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녕군
1. 개요
온녕군은 조선의 왕족으로, 태종의 서자이며 신빈 신씨의 아들이다. 1425년 온녕군에 봉해졌으며, 성품이 호방하고 무예에 능했다. 세종 재위 기간에 잦은 물의를 일으켜 탄핵을 받기도 했으며, 1454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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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년 사망 -
에센 타이시
에센 타이시는 15세기 오이라트의 지도자로, 토목의 변을 일으켜 명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았으나 칸 즉위 후 내부 반란으로 피살되어 오이라트부 분열을 초래했다. -
1454년 사망 -
남지 (조선)
남지는 조선 시대 인물로, 조선 개국 공신 남재의 가계를 잇고 왕실 및 유력 가문과의 혼맥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
1407년 출생 -
로렌초 발라
로렌초 발라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철학자, 문헌학자로,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해 중세 시대의 권위에 도전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의 위조 사실을 밝혀내고,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 등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
1407년 출생 -
황수신
황수신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음서 출신임에도 세조의 측근으로 발탁되어 도승지,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세조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고 『경국대전』 편찬 및 불경 언해에도 기여했다. -
조선 태종의 자녀 -
양녕대군
양녕대군은 조선 태종의 장남으로 왕세자였으나 폐위되었고, 동생 세종을 도왔으며 숭례문 현판 글씨를 쓰는 등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
조선 태종의 자녀 -
함녕군
함녕군 이인은 조선 태종의 아들이자 외교적 업적을 남겼으며 세종의 신임을 받았고, 단종과 세조 시대에도 활동하다 1467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2. 생애
1454년(단종 2년) 5월 12일에 온녕군은 사망하였다. 조정과 저자를 3일간 정지하고, 부의(賻儀)로 마포 40필, 저포 3필, 쌀과 콩 100석, 종이 200권을 내렸다.
2.1. 초기 생애
이름은 정(䄇)이며, 1425년(세종 7년) 가정대부(嘉靖大夫) 온녕군에 봉해졌다. 1426년(세종 8년) 서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는데 꿩을 쏘아 맞히자, 세종이 기뻐하며 내구마를 하사하였다.
성품이 호방했으며 무예에 뛰어났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지혜가 있고 현명하여 매사를 알아서 예의와 절도에 맞게 행하여, 종실에서 영특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1430년(세종 12년) 정월 초하룻날 입궐하여 조반할 때, 혜령군과 함께 홀을 가지고 익안대군의 손자인 신의군의 양관을 쳐서 잠(箴)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화가 난 신의군이 온녕군의 양관을 걷어차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일로 종부시로부터 탄핵을 받아 온녕군과 혜령군은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잘못이지만, 조카가 당숙의 양관을 걷어차는 행동은 부도덕한 일로 간주되어 신의군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
같은 해 6월, 종학(宗學)에서 혜령군과 서로 치고 옷깃을 찢으며 다투어 종부시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세종은 혜령군의 종학 출입을 금하고 엄벌에 처하였으며 온녕군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1434년(세종 16년) 겨울 3개월 동안 종학에 결석한 일수가 가장 많아, 세종은 온녕군의 구사를 모두 거두어갔다. 1438년(세종 20년)에는 국기일(國忌日)에 술과 안주를 장만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 놀았다는 이유로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2.2. 잦은 물의와 탄핵
1430년(세종 12년) 정월 초하루, 혜령군과 함께 홀로 익안대군의 손자 신의군(愼宜君)의 양관을 쳐서 잠(箴)을 떨어뜨렸다. 이에 화가 난 신의군이 온녕군의 양관을 걷어찼다. 종부시는 온녕군과 혜령군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잘못이지만, 조카가 당숙의 양관을 걷어찬 것은 부도덕하다며 탄핵했고, 신의군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
같은 해 6월, 종학(宗學)에서 혜령군과 서로 치고 옷깃을 찢으며 다투어 종부시로부터 탄핵받았다. 세종은 혜령군의 종학 출입을 금하고 엄벌에 처했으나, 온녕군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1434년(세종 16년) 겨울, 3개월 동안 종학에 결석한 일수가 가장 많아 세종은 온녕군의 구사를 모두 거두었다. 1438년(세종 20년)에는 국기일(國忌日)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놀았다는 이유로 사헌부로부터 탄핵받았다.
2.3. 사망
1454년(단종 2년) 5월 12일에 사망하였다. 조정과 저자를 3일간 정지하고, 부의(賻儀)로 마포 40필, 저포 3필, 쌀과 콩 100석, 종이 200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