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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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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고용 불안정, 차별, 저임금 등의 문제를 겪는 고용 형태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의 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며,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 등으로 구분되며, 역사적으로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차별, 불법 파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며, 각국은 비정규직 관련 법과 정책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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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형태
종류임시 고용
다른 이름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고용
비정규 고용
임시직
임시직 노동
불안정 고용
설명고용주가 직원의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 계약.
특징고용 안정성이 낮음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급여와 혜택
고용 기간이 제한됨
관련 용어비정규직
원인 및 영향
경제적 요인기업의 비용 절감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선택
사회적 요인고용 불안정 심화 및 노동 시장 양극화
기술적 요인플랫폼 경제 및 디지털 노동 시장 성장
법적 규제
국가별 차이국가별 노동법 및 정책에 따라 규제 수준 상이
문제점고용 불안정 및 차별 문제
노동자 권익 보호 미흡
유형
파견 노동파견 회사를 통해 임시로 고용
계약직특정 프로젝트나 기간 동안 고용
플랫폼 노동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회성 서비스 제공
통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 전망 2021에 따르면 임시 고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일본2019년 총무성 조사 결과, 비정규 고용은 고용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
참고 문헌
연구디지털 노동과 개발: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긱 경제가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미국 긱 경제

2. 정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OECD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44] 국가마다 취약한 노동자 계층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미국 임시직 추세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 지역의 소규모 기관들이 가정주부들을 사무직 파트타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인력 파견 업계가 시작되었다. 단기간에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고 서류 작업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는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임시 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미국에서 350만 명이 넘는 임시 근로자가 고용되었다.[44]

1940년대 이후 기업들이 임시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패러다임 전환을 겪었다. 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근로자가 북미 노동력의 적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로 핑크 칼라, 사무직 백인 여성이 휴가나 질병으로 결근하는 정규직을 대체했다.[2] 신자유주의, 탈산업화, 복지 국가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노동에 대한 이해가 변하여, 정규직에 대한 완전한 고용 대안이 되었다.[3][4]

오늘날 임시 노동력에서는 사람과 직책 모두 임시적이 되었고, 임시 고용 기관은 임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한다.[2] 인터넷과 기가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임시 고용이 더욱 흔해졌다. "기가 이코노미"는 정규직 대신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작업이 만연한 노동 시장이다.[5]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임시직을 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인 1직업 모델"에 익숙해진 현대 사회에서 기가 이코노미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6]

'''일시 고용 에이전시'''(temporary work agency, temp agency) 또는 '''파견근로회사'''(temporary staffing firm)는 이러한 일시 고용 노동자를 파견·중개하는 사업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1호에서는 이 사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규제하고 있다.

2. 1. 한국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단시간(파트타임),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의 형태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칭한다.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조사방법론을 살펴보면,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 조사상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 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며,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 2. 국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정의는 없지만, OECD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44] 국가마다 취약한 노동 계층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인력 파견 업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 지역의 소규모 기관들이 가정주부들을 사무직 파트타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임시 근로자는 단기간에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고 서류 작업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미국에서 350만 명이 넘는 임시 근로자가 고용되었다.[44]

1940년대 이후 기업들이 임시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근로자가 북미 노동력의 적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로 핑크 칼라, 사무직 백인 여성이 휴가나 질병으로 결근하는 정규직을 대체했다.[2] 신자유주의, 탈산업화, 복지 국가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노동에 대한 이해가 변하여, 정규직에 대한 완전한 고용 대안이 되었다.[3][4]

오늘날 임시 노동력에서는 사람과 직책 모두 임시적이 되었고, 임시 고용 기관은 임시 근로자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한다.[2] 인터넷과 기가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미국에서 임시 고용이 더욱 흔해졌다. "기가 이코노미"는 정규직 대신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작업이 만연한 노동 시장이다.[5]

기업은 단기 인력 증원, 결원 대체, 복리후생 비용 절감, 보상 변경 등의 이유로 임시직 파견업체를 이용한다. 임시직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 고강도 규제가 많은 직종에서 기업의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16][17][18][21]

'''일시 고용 에이전시'''(temporary work agency, temp agency), '''파견근로회사'''(temporary staffing firm)는 이러한 일시 고용 노동자를 파견·중개하는 사업이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1호에서는 이 사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규제하고 있다.

3. 종류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주요 비정규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이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원청-하청의 복수 사용자로 인해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급되지만,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빈곤을 야기한다.[67] 또한 정리해고 시 우선 해고 대상이 되어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67]
  • '''특수고용''':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등 개별 사업자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을 받는 형태이다.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67]
  •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불리며, 고용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기간이 없는 계약직도 존재한다. 우체국 상시 집배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67]
  • '''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과 같이 일당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어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이다.
  • '''일시 고용 에이전시'''(파견근로회사):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1호에서는 이 사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규제하고 있다.

3. 1. 한국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조사방법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본 조사와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 조사상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 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크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3. 1. 1.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직은 기간제라고도 하며, 고용 기간을 정해 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 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우체국 상시 집배원, 택배원 등은 1년 계약(2년에서 1년으로 바뀜)의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67]

3. 1.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점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만 받는 임금차별로 인해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67] 또한, 정리해고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하다.[67]

3. 1. 3. 특수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은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 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용달차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재택 위탁 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이 존중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다.[67]

3. 2. 그 외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 변화가 크고, 하루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한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지만,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풀타임 근무가 어려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 시장에서 규모가 커졌지만,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67]

  •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비정규직 형태이다.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급되며,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점이 정규직과 다르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50% 수준으로 낮아 상대적 빈곤을 겪는다. 또한 정리해고 시 우선 해고 대상이 되는 등 고용 불안 문제가 심각하다.[67]
  • '''일용직''':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목욕탕 때밀이 등이 해당된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 '''특수고용''': 개별 사업자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용달차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해당되며,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하며, 고용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기간이 없는 계약직도 있다. 1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 집배원, 택배원 등이 계약직에 해당한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2010년 당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를 조립하는 직접 공정에서 일했다. 대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사용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했다.[69]

임시직 업체(temp agency)는 고용주와 임시직 근로자 사이에서 보수, 근무 일정, 세금 등을 처리하는 제3자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작업 유형과 필요 기술을 요청하고, 업무 종료 및 불만 제기도 할 수 있다.[16][17] 근무 일정은 업체 배정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16] 배정이 임시적이므로 복리후생 제공 유인이 적고, 노동 유연성이 높아 임금이 낮다 (간호사 제외).[16][17][18] 근로자는 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업무는 업체가 채울 수 있을 뿐이므로 휴지기를 겪을 위험이 있다.[16]

임시직 근로자는 업무 지시를 받고, 업체는 복장, 근무 시간, 임금 등을 제공한다. 업무가 설명과 다르면 업체에 문의할 수 있고, 불일치로 배정을 거부하면 임금 손실 및 기회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특정 시간 임금을 보장하기도 한다.[20]

임시직 업체는 지원자의 사무직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한다. 지원자는 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고용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회사는 필요 기술을 설명하여 업체를 통해 임시직원을 찾는다.[20]

임시직 근로자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근무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임시직 업체 근로자는 배치된 회사가 아닌 업체의 근로자이며, 배치된 회사와 상반되더라도 임시직 업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시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쉬운 채용: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선발 과정 없이 일자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시가 이력서나 면접 없이 고용하기도 한다.[37]
  • 유연한 근무 시간: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38]
  • 경험 축적: 다양한 상황과 사무 절차를 경험할 수 있다.[37]
  • 특정 회사 취업의 관문이 될 수 있다.
  • 기업이 근로자를 시험해 보고 장기 채용 전에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저소득 국가 사람들에게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39]
  • 사물 인터넷 기반 회사와의 임시직은 추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40]
  • 은퇴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 방법이 될 수 있다.[41]


노동자, 학자, 노조, 활동가들은 임시직, 특히 긱 이코노미의 단점을 지적한다.[42]

  • 근무 시간 통제력 부족, 배정 거부 시 해고 가능성.
  • 이직률이 높다(높은 이직률). 기업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될 때 상시직 근로자 해고 비용을 피하기 위해 임시직 근로자를 선호한다.[43]
  • 경력 증명 어려움: 많은 고용주가 임시직 업체 근무 경험을 충분한 경력으로 보지 않는다.
  •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저임금 임시직에 종사한다.[44]
  • 미국 임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직접 고용 근로자의 75~80% 수준이다.[45] 건강 보험 등 혜택이 적거나 없고, 정규직 전환도 드물다.[37]
  •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은 소득 미신고로 벌금,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만 약 2146억달러의 미신고 소득이 추산된다.[46]
  •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임시직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39]
  • 임시직 근로자 시장 과포화 시 임금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9][47]
  • 국제 고용 시, 고용 기업 또는 임시직 근로자 본국 법률 적용에 대한 법적 선례가 없다.[47]

4. 역사

미국에서 인력 파견 업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 지역의 소규모 기관들이 가정주부들을 사무직 파트타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시작되었다.[44] 1940년대 이후 기업들이 임시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는데, 포디즘 시대에는 임시직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지만, 신자유주의탈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에는 정규직의 대체 고용 형태로 변화하였다.[2][3][4]

: ''출처:'' D. H. Author, Outsourcing at Will: The Contribution of Dismissal Doctrine to the Growth of Employment Outsourcing

임시 근로자는 휴가 중인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제품의 변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해고 위협에 처한 반정규직, 불안정한 직책이 되었다. 오늘날 임시 노동력에서는 사람과 직책 모두 임시적이 되었고, 임시 고용 기관은 임시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2]

인터넷과 기가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임시 고용이 더욱 확산되었다. "기가 이코노미"는 정규직 대신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작업이 만연한 노동 시장으로 정의되는데,[5] 산업혁명 이전의 고용 방식과 유사하게 한 사람이 여러 임시직을 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6]

시장이 포디즘에서 자본 축적의 사후-질서 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노동 시장의 사회적 규제와 노동의 본질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7] 이러한 변화는 경제 구조조정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배의 세계적 과정은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유연성 압력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8]

임시 노동 산업은 연간 1570억유로가 넘는 가치를 지닌다.[9] 임시 노동 기회와 제약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데,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는 임시 의존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가장 낮다. 영국, 캐나다, 중국, 스웨덴, 덴마크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임시 노동 유형에 제한이 없다.[10]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표준적인 고용 관계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버핸디와 같은 사물 인터넷 기반 기업들은 노동 및 사회 보장 의무를 회피하여 당국과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었다.[48][49][50][51]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5호는 기가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포함한 계약 근로자 문제를 다루었으며, 근로자가 고용주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되기 위한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다.[53][54]

유럽 연합에서는 임시 고용이 임시 고용 지침과 해당 지침을 이행하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55] 우버의 고용 정책 변경과 같은 소송은 공유 경제에서 임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일부 논란을 다루었다.[56][57]

일본에서는 전후 공업 발달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주부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버블 경제 붕괴 후에는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1980년대부터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3명 중 1명꼴을 차지하게 되었다.[48]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70]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70]

4. 1.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 관련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70]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7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71]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72]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있다.[71]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103만 6000원이라고 밝혔다.[73]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74]

정부기관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며 직업훈련을 홍보한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 크게 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75]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초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지구화'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된다. 기술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화하고,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용을 '유연화'하게 된다는 것이다.[75]

2013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새해 소망으로 '이직'을 가장 원했다. 고용불안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76]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콜롬비아를 제치고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78]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에 근로자 지위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다. 원청은 파견법 고용의제를 존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여 직접고용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공농성이나 점거파업 등 노동쟁의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으며, 현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4. 2. 미국

미국의 인력 파견 업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 지역의 소규모 기관들이 가정주부들을 사무직 파트타임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단기간에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고 서류 작업 및 규제 요건에서 면제되는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따른 이점으로 인해 임시 근로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미국에서 350만 명이 넘는 임시 근로자가 고용되었다.[44]

1940년대 이후 기업들이 임시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근로자가 북미의 총 노동력에서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임시 근로자는 핑크 칼라, 사무직에서 일하는 백인 여성으로, 휴가나 질병으로 인해 결근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임시적인 해결책을 기업에 제공했다.[2] 반면, 신자유주의, 탈산업화, 복지 국가 해체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에는 임시 노동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3]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임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시 대체 인력으로 보는 개념은 정규직에 대한 완전히 정상적인 고용 대안이 되었다.[4]

따라서 임시 근로자는 더 이상 휴가 중인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제품의 변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해고 위협에 처한 반정규직, 불안정한 직책이 되었다. 오늘날 임시 노동력에서는 사람과 직책 모두 임시적이 되었고, 임시 고용 기관은 임시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즉흥적으로가 아닌 계획적으로 사용한다.[2]

인터넷과 기가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미국에서 임시 고용이 더욱 확산되었다. "기가 이코노미"는 정규직 대신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작업이 만연한 노동 시장으로 정의된다.[5] 기가 이코노미 참여가 비교적 새로운 고용 방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기가 이코노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고용 방식과 유사하다. 사회가 익숙해진 것은 "1인 1직업 모델"이며, 기가 이코노미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을 붕괴시키고 있다.[6] 19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임시직을 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5호(California Assembly Bill 5 (2019))는 기가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포함한 계약 근로자 문제를 다루었으며, 근로자가 고용주(employee)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contractor)로 분류되기 위한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다. 고용주는 계약직 근로자보다 근로자 보호 및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 2018년 켄터키주(HB 220), 유타주, 인디애나주(HB 1286), 아이오와주(SF 2257), 테네시주(SB 1967)는 특정 온디맨드 기가 이코노미 근로자를 "시장 계약자(marketplace contractors)"로 명시하고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53][54]

소송은 공유 경제에서 임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일부 논란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두 건의 집단 소송이 합의됨으로써 운전자의 권리 및 회사의 징계 절차에 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우버의 고용 정책이 변경되었다.[56] 이러한 정책에는 우버가 회사 서비스에서 제외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를 발행하는 것, 일반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더 이상 비활성화하지 않는 것, 고객에게 운전자에 대한 팁이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것, 그리고 운전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합의는 이러한 근로자가 고용주(employee)인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 여부를 확립하지 못했다.[57]

4. 3. 일본

전후,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부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버블 경제 붕괴 후의 헤이세이 불황에서는 비용 절감 압력에 따라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 수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부터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이후는 큰 변동이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 25%, 2003년에는 30%를 넘었다. 이는 주로 여학생과 중년 여성의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가 많아지고, 파견직과 계약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 12월 평균 자료에서는 과거 최고 34.6%를 기록하여, 3명 중 1명꼴을 차지하게 된다.[48]

5. 문제점

비정규직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임시직 업체는 고용주와 임시직 근로자 사이에서 제3자 역할을 하며 보수, 근무 일정, 불만 사항 등을 처리한다. 고용주는 업무 종료 및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근무 일정은 업체가 결정하며, 그 기간은 불확정적이다.[16][17] 임시직은 복리후생이 거의 없고 임금이 낮으며, 근로자는 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업무가 보장되지 않아 휴지기를 겪을 수 있다.[16][17][18]

임시직 업체는 지원자의 검사를 통해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임시직원을 고용한다. 임시직 근로자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하며, 배치된 회사가 아닌 업체의 근로자로서 업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20]

파견업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쉽고, 인종적 계층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16][17][22] 파견직 근로자는 직장 내 최하위 계층으로, 현장 편의시설 이용 제한, 회의 불참 등 차별을 겪는다.[16][17][26] 불만 제기 시스템도 파견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파견업체는 법 위반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16]

노동자, 학자, 노조 등은 임시직, 특히 긱 이코노미의 단점을 지적한다.[42]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근무 시간 통제력 부족 및 해고 가능성
  • 높은 이직률[43]
  • 경력 증명의 어려움
  • 저임금 및 고용 혜택 부족[37][44][45]
  •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의 소득 미신고 문제 (미국에서만 약 2146억달러의 미신고 소득 추정)[46]
  • 과도한 업무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9]
  • 임금 하락 (임시직 근로자 시장 과포화 시)[39][47]
  • 국제 고용 시 법적 문제[47]

5. 1. 차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에 불과하지만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형태별로 22∼25%에 불과하고,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은 16∼23%에 그친다.[1]

기업들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며,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자 장시간 저임금 무권리 노동의 상징이라는 비판도 있다.[2]

5. 2. 고용 불안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 계약을 하며, 고용 계약 기간은 고용주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79]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 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 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도 2011년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이 고용된 업체를 모두 폐업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이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80]

5. 3. 불법 파견

현행 파견법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파견 기간과 업종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 기간을 2년, 가능 업종을 26개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견법에서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간접고용, 즉 불법파견(약칭 불파)이 만연하다.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원청은 파견법의 고용 의제를 존중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며 고공농성이나 점거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현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16][17][18][21]

5. 4. 안전 문제

임시직 근로자는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는 2015년 계약직 근로자 중 829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모든 산업재해 사망자의 17%)가 발생했다.[27] 연구에 따르면 표준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 근로자의 비치명적인 산업재해 및 질병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8][29]

임시직 근로자의 높은 재해 및 질병 발생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 경험 부족[30][29][31][32]
  • 위험한 작업과 업무에 배정[30][29][31][32]
  • 실직이나 다른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를 꺼림[31]
  • 부족한 안전 교육으로 인해 작업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33]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과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 문서에 따르면, 파견업체와 고용주(즉, 파견업체의 고객) 모두 임시직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34] 임시직 근로자의 직업안전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다학제적인(예: 역학, 직업 심리학, 조직 과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 사회학, 노동 보건 및 안전) 연구 및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35] 2022년 NIOSH와 파트너들은 임시직 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직업안전보건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36] 모범 사례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파견 회사가 고용주 고객에게 모범 사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슬라이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6. 각국의 현황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김대중 정권 시기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으며,[70]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78]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71]


비정규직 비율 추이
시기비율
2004년 8월37.0%
2005년 8월36.6%
2006년 8월35.5%
2007년 8월35.9%
2008년 8월34.5%




  • 미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균등 대우를 요구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고용 형태는 기업과 노동자 간 계약으로 결정된다.[1]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보다는 인종, 성별, 연령 등 개인의 선택 불가능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1]

  •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이후 헤이세이 불황 시기에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1] 1990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20%를 넘었고, 2003년에는 30%를 넘었다.[1] 2008년에는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었다.[1]

  • 중국: 비정규직은 정식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 임시 계약 사원 등을 포함한다.[83] 2006년 기준 약 1억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사회 보장을 받지 못해 사회 보장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6. 1. 대한민국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70]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12월 26일,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으며,[71]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72]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74]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있다.[71]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6000KRW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73]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으로부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와 결합된다.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크게 늘고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75]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지구화’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된다. 기술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화하고,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연화’하게 된다는 것이다.[75]

2013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새해 소망으로 ‘이직’을 가장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불안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76]

2021년 기준으로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콜롬비아를 제치고 비정규직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78]

비정규직 비율 추이
시기비율
2004년 8월37.0%
2005년 8월36.6%
2006년 8월35.5%
2007년 8월35.9%
2008년 8월34.5%



6. 2. 미국

미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균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고용 형태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1]

또한, 미국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간주되는 것은 주로 인종, 성별, 연령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차별이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1] 이는 인종, 성별 등에 따른 고용 차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활발한 반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1]

한편, 노동자들은 광역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

6. 3. 유럽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에 파트타임 노동 지령을 발령하여 파트타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81] 이는 산업별 노동협약과 임금체계 덕분에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 임금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1981년부터, 독일1985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이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운동 전통을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81] 독일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200여 명도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는 등 비정규직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2]

6. 4.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이후 헤이세이 불황 시기, 일본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1] 1980년대부터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여 1990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었다.[1]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여 1999년에 25%, 2003년에는 30%를 넘었다.[1] 이는 여학생과 중년 여성의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가 많아지고, 파견직과 계약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

2008년 10월~12월 평균 자료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4.6%를 기록하여,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었다.[1]

6. 5. 중국

중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 포장마차 또는 노점 판매원, 가내 수공업, 기업의 임시 계약 사원 등을 가리킨다.[83] 기업가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2006년 기준으로 중국 내 비정규직은 약 1억 3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사회 보장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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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적 Temporary work: the gendered rise of a precarious employment relationship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5] 서적 The gig economy : a critical introduction Polity Press 2019
[6] 웹사이트 A brief history of the Gig Economy https://liveops.com/[...] 2022-12-27
[7] 서적 Work-place: the social regulation of labor markets. https://books.google[...] Guilford Press
[8] 서적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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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사이트 The Climb Continues – American Staffing Association https://americanstaf[...] American Staffing Association 2014-10
[24] 논문 The Emergence of Temporary Work Agencies 2006
[25] 논문 Temporary Work in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Evidence from Front-Line Service Workplaces. 2009
[26] 웹사이트 Temporary Fix At Microsoft? – Company Fights Lawsuit By Further Separating Work Forces https://archive.seat[...] 2015-07-21
[27]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ww.bls.gov/[...] 2017-03-08
[28] 논문 Temporary employment and health: a review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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