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동파도9
1. 개요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가마우지 등 조류,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64호이며, 면적은 17,673m²,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3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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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
십이동파도1
십이동파도1은 육상곤충류, 해조류, 해안무척추동물이 서식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정도서 제16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하고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군산시의 지리 -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산처럼 모인 섬들로, 고려 시대 무역로 기항지이자 진포해전 기지였으며, 조선 시대 군산진 이전 후 현재 이름을 얻었고, 화산암체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
군산시의 지리 -
새만금 방조제
대한민국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총 길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는 농경지 및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환경 문제와 수질 오염 논란을 겪으며 습지 복원과 수질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의 생육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근거
십이동파도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라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64호
* 면적: 17673m2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3
2.2. 지정 정보
十二東波島중국어9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의 서식지가 있으며, 다양한 해조류의 생육지가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제164호 |
|---|---|
| 면적 | 17673m2 |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3 |
2.3. 생태적 특징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고, 가마우지 등 조류가 서식하며, 다양한 해조류가 자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164호
* 면적: 17673m2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73
3.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십이동파도9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제한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 조성·토지 형질 변경·토지 분할 |
| 공유수면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 신설 |
|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 채취, 야생식물 채취 |
| 특정도서 서식/도래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내 존재 자연적 생성물의 섬 밖 반출 |
| 특정도서 내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 인화물질 이용 취사 또는 야영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등 기타 유사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