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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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66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시작하여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되었다.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공연,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며,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과거 뇌물 수수 등 비리 사건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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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주요 업무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및 내용 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
*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 제공 실태 조사 및 관리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위원의 기피 신청
* 영상물 등의 등급 분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 협력 및 교육 홍보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4. 역사

* 1966년 1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 1975년 12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해체되었다.
* 1976년 5월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재설립되었다.
* 1979년 4월 영화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1년 5월 1일 비디오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5년 7월 수입 외국 영화, 예고편, 광고 영화 심의가 추가되었다.
* 1986년 2월 기관명이 공연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1988년 12월 연극 등 무대 공연물 심의가 폐지되었다.(당시 사람들의 비난 때문)
* 1989년 1월 청소년 관람 대상 무대 공연물에 대한 관람 여부 자문·심의가 이루어졌다.
* 1993년 7월 6일 새 영상물(New Media영어) 심의업무가 개시되었다.(동년 8월 9일 심의 시작)
* 1997년 10월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출범하였다.
* 1999년 6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지금의 이름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되었다.(외국인공연추천업무 수임)
* 2006년 10월 30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분리되었으나 이름은 유지하였다.
* 201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전하였다.

5. 조직

6. 등급 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공연,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실시한다.

등급이 매겨지는 매체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제작 영화
* 외국 영화
* 광고
예고편
포스터
신문
게시판

무대 공연은 전체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등급 없음으로 분류된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전체 관람가 또는 등급 없음으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18세이상관람가' 등급이 있었으나, 2024년 5월 1일에 '19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대체되었다.

6.1. 영화 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허가된 영화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 전체관람가 (ALL) – (녹색): 모든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12세이상관람가 (12) – (노란색): 12세 이상 관람가.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관람 가능.
* 15세이상관람가 (15) – (주황색): 15세 이상 관람가.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관람 가능.
* 청소년관람불가 (19) – (빨간색): 19세 미만 관람 불가.
* 제한상영가 – (흰색): 과도한 노출, 폭력, 사회적 행동 등의 표현으로 인해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가치, 미풍양속 또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상영 또는 광고에 특정 제한이 필요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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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18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다.

등급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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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연령대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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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 인체의 노출 정도, 애무, 성관계 및 기타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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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 인체에 가해지는 피해 정도, 고문과 유혈 전투, 고통, 굴욕 및 성폭력을 통한 억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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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 비속어 및 은어의 수준과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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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긴장, 자극 및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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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 약물 사용 및 이러한 행위의 조장 또는 미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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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위험 -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무기 사용 등 표현된 행위를 모방하고 조장하며 자극하는 정도.

6.2. 등급 분류 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등급을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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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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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연령대의 정서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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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인체의 노출 정도, 애무, 성관계 및 기타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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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인체에 가해지는 피해 정도, 고문과 유혈 전투, 고통, 굴욕 및 성폭력을 통한 억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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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비속어 및 은어의 수준과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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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긴장, 자극 및 위협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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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약물 사용 및 이러한 행위의 조장 또는 미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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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위험
살인, 마약, 자살,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무기 사용 등 표현된 행위를 모방하고 조장하며 자극하는 정도

7. 비판

과거 뇌물 수수 및 등급 심의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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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년도사건 내용
2004년 12월아케이드 소위 의장을 지낸 조모씨가 뇌물을 받았다.
2005년 5월 - 7월전 영등위 간부 홍모씨는 16차례에 걸쳐 나이트 호크라는 사행성 게임기의 등급 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
2005년 11월영상물등급위원회 전 게임물 지도 단속 반장 유모씨는 사행성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2006년 8월전 영등위 간부 홍모씨는 게임등급분류 청탁과 함께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10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07년 1월 26일영등위 게임물 지도 점검 반장은 사행성 게임 양귀비의 단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 뇌물을 받았다.
2007년 2월 6일영등위 공익 근무 요원은 사행성 게임 메비우스등 12개 게임물의 게임 설명서 교체 청탁으로 8.5 뇌물을 받았다.


현재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