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11조
1. 개요
시무 11조는 고려 시대에 사치와 부패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제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소한 생활과 사치 풍조 억제, 농업, 공업, 상업에 대한 정책, 화폐 개혁, 국방 정책, 기인 제도 폐지, 묘지 보호, 공신 포상, 법 집행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상업에 대한 세금 부과와 불법 상행위 규제를 강조하고, 화폐 개혁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공신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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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10월 개혁
10월 개혁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직전 독일 제국에서 의회 권한 강화, 군부 통제, 황제 권한 축소를 목표로 추진된 정치 개혁으로, 전쟁 종식과 민주주의적 정부 수립 시도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
고려의 사회 -
천민
천민은 전통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 세습되었으며 특정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차별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상승이 어려웠지만, 직업에 근거한 차별의 잔재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려의 사회 -
무신정권
무신정권은 1170년 정중부의 난부터 1270년 임유무 피살까지 약 100년간 고려에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대로, 문벌 귀족 사회의 폐단과 무신 차별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수립되었으며, 이의방, 정중부, 최충헌 등의 권력자를 거쳐 최씨 무신정권 시대를 대표적으로 거쳤으나 몽골 침입과 내부 권력 투쟁으로 붕괴되어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
고려 우왕 -
근비 이씨
고려 우왕의 왕비이자 창왕의 어머니인 근비 이씨는 이인임의 족질녀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과 창왕이 폐위되면서 불우한 삶을 살았고, 창왕 폐위 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
고려 우왕 -
이백유
이백유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공신으로, 이성계의 친척이자 이색의 문하생으로 조선 건국에 기여하여 개국공신에 책록되었으나,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의 당여로 몰려 유배되었다.
2. 검소와 절제
한나라 문제는 검소함을 실천하여 백금을 아껴 400년 제업의 터전을 닦았고, 원나라 말기에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100년 간 배양한 나라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이처럼 근면하고 검소함과 사치하고 나태함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검소함을 숭상하고 화려함을 배척하여 더욱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없게 해야 한다.
주나라 문왕은 연못을 파다가 발견한 주인 없는 해골을 잘 장사지내 주었고, 천하 사람들은 그의 은택이 마른 뼈에까지 미친다며 칭송하였다. 이러한 문왕의 어진 마음은 주나라가 800년 동안 제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우리 조정에서는 명주, 모시, 삼베만을 쓰고도 상하가 모두 넉넉했으나, 지금은 외국산 물품을 앞다투어 사들여 사치와 허영이 절제 없다. 이에 사서인, 공상, 천례에게 사라, 능단의 의복과 금은, 주옥 장식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혼인 시에도 면포를 사용하고 외국 물품을 금지하며, 위반 시 위제로 논죄해야 한다. 놋쇠와 구리는 국내 생산품이 아니므로, 자기나 나무 그릇 사용을 장려하여 습속을 개혁해야 한다.
혼인할 때 집이 가난하여 비단 요나 이불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 시기를 놓치거나, 심지어 부모가 죽은 후 족속이나 노비에게 의탁하게 되어 예와 인륜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시 면포(綿布) 사용을 권장하고, 외국산 물품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위제(違制)로 논죄할 것을 제안한다.
2.1. 역사적 사례
한나라 문제는 검소함을 실천하여 백금을 아껴 400년 제업의 터전을 닦았고, 원나라 말기에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100년 간 배양한 나라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이처럼 근면하고 검소함과 사치하고 나태함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검소함을 숭상하고 화려함을 배척하여 더욱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없게 해야 한다.
주나라 문왕은 연못을 파다가 발견한 주인 없는 해골을 잘 장사지내 주었고, 천하 사람들은 그의 은택이 마른 뼈에까지 미친다며 칭송하였다. 이러한 문왕의 어진 마음은 주나라가 800년 동안 제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2.2. 사치 풍조 비판
우리 조정에서는 명주, 모시, 삼베만을 쓰고도 상하가 모두 넉넉했으나, 지금은 외국산 물품을 앞다투어 사들여 사치와 허영이 절제 없다. 이에 사서인, 공상, 천례에게 사라, 능단의 의복과 금은, 주옥 장식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 혼인 시에도 면포를 사용하고 외국 물품을 금지하며, 위반 시 위제로 논죄해야 한다. 놋쇠와 구리는 국내 생산품이 아니므로, 자기나 나무 그릇 사용을 장려하여 습속을 개혁해야 한다.
2.3. 혼인 풍속 개선
혼인할 때 집이 가난하여 비단 요나 이불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 시기를 놓치거나, 심지어 부모가 죽은 후 족속이나 노비에게 의탁하게 되어 예와 인륜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시 면포(綿布) 사용을 권장하고, 외국산 물품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위제(違制)로 논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혼수 용품으로 인한 사치 풍조를 막고, 귀천(貴賤)의 구별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한다.
3. 농업, 공업, 상업 정책
사마천(司馬遷)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구한다면, 농업이 공업(工業)만 같지 못하고 공업이 상업(商業)만 같지 못하며, 여자가 자수로 무늬를 놓는 일이 저잣거리의 문에 기대어 웃음을 파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신(臣) 또한 사민(四民) 중에서 농업이 가장 힘들고, 공업이 그 다음이며, 상업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다. 상인들은 누에를 치지 않아도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 부(富)는 공실(公室)을 능가하고 사치스러움은 왕후(王侯)와 비길 만하다고 여겼다.
상업은 힘든 노역이나 세금 없이 이익을 얻는 태평성대의 죄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라(紗羅)·능단(綾緞)과 견자(絹子)·면포 등에 관인(官印)을 사용하여 세금을 걷고, 몰래 거래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불법 상행위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사민(士·農·工·商) 중 상업은 놀면서도 무리를 이루어 누에를 치지 않아도 비단옷을 입고, 지극히 천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먹으며, 부(富)는 공실(公室)을 능가하여 사치스러움이 왕후(王侯)에 비길 만하다고 보았다. 이는 진실로 태평 성대의 죄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농업은 밭이랑을 일일이 답사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공업은 공실(公室)에 노역(勞役)을 제공하지만, 상업은 힘들이는 노역도 없는 데다가 또 세금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사라(紗羅)·능단(綾緞)과 견자(絹子)·면포 등에 모두 관인(官印)을 사용하여 그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에 따라 일일이 세금을 거두는 한편, 몰래 다니며 팔고 사고 하는 자는 모두 위제(違制)로 처벌할것을 제안하였다.
3.1. 상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
사마천(司馬遷)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구한다면, 농업이 공업(工業)만 같지 못하고 공업이 상업(商業)만 같지 못하며, 여자가 자수로 무늬를 놓는 일이 저잣거리의 문에 기대어 웃음을 파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신(臣) 또한 사민(四民) 중에서 농업이 가장 힘들고, 공업이 그 다음이며, 상업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다. 상인들은 누에를 치지 않아도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 부(富)는 공실(公室)을 능가하고 사치스러움은 왕후(王侯)와 비길 만하다고 여겼다.
상업은 힘든 노역이나 세금 없이 이익을 얻는 태평성대의 죄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사라(紗羅)·능단(綾段)과 견자(絹子)·면포(綿布) 등에 관인(官印)을 사용하여 세금을 걷고, 몰래 거래하는 자는 처벌할 것을 제안하였다.
3.2. 세금 정책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불법 상행위를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사민(士·農·工·商) 중 상업은 놀면서도 무리를 이루어 누에를 치지 않아도 비단옷을 입고, 지극히 천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먹으며, 부(富)는 공실(公室)을 능가하여 사치스러움이 왕후(王侯)에 비길 만하다고 보았다. 이는 진실로 태평 성대의 죄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농업은 밭이랑을 일일이 답사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공업은 공실(公室)에 노역(勞役)을 제공하지만, 상업은 힘들이는 노역도 없는 데다가 또 세금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따라 사라(紗羅)·능단(綾段)과 견자(絹子)·면포(綿布) 등에 모두 관인(官印)을 사용하여 그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에 따라 일일이 세금을 거두는 한편, 몰래 다니며 팔고 사고 하는 자는 모두 위제(違制)로 처벌할것을 제안하였다.
4. 화폐 정책
추포(麤布)는 올이 굵고 거친 베로, 고려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경주(慶州)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고, 10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약해 연기나 습기에 쉽게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쥐나 누수(漏水)로 인한 손상도 피할 수 없었다.
새로운 화폐(돈, 저폐)를 주조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禹)가 도산(塗山)에서 돈을 주조하고 주(周)나라가 9부(九府)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돈이 통용되는 것은 그 질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며, 사용하기에 가볍고 편리하며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팔면서 옮겨 다녀도 빛이 나고, 멀리 가져가도 탈이 없으며, 쥐가 갉아먹거나 칼날로 훼손시킬 수 없어 한 번 주조하면 만세토록 전할 수 있으므로 천하가 보배로 여긴다.
그러나 고려에서 화폐로 쓰는 추포(麤布, 올이 굵고 거친 베)는 몇몇 주·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연기나 습기에 쉽게 타거나 썩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관청을 세워 돈[錢]을 주조하고 저폐(楮幣)도 만들어 화폐로 삼고, 추포(麤布)의 사용은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4.1. 추포의 폐단
추포(麤布)는 올이 굵고 거친 베로, 본조(本朝)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경주(慶州)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고, 10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약해 연기나 습기에 쉽게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쥐나 누수(漏水)로 인한 손상도 피할 수 없었다.
4.2. 새로운 화폐 주조 제안
새로운 화폐(돈, 저폐)를 주조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禹)가 도산(塗山)에서 돈을 주조하고 주(周)나라가 9부(九府)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돈이 통용되는 것은 그 질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며, 사용하기에 가볍고 편리하며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팔면서 옮겨 다녀도 빛이 나고, 멀리 가져가도 탈이 없으며, 쥐가 갉아먹거나 칼날로 훼손시킬 수 없어 한 번 주조하면 만세토록 전할 수 있으므로 천하가 보배로 여긴다.
그러나 본조(本朝)에서 화폐로 쓰는 추포(麤布, 올이 굵고 거친 베)는 몇몇 주·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연기나 습기에 쉽게 타거나 썩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관청을 세워 돈[錢]을 주조하고 저폐(楮幣)도 만들어 화폐로 삼고, 추포(麤布)의 사용은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5. 국방 정책
5.1. 서북면 군사 제도 개선
6. 기타 사회 정책
기인(其人) 제도는 충렬왕 지원(至元) 연간에 5도(五道)의 주(州)·군(郡)에서 3백 인을 선발하여 판도사(版圖司)와 조성 도감(造成都監)에 1백 5십 인씩 나누어 소속시켜 정원(定員)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1350년(충정왕 2) 왜구의 침략으로 주·군이 텅 비어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고을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관(官)에서는 정원을 두어 주가(主家)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세우게 하거나, 이자가 붙는 베[利布]를 꾸어주고는 날마다 한 필(匹)씩을 징수하는 등 폐단이 심하였다. 또한 본관(本貫)의 인물들을 침해하여 관(官)의 위세로 겁을 주어 노비를 강제로 빼앗고는 번갈아 가며 역(役)을 세우며, 자기 차례를 당한 자는 재산을 다 팔아서 역(役)에 나아가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컸다. 이에 옛 폐단을 따르지 말고 기인 제도를 일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나라 문왕은 연못을 파다가 나온 주인이 없는 해골을 정성껏 장사지내 주었는데, 이러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이러한 고사를 본받아, 도성 밖 조상의 무덤을 보호해야 한다. 꼴 베는 자들이 무덤을 훼손하고 사냥꾼들이 불을 놓거나, 무덤 근처에 밭을 만드는 행위는 효와 인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무덤이 있는 곳에서 나무하는 것을 금지하여 묘지를 보호해야 한다.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박상충(朴尙衷) 등은 불행하게 형벌을 받아 운명하였으나, 공이 왕실에 있고 충성이 사직에 있는 훈열(勳烈)의 신하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로 포상(褒賞)·증직(贈職)하고 소뢰(小牢)를 특별히 내려주어 곧었던 영혼[貞魂]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신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1. 기인 제도 폐지
기인(其人) 제도는 충렬왕 지원(至元) 연간에 5도(五道)의 주(州)·군(郡)에서 3백 인을 선발하여 판도사(版圖司)와 조성 도감(造成都監)에 1백 5십 인씩 나누어 소속시켜 정원(定員)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1350년(충정왕 2) 왜구의 침략으로 주·군이 텅 비어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고을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관(官)에서는 정원을 두어 주가(主家)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세우게 하거나, 이자가 붙는 베[利布]를 꾸어주고는 날마다 한 필(匹)씩을 징수하는 등 폐단이 심하였다. 또한 본관(本貫)의 인물들을 침해하여 관(官)의 위세로 겁을 주어 노비를 강제로 빼앗고는 번갈아 가며 역(役)을 세우며, 자기 차례를 당한 자는 재산을 다 팔아서 역(役)에 나아가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컸다. 이에 옛 폐단을 따르지 말고 기인 제도를 일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6.2. 묘지 보호
주나라 문왕은 연못을 파다가 나온 주인이 없는 해골을 정성껏 장사지내 주었는데, 이러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이러한 고사를 본받아, 도성 밖 조상의 무덤을 보호해야 한다. 꼴 베는 자들이 무덤을 훼손하고 사냥꾼들이 불을 놓거나, 무덤 근처에 밭을 만드는 행위는 효와 인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무덤이 있는 곳에서 나무하는 것을 금지하여 묘지를 보호해야 한다.
6.3. 공신 포상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박상충(朴尙衷) 등은 불행하게 형벌을 받아 운명하였으나, 공이 왕실에 있고 충성이 사직에 있는 훈열(勳烈)의 신하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로 포상(褒賞)·증직(贈職)하고 소뢰(小牢)를 특별히 내려주어 곧았던 영혼[貞魂]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신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