세기에는 1723년 구빈원 시험법과 1782년 빈민 구제법에 따라 구빈원 제도가 확대되었다. 18세기 말 스피넘랜드 제도에 따라 불충분한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일부 영국 빈민법 당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1830년대에는 대부분의 교구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빈원이 있었지만, 많은 구빈원이 관리가 부실했다.1784년 전국의 복지 비용은 연간 200만파운드였으나 1832년에는 연간 700만파운드로 급증했다. 이는 1인당 10실링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급증을 들 수 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불황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농업 발전으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실직, 1828년부터 3년간 지속된 흉작, 1830년의 스윙 폭동 등을 배경으로 구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구빈제도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1832년 정부는 지원을 빈곤층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사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왕립위원회를 설립했고,[21] 그 결과 1834년 신빈민법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구빈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에게만 한정하고, 예외는 없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구빈은 전면 폐지되었다. 교구는 빈민구제연합을 형성하고, 각 연합은 공립 구빈원의 운영을 담당했다. 50년 동안 500개가 넘는 교구 연합이 결성되었고, 그 중 3분의 2는 1840년까지 만들어졌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워크하우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특히 북부 공업 지역에서는 폭력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1837년의 대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크하우스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을 동안 버틸 수 있는 단기적인 구제라는 생각이 커졌다. 1838년 시점에서 13,427개의 교구에 의해 573개의 교구 연합이 결성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연합이 결성된 것은 1868년이 되어서였다.
2. 3. 1834년 빈민구제법 개정 (신빈민법)
1834년 빈민구제법 개정으로 중앙집권화된 구빈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기존 구빈원에 대해 "대부분 젊은이들이 게으름, 무지, 악덕 속에서 자라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느리고 관능적인 나태함 속에서 생활하고, 노인과 더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데 따른 모든 고통에 노출되는 대규모 구호시설"이라고 비판하며, 구빈원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1835년 이후 많은 구빈원이 중앙 건물을 벽돌 담으로 둘러싸인 작업장과 운동장으로 둘러싼 형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빈민 감옥"이라고 불렸다. 위원회는 모든 신규 구빈원이 노인과 무능력자, 어린이, 노동 가능한 남성, 노동 가능한 여성으로 구분된 빈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일반적인 배치는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과 유사했는데, 직사각형 안뜰 안에 중앙에 3층 건물 네 동이 있는 방사형 설계였고, 그 주변은 3층 입구 건물과 1층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건축가 샘프슨 켐프쏜(Sampson Kempthorne)이 설계한 이 기본적인 설계는 수감자의 각 계급에 대해 네 개의 별도 작업장과 운동장을 허용했다. 수감자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빈민이 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물리적 장벽을 제공하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켐프쏜의 계획을 기반으로 한 건물이 최근 빈민 구호 제공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부위원은 이것이 "빈민들이 대항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며, "빈민 구호 관리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부위원은 새로운 설계가 "노동 가능한 인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건축가 조지 길버트 스콧(George Gilbert Scott)은 이것을 "가장 평범한 성격의 기성품 설계"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빈민법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은 켐프쏜의 계획과 모델 감옥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했으며,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는 이 기관들을 '빈민을 위한 감옥'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5] 어거스터스 퍼긴은 켐프쏜의 팔각형 계획을 "옛날 구호 시설"과 비교했는데, 펠릭스 드라이버는 이를 "영국의 도덕적, 미학적 가치의 퇴보"에 대한 "낭만적이고 보수적인 비판"이라고 부른다.
1840년대가 되자 켐프쏜의 설계에 대한 열의는 약해졌다. 건설 지역의 공간이 제한적이고 건물 환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부 연합은 파놉티콘 설계에서 벗어났다. 1840년에서 1870년 사이에 특정 기능을 위해 설계된 별도의 블록을 가진 약 150개의 구빈원이 건설되었다. 일반적으로 입구 건물에는 사무실이 있었고, 주 구빈원 건물에는 다양한 병동과 작업실이 있었으며, 모두 환기와 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가능한 경우 각 건물은 특정 범주의 빈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으로 분리되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불황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농업 발전으로 인한 많은 노동자들의 실직, 1828년부터 3년간 지속된 흉작, 1830년의 스윙 폭동 등을 배경으로 구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1784년 전국의 복지 비용은 연간 200만파운드였으나 1832년에는 연간 700만파운드로 급증했다. 이는 1인당 10실링(시링)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구빈제도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1832년 정부는 지원을 빈곤층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사하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왕립위원회를 설립했고, 그 결과 신구빈법에 따라 중앙집권화된 구빈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자에게만 한정하고, 예외는 없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구빈은 전면 폐지되었다. 교구는 교구 연합을 형성하고, 각 연합은 공립 구빈원의 운영을 담당했다. 50년 동안 500개가 넘는 교구 연합이 결성되었고, 그 중 3분의 2는 1840년까지 만들어졌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워크하우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특히 북부 공업 지역에서는 폭력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1837년의 대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크하우스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을 동안 버틸 수 있는 단기적인 구제라는 생각이 커졌다. 1838년 시점에서 13,427개의 교구에 의해 573개의 교구 연합이 결성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연합이 결성된 것은 1868년이 되어서였다.
3.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구빈원
빈민구제법 위원회는 기존 구빈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전면적인 재건을 주장했다.[4][5]
3. 1. 구조 및 설계

1835년 이후 건립된 많은 구빈원은 중앙 건물 주변에 일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이 있고, 이것들이 벽돌 담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빈민 감옥"이라고 불렸다. 빈민구제법 위원회는 모든 새로운 구빈원은 수용자를 노인이나 허약자, 아동,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의 4가지 그룹으로 분리하고, 각 수용 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 이러한 공통적인 레이아웃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과 유사했다. 직사각형 광장 중앙에 3층 건물 4채가 있고, 그 주변에는 3층짜리 현관 건물과 1층짜리 별관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사형 디자인이었다. 샘프슨 켐프쏜(Sampson Kempthorne)의 설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에서는 일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이 4개 있으며, 각 분류의 수용자에게 할당되었다.[2] 수용자를 분리하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며, 질병, 물질, 그리고 정신에 대한 물리적 장벽으로서의 목적이 있었다.[3]
3. 2. 입소 및 퇴소 절차
각 빈민 구제 연합은 구호 담당관(relieving officer)을 고용하여 지원 신청자를 평가하고 구빈원 입원 여부를 결정했다. 구빈원은 단 하나의 입구만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입소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입소자는 의류와 개인 소지품(안경 제외)을 압수당하고 구빈원 유니폼을 지급받았다.[6]임시 수용소는 유랑자와 부랑자를 위한 시설이었으며,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수감자들은 일반적으로 3시간으로 간주되는 합리적인 통보를 한 후 언제든지 떠날 자유가 있었다. 부모가 퇴소하면 자녀들도 함께 퇴소했는데, 이는 자녀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3. 3. 일과
구빈원 수용자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이 부과되었다. 많은 수용자들이 돌 깨기, 옥검(oakum) 뽑기 등 "대체로 무의미한" 작업에 종사했다.[1] 1845년 앤도버 구빈원 사건(Andover workhouse scandal) 이후, 구빈원에서 뼈를 부수는 일은 금지되었다.[2]일부 빈민 구제 연합은 빈곤한 어린이들을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영국 식민지로 보내기도 했다.[3]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수용자들을 위해 브라바존 계획(Brabazon scheme)이라는 대안적인 직업 제공 프로젝트도 있었다.[4]
구빈원 일일 일과표[5] | |
---|---|
5:00-6:00 | 기상 |
6:30–7:00 | 아침 식사 |
7:00–12:00 | 작업 |
12:00–13:00 | 점심 식사 |
13:00–18:00 | 작업 |
18:00–19:00 | 저녁 식사 |
20:00 | 취침 |
일요일은 휴식일이었다. 겨울철에는 수용자들의 기상 시간이 한 시간 늦춰졌고, 작업 시작 시간은 8시였다.[5] |
3. 4. 식사

1836년 빈민구제위원회는 구빈원 수용자를 위한 6가지 식단을 배포했는데, 각 빈민구제연합은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10] 음식은 단조로웠지만 일반적으로 영양적으로 충분했으며,[10]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매우 주의 깊게 준비되었다.[10] 식단에는 일반적인 지침과 각 수용자 등급별 일정이 포함되었다. 식단은 매주 순환되었고, 다양한 식사는 식품 목록에서 매일 선택되었다. 예를 들어, 빵과 죽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 후에는 삶은 고기, 절인 돼지고기 또는 베이컨과 야채, 감자, 효모 덤플링, 수프 및 수엣, 또는 밥푸딩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가 이어졌다. 저녁 식사는 보통 빵, 치즈 및 육수였으며, 때로는 버터 또는 감자도 포함되었다.
규모가 큰 구빈원에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식당이 있었다. 별도의 식당이 없는 구빈원에서는 성별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조정했다.
3. 5. 교육
구빈원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구빈원 교사들은 특히 문제였다. 급여가 적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가 수업에 관심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큰 반을 맡아야 했기에, 몇 달 이상 그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1][2]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845년에는 모든 빈민 수습생들이 자신의 견습계약서에 서명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2] 1840년대에 트위켄햄의 크넬러 홀에 구빈원 교사 양성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10년 안에 문을 닫았다.[2]일부 아이들은 해당 지역에 유용한 기술을 훈련받았다. 슈루즈베리에서는 남자아이들이 구빈원 작업장에 배치되었고, 여자아이들은 방적과 장갑 제작 등 "그들의 성별, 나이 및 능력에 적합한" 일을 맡았다.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는 아이들이 수습생이 되기 전에 아마를 잣고, 털을 뽑고, 정련하는 훈련을 받았다. 구빈원은 지역 산업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노팅엄에서는 면방직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이 구빈원에 연간 약 60GBP를 벌어들였다. 일부 교구에서는 수습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했고, 수습생을 받아들이려는 고용주에게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은 아이들을 구빈원에서 부양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여겨졌다. 수습생들은 판사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태만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낮았고, 수습은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더 나은 장기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수습생을 부양하는 것은 구빈원이나 외부 구호보다 훨씬 저렴했다.[3] 하지만 아이들은 종종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었으며, 부모의 허락이나 지식 없이 결정되기도 했다.[1] 183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던 구빈원에서 공장으로의 노동력 공급은 때때로 유배의 한 형태로 여겨졌다. 클러큰웰에서 교구 수습생을 얻으면서, 새뮤얼 올드노의 대리인은 일부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 달라고 울면서 간청했다"고 보고했다. 역사가 아서 레드퍼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때 공장을 "교활한 종류의 구빈원"으로 멀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3. 6. 종교
종교는 구빈원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에 빈민들에게 기도문이 낭독되었다.[11] 각 빈민구제법 연합은 구빈원 수용자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기 위해 목사를 임명해야 했으며, 그 목사는 항상 국교회(잉글랜드 교회) 소속이어야 했다. 종교 행사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열렸는데, 초기 구빈원에는 별도의 예배당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일부 지역, 특히 콘월과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국교회 신자보다 비국교도가 더 많았다.[11] 1834년 빈민구제법 19조는 수용자에게 "그들의 종교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11] 따라서 위원회는 앵글리칸이 아닌 사람들이 일요일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빈원을 나가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단, 돌아올 때 담당 목사가 서명한 참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11]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비국교도 목사들이 구빈원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점점 늘었지만, 가톨릭 사제들은 거의 환영받지 못했다.[11] 17세기 동안 가톨릭 신자들의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시작은 그 해에 실패한 총포 음모 이후 제정된 1605년 포피시 반역자 법률이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제한은 1829년 로마 가톨릭 구제법에 의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반가톨릭 정서가 남아 있었다.[11] 리버풀과 같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에서도 가톨릭 사제를 임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11] 일부 관리들은 가톨릭 사제의 구빈원 출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11]
3. 7. 규율
구빈원에서는 엄격하게 규율을 시행했다. 욕설을 하거나 질병을 가장하는 등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한 "무질서한" 사람들은 최대 48시간 동안 식사 제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불복종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이 더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항거하는" 사람들은 최대 24시간 동안 감금될 수 있었고, 식사 제한 처벌도 받을 수 있었다. 소녀들은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소녀들은 매를 맞거나 뺨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감독관이 승인한 막대기나 기타 도구"로 매를 맞을 수 있었다. 특히 고아인 아이들은 퇴원하지 않고 구빈원 구내를 떠나거나 도망치면 심한 징계를 받았고, 음식이나 물 없이 감금될 수 있었다. 끊임없이 항거하는 사람이나 구빈원에 "알코올성 또는 발효성 음료"를 가져온 사람은 사법관 앞에 끌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12] 모든 처벌은 처벌 기록부에 기록되었고, 이 기록부는 구빈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지역 선출 대표인 구빈원 감독관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했다.3. 8. 운영 및 직원
구빈법 연합은 지역에서 선출된 구빈 관리 위원회가 운영했다. 위원회는 참여하는 각 교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6명의 직권 위원이 보좌했다.[14] 구빈 관리들은 대개 농부나 상인이었고, 구빈원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직책은 그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수익성이 있을 수 있었다. 사이먼 파울러는 "계약 수여에 많은 사소한 부패가 있었고, 실제로 구빈법 시스템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1834년 법률은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이 구빈원 관리가 되는 것을 허용했지만, 첫 여성 관리는 1875년에야 선출되었다. 노동 계급 관리들은 1892년에야 임명되었는데, 당시 재산 요건이 연간 5파운드 가치의 임대 건물 거주 조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구빈원에는 정규직 직원(내부 직원)이 있었다. 구빈 관리 위원회가 임명한 원장 또는 남성 관리자가 이들의 책임자였다. 원장은 구빈원의 전반적인 관리 외에도 필요에 따라 빈민들을 징계하고 매일 두 번 각 병동을 방문해야 했다. 여성 수감자와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관장의 책임이었고, 여관장은 일반적인 가사 관리도 담당했다. 원장과 여관장은 보통 부부였으며, "최저 비용과 최대 효율로 – 최저 임금으로" 구빈원을 운영해야 했다.
화이트채플(Whitechapel)과 같이 수천 명의 빈민을 수용하는 대규모 구빈원은 거의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고용했지만, 가장 작은 구빈원은 원장과 여관장 외에 짐꾼과 간호 조무사 정도만 있었을 것이다. 225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구빈원에는 파트타임 사제와 파트타임 의사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있었다. 저임금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젊고 경험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연합에서 그들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물, 드레싱 또는 기타 의료 용품에 대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했다.
4. 이후의 발전과 폐지
1860년대 중반, 런던과 지방 구빈원 의무실 실태에 대한 빈민구제법 감찰관들의 보고서에 따라 두 번째 대규모 구빈원 건설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구빈원의 주목적이 빈민 억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세대 건물들은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1870년경 건축 양식은 복도식에서 파빌리온 양식으로 변화했다. 20세기 초, 새로운 구빈원들은 종종 "인상적인 수준"으로 설비되었다.[15]
1908년 노령 연금 도입은 구빈원 수용 노인 수를 줄이지는 않았지만, 외부 구호 대상자는 감소시켰다. 1871년 빈민구제법 행정 책임은 지방자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1905~1909년 왕립위원회는 구빈원이 다양한 거주자를 다루기에 부적합하며, 전문 기관 설립을 권고했다.
1929년 지방자치법은 지방 당국에 구빈원 의무실을 시립 병원으로 인수할 권한을 부여했다. 1930년 4월 1일, 영국의 구빈원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많은 구빈원은 공공 지원 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계속 운영되었다. 1948년 국가 지원법은 빈민구제법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구빈원을 폐지했다. 많은 구빈원 건물은 지방 당국 운영 양로원으로 개조되었다.
5. 예술과 문학에서의 구빈원
구빈원의 "극적인 가능성"은 찰스 웨스트 코프를 포함한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코프의 작품 ''빵을 구걸하는 날''(1841)은 스테인스 구빈원 관리 위원회 회의를 방문한 후 그린 것으로, 젊은 과부가 네 아이를 위해 빵을 구걸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1]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1838)는 "전형적인 구빈원 이야기"로, 올리버가 구빈원 원장에게 "선생님, 제발 더 먹고 싶어요"라고 하는 유명한 부탁이 등장한다.[2] 조지 로버트 심스의 극적 독백 ''구빈원에서 – 크리스마스 날''(1877)의 첫 구절은 "구빈원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이다.[3] 조지 오웰은 그의 첫 책 ''파리와 런던의 빈민 생활''(1933) 27장에서 거리에서 부랑자 생활을 할 때 런던 구빈원에 머물렀던 경험을 간략하지만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4] 이 이야기의 초기 버전은 1931년에 "스파이크"라는 에세이로 ''뉴 아델피''에 실렸다.[5]
6. 현대적 관점
구빈원 제도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중도 진보적 관점에서 구빈원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였다고 비판할 수 있다.
1806년 패트릭 콜쿠훈은 "빈곤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빈곤이 없다면 노동이 없을 것이고, 노동이 없다면 부, 세련됨, 안락함,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6] 이는 빈곤을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역사가 사이먼 파울러는 구빈원이 "대부분 건장한 노동 능력이 있으나 게으르고 회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집단은 한 세대의 정치 경제학자들의 상상 속에서 벗어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6]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34년 신빈민구제법 저자들의 동기를 "빈민들을 미리 생각해 놓은 개념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강제로 넣으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들은 빈민들을 엄청난 야만성으로 다루었다"라고 묘사했다.[16]
구빈원 생활은 건장한 빈민들을 단념시키고 진정으로 궁핍한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고된 것이었는데, 이 원칙은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16] 구빈원 노동의 목적은 초기에는 처벌이거나 교구의 수입원이었지만, 19세기에는 처벌로서의 노동이라는 생각이 점점 유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노동은 구빈원 수용자들을 독립을 위한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화 하였고,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넘어서는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16]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빈원은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 혼란기에 사회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의 문제점도 안고 있었던 시설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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