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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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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도공은 신라 시대의 인물로, 양명공주의 아들이자 모종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화랑도 조직을 개편하여 낭두의 등급을 확대하고, 입망 제도를 개혁하는 등 화랑도 조직의 폐단을 개선하여 조직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보량궁주와 결혼했으나, 여러 첩을 두고 자녀를 낳았다.

2. 생애

양명공주의 아들 양도는 모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양명공주는 보종과의 사이에서 보라보량 두 딸을 낳았으나, 보종이 색사에 무관심해지자 모종과 관계를 맺고 양도를 낳았다. 양도는 보종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으며, 숙부뻘인 모종을 '숙공'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 양도는 자신의 이름이 '그림을 잘 그리라'는 뜻으로 지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훗날 친아버지가 모종임을 알게 되었으나, 모종은 양도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평왕의 후궁이었던 보량궁주는 양도와의 혼인을 원했다. 양도는 근친혼을 꺼렸지만, 양명공주의 주선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양도는 보량을 존중하며 아내로 대했고, 보량 역시 양도를 깊이 사랑하여 그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결심을 품었다고 한다. 양도는 보량이 찰의와 사통하는 것을 묵인하고, 작은 벼슬을 맡기기도 했다.

관계이름
조부하종공
조모미모낭주 설씨
아버지모종공
외조부진평왕
외조모보명궁주
어머니양명공주


2. 1. 출생과 가계

양명공주는 보종의 부인이었다. 미실은 색사에 관심이 없었던 아들 보종 때문에 고민하다 왕경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종과 합하면 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양명공주는 그 사이에 있다가 꾀를 내어 보종을 유혹했고 보라보량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종은 또다시 색사에 무관심해졌다. 그 사이 길몽을 꾼 양명은 태몽임을 확신하고 보종에게 합하길 바랐으나 보종은 대자로 누워 자버렸다. 옆에서는 보종의 조카 모종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보종이 잠결에 발을 움직였고 먹물이 모종의 옷을 적셨다. 양명공주는 옷을 빨아주겠다고 했고 모종과 자연스럽게 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도가 태어났다. 양도는 보종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다. 그래서 모종을 숙공(叔公)이라 불렀다.

관계이름
조부하종공(夏宗公)
조모미모낭주 설씨(美毛娘主 薛氏)
아버지모종공(毛宗公)
외조부신라 제26대 국왕 진평왕
외조모보명궁주(寶明宮主)
어머니양명공주 김씨(良明公主 金氏)


2. 2. 성장 과정

어린 양도는 어머니인 양명공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었다. 보종을 아버지로 섬기는 어린 양도를 위하여 양명공주는 "그림을 잘 그리길 바라며 지었다"고 말했다. 사실은 양도를 잉태하던 날, 모종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양도는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여 군도를 잘 그렸다고 한다.

나중에 모종이 친아버지임을 알게 된 양도가 모종을 아버지로 섬기려 하자, 모종은 거부하였다.

2. 3. 혼인

보량궁주진평왕의 후궁으로 보로전군을 낳았다. 그러나 승만황후의 투기로 궁에서 물러난 보량궁주는 양도와 혼인하길 바랐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양도는 근친혼을 꺼려했고, 보량궁주는 앓아누웠다. 그러자 양명공주가 나서서 혼인을 주선했다. 혼인 후 양도는 보량을 섬기기만 할 뿐,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이에 보량이 화를 내자 양도는 "큰 사랑은 공경하기를 신같이 하고 작은 사랑은 희롱하기를 옥같이 한다"라는 말을 해 보량의 화를 풀었다. 감동을 받은 보량은 늘 품속에 보도를 지니고 다니며 양도가 죽으면 자결할 뜻을 품었다고 한다. 양도 또한 보량을 아껴 보량이 폐신 찰의와 통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작은 낭정을 맡겼다고 한다.

3. 화랑도 조직 개편

양도공은 낭두 조직을 확대하고 낭두 및 낭도 조직의 폐단을 개혁하여 화랑도 조직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3. 1. 낭두 조직 개편

양도공은 낭두 조직을 기존 7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도두 위에 대도두와 대노두를 신설하고, 도두 이하 각 등급에 별장을 두어 벼슬길을 넓혔다. 낭도는 나이에 따라 동도, 평도, 대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대도는 입망 절차를 거치면 낭두 최하 등급인 망두가 될 수 있었다.

입망은 낭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입망의 법'에 따르면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다. 마복자는 임신한 여자가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총애를 받아 낳은 아들을 뜻한다. 낭두의 처들은 마복자를 얻기 위해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었고, 총애를 받은 후에는 남편이 사함 의례를 통해 맞이했다. 아이 출산 후에는 세함 의례를 치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마복자는 생부의 자식이 되었고, 낭두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마복자 제도는 낭두가 자식을 대대로 낭두로 만들고, 후견인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그러나 입망제도로 인해 낭두가 재산을 탕진하거나, 경박한 여자들이 거짓 임신으로 선문에서 노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양도공은 이를 막기 위해 입망의 법을 개혁하고 사함을 금지했다.

또한, 봉화는 청례를 받지 못하면 혼인할 수 없었고, 낭두들은 봉로화나 봉옥화만을 처로 삼았다. 이는 혼인을 통해 처가 총애를 받았던 화랑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양도공은 봉화가 청례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는 관행을 금지하고, 남도 지역에 머물던 유화가 30세 이전에 귀가할 수 없었던 관행도 바로잡았다.

이러한 낭두, 낭도 조직의 개혁을 통해 화랑도 조직은 더욱 건실해졌다.

3. 2. 입망 제도 개혁

낭두 조직은 원래 7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하 등급에 망두가 있었고, 그 위에 신두, 낭두, 대낭두, 낭두별장, 상두, 대두, 도두의 등급이 있었다. 양도공은 도두 위에 대도두와 대노두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9등급으로 확대ㆍ개편하였다. 그리고 도두 이하로는 각각 별장을 두어서 벼슬길을 넓히고 지위를 높여주었다.

낭도는 나이를 기준으로 동도와 평도, 대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낭도는 낭두 조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도 중에서 입망 절차를 거친 사람은 낭두의 최하 등급인 망두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입망이란 낭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낭두가 되는 방법을 의미하는 ‘입망의 법’에 의하면,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가 아니면 낭두가 될 수 없었다. 마복자는 이미 임신한 여자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을 의미한다. 마복자를 얻기 위해서 낭두의 처들은 산 꿩을 예물로 바치고 선문(仙門)에 들어가 탕비(湯婢)가 되었다.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 총애를 받으면 물러났는데, 이때 남편인 낭두는 재물을 들여 예를 갖추고 이를 맞이하였다. 이것을 사함(謝函)이라고 한다. 부인이 아이를 낳고 3개월이 지나면 양과 돼지를 예물로 하여 다시 선문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세함(洗函)이라고 한다. 또 위로부터 총애를 받은 부인이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물러나면 남편이 다시 사함 의례를 통해 부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낭두들이 사함-세함-사함 의식을 통해서 마복자를 얻으면, 이 마복자는 상선이나 상랑의 자식이 아니라 생부의 자식이 되었다. 이러한 마복자들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낭두에게는 마복자 제도가 자기 자식을 대대로 낭두로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장치가 되었다. 동시에 마복자를 거느린 사람과 마복자가 된 사람은 서로에게 후견인과 지지 세력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입망제도를 거쳐야만 낭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낭두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마복자를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리고 경박한 여자들은 입망제도를 역이용해서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속이고 선문에서 노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거짓이 탄로날까봐 선문의 예졸들과 관계를 맺거나 진짜 상선의 자식을 임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양도공은 입망의 법을 개혁하고 사함을 금지시킴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봉화는 화랑에게 청례를 받지 못하면 시집을 갈 수 없었다. 낭두들 역시 부인을 맞이할 때 봉로화나 봉옥화가 아니면 처로 삼지 않았다. 이것은 마복자와 마찬가지로, 낭두가 혼인을 통해 처가 총애를 받았던 화랑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례를 하지 못한 봉화는 늙을 때까지 선문에서 있으면서 예졸들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도공은 봉화가 청례를 받아야만 시집을 가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유화는 주로 남도(南桃) 지역에 머물면서, 30살이 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이 역시 양도공이 바로잡았다.

3. 3. 기타 개혁

양도공은 낭두 조직을 7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도두 이하에 별장을 두어 벼슬길을 넓혔다. 낭도는 나이에 따라 동도, 평도, 대로 나뉘었으며, 낭두 조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도 중 입망 절차를 거친 자는 낭두 최하 등급인 망두가 될 수 있었다.

입망은 낭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입망의 법'에 따르면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다. 마복자는 임신한 여자가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총애를 받아 낳은 아들을 뜻한다. 낭두의 처들은 마복자를 얻기 위해 산 꿩을 예물로 바치고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었다. 총애를 받은 후 물러날 때 남편은 재물을 들여 맞이했는데, 이를 사함이라 한다. 부인이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양과 돼지를 예물로 선문에 들어가는 세함 의식을 치렀다. 총애를 받은 부인이 물러나면 남편은 다시 사함 의례를 통해 부인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함-세함-사함 의식을 통해 얻은 마복자는 생부의 자식이 되었고, 낭두는 마복자 제도를 통해 자식을 대대로 낭두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마복자를 거느린 사람과 마복자는 서로에게 후견인과 지지 세력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낭두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마복자를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경박한 여자들은 입망제도를 악용하여 거짓 임신을 하기도 했다. 거짓이 탄로날까봐 선문의 예졸들과 관계를 맺거나 진짜 상선의 자식을 임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양도공은 입망의 법을 개혁하고 사함을 금지시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봉화는 화랑에게 청례를 받지 못하면 시집을 갈 수 없었고, 낭두들은 봉로화나 봉옥화가 아니면 처로 삼지 않았다. 이는 낭두가 혼인을 통해 처가 총애를 받았던 화랑을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청례를 받지 못한 봉화는 늙을 때까지 선문에 있어야 했다. 양도공은 봉화가 청례를 받아야만 시집을 가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또한 유화는 주로 남도 지역에 머물면서 30세 이전에는 귀가할 수 없었는데, 이 역시 양도공이 바로잡았다.

이처럼 양도공은 낭두 조직을 확대하고 낭두·낭도 조직의 폐단을 개혁하여 화랑도 조직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었다.

4. 가족 관계

관계이름
조부하종공
조모미모낭주 설씨
아버지모종공
외조부신라 제26대 국왕 진평왕
외조모보명궁주
어머니양명공주 김씨
누이이자 부인보량궁주 설씨
아들양효
양시
정인능보
정인춘화 - 17대 풍월주 염장공의 딸
정인천운
정인명란
서자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



양도는 보량과 돈독한 사이를 과시했지만 실제로는 색을 좋아하여 낭두의 처들이 양도의 아이를 많이 낳았다. 또한 애첩의 친척을 아끼는 듯 옳지 못한 처사가 많았다.

5. 등장 작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대왕의 꿈에서는 배우 이명호가 양도공 역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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