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노동자는 법률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며, 대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강조하며, 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일고노동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문화어에서는 '로동자'로 표기하며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상태별 사람 - 직장인
대한민국 기업에서 직장인은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급은 임원, 관리자, 일반 직원으로 나뉘고, 정규직 외 비정규직인 인턴도 포함된다. - 상태별 사람 - 민간인
민간인은 군인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보호받으며,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 시 민간인 보호 규정을 두고 각국은 문민통제를 통해 군사 조직에 대한 민간 통제를 강조한다. - 노동에 관한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며, 임금,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수행한다. - 노동에 관한 - 노동당
노동당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며,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념과 정책,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 노동 - 노예제
노예제는 한 사람이 타인에게 소유되어 재산처럼 취급받으며 의지에 반해 노동을 강요당하고 보수 없이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는 제도로, 고대부터 널리 존재했으나 18세기 이후 폐지 운동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었지만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 노동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노동자 | |
---|---|
법률 정보 | |
법률 | 이 }|절|문서}}은 특정 언급이 없는 한, }의 법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최신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정 |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면책 조항도 읽어보십시오. |
소형 | }|왼쪽}} |
스타일 | }|width:auto;}} |
pdf링크 | 「노동자」에 대하여 |
기본 정보 | |
언어 링크 | worker 로동자 |
2. 법률상 정의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14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받는 자(일본의 노동기준법 9조)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일본의 노동조합법 3조)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실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근로의 내용
#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 근로시간의 구속 여부
# 보수의 성격(임금이 근로의 대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비품, 원자재 및 기자재의 소유관계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여부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 근로관계의 계속성
# 사용자에의 전속성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
일본 법제에서는 개별 법령마다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b:근로기준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많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제정된 경위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b:노동조합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크게 이 두 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며, 실업자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대법원은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근로 내용
- 취업규칙 적용 여부
- 근로시간 구속 여부
- 보수 성격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비품, 원자재 및 기자재 소유 관계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여부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 여부
-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 근로관계 계속성
- 사용자에의 전속성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
개별노동관계분쟁의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시는 근로자를 “직종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사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고 하며, 해고의 당부를 둘러싸고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자도 해고 시점에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에 준하면서도, 구직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준하여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25]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자 및 구직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25]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처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고시는 “근로자”의 정의를 “고용되어 일하는 자를 말하며, 구직자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한다.[25]
고용보험법의 업무취급요령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됨으로써 생활하려고 하는 자로서 현재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라고 한다.[25]
2. 2. 일본
일본에서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노동기준법 제9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받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한다.[5] 이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하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며, 실업자도 포함된다.[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태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계약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6]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다.[7][8]
"근로자"로 인정된 예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실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16][17]
- '''"근로자"로 인정된 예''': 개인사업주인 목수, 가내 근로자, 방송 회사 관현악단원, 프로야구 선수등이 있다.[18]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예''':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너[22][23][24]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근로기준법 제9조와 동일하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
2. 3.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고용관계 권고(제198호)를 통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4] 이 권고는 어떤 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자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 및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실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4]
또한, 고용관계 존재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국내 법령 등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했다.[4]
- 다른 당사자의 지시 및 관리하에 일이 수행되는 경우: 사업체 조직에 근로자가 통합, 일이 다른 자의 이익을 위해 주로 수행, 근로자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 특정 근무 시간 또는 직장에서 수행, 일이 특정 지속 기간 및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무 가능한 상황에 있을 것을 요구, 또는 이를 의뢰하는 당사자가 도구, 재료 및 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등.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 보수가 근로자의 유일 또는 주요 수입원, 식량, 숙박 및 운송 등의 현물 제공, 주휴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한 권리 인정, 출장 비용 지급,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 등.
3. 일고노동자
건설업과 같이 특정 시기에 특정 지점에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자를 정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운수업, 농업, 어업에도 어느 시기에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경우 수개월 내에 이동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자를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와 같이 고용된 자가 일고노동자(日雇勞動者)이다. 이들은 임시공 이상으로 이동성이 크다.
4. 문화어 표기
문화어의 맞춤법과 대한민국의 한글 맞춤법과의 두음 법칙 차이로 인해 문화어에서는 노동자를 로동자로 표기한다. 낱말의 의미도 조금 달라서, 문화어에서의 로동자는 농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5. 기타
5. 1. 미디어
- 워커는 찰리 드레이크가 주연한 1960년대 TV 시트콤이다.
- 워커스는 헬렌 쿠치먼의 2008년 아티스트 북이다.
- 워커스는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1993년 사진 에세이 및 책이다.
5. 2. 인명
- 조지 워커(1989년생), 뉴질랜드 크리켓 선수이다.
- 노먼 워커(1927년–2005년), 영국 만화 작가이다.
- 루퍼트 워커(1896년–1989년), 뉴질랜드 크리켓 선수이다.
참조
[1]
웹사이트
コトバンク - 労働者
https://kotobank.jp/[...]
[2]
책
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断基準について
[3]
PDF
「労働者」について
https://www.mhlw.go.[...]
[4]
학술지
「労働者」概念の現在
https://www.jil.go.j[...]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12-07
[5]
책
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断基準について
[6]
책
労働基準法の「労働者」の判断基準について
[7]
책
労働基準法の「労働者」の判断基準について
[8]
책
労働基準法の「労働者」の判断基準について
[9]
책
労働基準法の「労働者」の判断基準について
[10]
판례
船橋労基署長事件
2011-05-19
[11]
판례
三菱自動車工業事件
19-11-16
[12]
판례
藤沢労基署長事件
19-06-28
[13]
판례
실정사事件, 묘응사事件
08-03-14, 22-03-29
[14]
서적
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断基準
[15]
서적
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断基準
[16]
뉴스
フリーランス労組続々…コロナ禍背景、報酬や待遇改善
https://www.yomiuri.[...]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2-04-04
[17]
뉴스
初の全国組織「フリーランスユニオン」発足へ
https://www.nhk.or.j[...]
NHK
2022-05-24
[18]
서적
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性の判断基準
[19]
PDF
日本放送協会(名古屋駅前センター)不当労働行為再審査事件
https://www.mhlw.go.[...]
中央労働委員会
2016-12-22
[20]
뉴스
NHKの業務委託スタッフは「労働者」不当労働行為認定…裁判所の判断のポイント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NEWS
2017-05-04
[21]
웹사이트
公文教育研究会事件命令書交付について 東京都労働委員会
http://www.toroui.me[...]
東京都労働委員会
2019-07-31
[22]
뉴스
コンビニオーナー、「団交権」求めて控訴「裁判所はもっと実態見て」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
2022-06-17
[23]
뉴스
2審もコンビニ店主の団交権認めず セブンとのFC契約 東京高裁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2-12-21
[24]
웹사이트
最高裁令和5年(行ヒ)第115号
https://www.mhlw.go.[...]
労働委員会裁判例データベース
[25]
웹사이트
雇用保険に関する業務取扱要領(令和2年4月1日以降)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6]
법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2조 1항의 '근로자'의 정의
[27]
웹사이트
노동부 최저임금제 안내
http://www.molab.go.[...]
2007-09-28
[28]
서적
노동법
박영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