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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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 1987년 민주화 선언과 인터넷 신문의 등장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따라 2005년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인격권 보호, 고충처리인 설치 의무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과 2021년 개정 논란 등 문제점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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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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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종류 | 대한민국의 법률 |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
제정 및 개정 | |
제정일 | 2005년 1월 27일 |
법률 제정번호 | 법률 제7355호 |
최근 개정일 | 2023년 3월 21일 |
최근 개정 법률번호 | 법률 제19337호 |
관련 정보 | |
전부 개정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55호) |
약칭 | 언론중재법 |
2. 연혁
1980년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이 제정되면서 신문 발행에 대한 국가 통제가 약화되었고, 신문 산업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었다. 경쟁 심화와 인터넷 신문의 언론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2005년 언론 개혁 입법을 통해 정간법, 방송법, 민법 등을 일원화하여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다.[1]
2. 1. 언론기본법과 정간법 시대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은 민주화 선언 이후 폐지되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신문 발행에 대한 국가 통제가 약화되면서 신문 산업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었다.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시장의 자유 경쟁적 상태와 인터넷 신문의 언론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2005년에 언론 개혁 입법을 통해 정간법·방송법·민법 등 개별 법률을 일원화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다.[1]2. 2. 언론중재법 제정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민주화 선언 이후, 신문 발행에 대한 국가 통제가 약화되고, 신문 산업의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었다.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시장의 자유 경쟁적 상태에 대한 국가적 우려와, 인터넷 신문의 언론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언론 개혁 입법을 통해 2005년에 정간법, 방송법, 민법 등 개별 법률을 일원화하여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다.[1]2. 3. 2021년 개정 논란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21년 8월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염두에 두고 이 법률의 개정을 발의했지만, "허위 보도·날조"의 정의가 너무나 모호하다거나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 및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다[1].3. 주요 내용
대한민국에서 미디어 전반의 보도 피해를 인격권 또는 금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3. 1.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미디어 보도로 인한 피해를 인격권 침해 또는 금전적 손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3조),[1]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과 인격권 보호(제5~6조)를 규정한다.[1]또한, 인격권 침해는 사회 규범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 내용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제5조 제2항)[1]
3. 2. 인격권 침해 구제
인격권 침해는 사회 규범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 내용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제5조 제2항).[1]3. 3. 고충처리인 제도
동법은 언론사 내에 고충처리인 설치를 의무화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한다(제6조).[1]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1]3. 4.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는 반론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도 다룰 수 있으며, 직권 조정 결정이나 시정 권고 등의 권한도 가진다.[1]4. 문제점 및 비판
한국 시민의 인권 보호를 내세워 언론 보도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인격권 보호 대상이 명예권(일본에서의 명예훼손 등)·사생활권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때의 조정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가적·사회적으로 언론 보도에 의한 타인의 법익 침해를 시정 권고할 수 있으므로, 이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가의 언론 감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한국 내 법학자·언론 관계자들의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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