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행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외국(外局)은 일본 행정 조직에서 각 부(省)에 소속되어 독립성을 갖는 기관을 의미한다.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며, 내무성, 궁내성, 후생성 등 다양한 부처에 속한 기관들이 존재했다. 1949년 이후 외청의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총리부, 각 성(省)의 외청은 신설, 폐지, 개편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었다. 외청은 위원회와 청으로 구분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장관은 청의 장을 맡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현재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등 다양한 부처에 외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외청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다.

외국 (행정)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외국 - 카지노관리위원회
    카지노관리위원회는 일본 내각부 외청으로, 카지노 사업자 감독, 도박 중독 예방, 불법 행위 근절 등을 담당하지만, 공정성 문제와 유착 의혹 등 논란에 직면하며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과제를 안고 있다.
  • 일본의 외국 - 일본 수산청
    일본 수산청은 수산 자원 보존 및 관리, 수산물 안정 공급,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농림수산성 외청이다.
  • 일본의 행정 -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천황은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는 양원제로 입법권을, 사법부는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이다.
  • 일본의 행정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행정부의 수반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죠다이진을 대신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 후 현행 제도가 확립되어 중의원 해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2. 역사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국이 '청'이나 '위원회'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내무성의 사회국·위생국, 궁내성의 내대신부·장전직, 후생성의 인양원호청(引揚援護庁), 육군성의 육군병기본부, 해군성의 함정본부 등이 존재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내각 산하 1부 11성 2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와 성의 내부에는 대신 관방 및 국(부)이, 그 아래에 과 또는 실이 설치되어 있다. 외청은 이러한 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외청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청의 장관으로 나뉜다. 위원장 및 장관은 외청 내 직원 임면권,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성령" 발령 요구권 등 본부·본성에 대한 독립성을 가진다. 또한 소관 사무에 대한 특별 명령(외청의 규칙) 제정권(단, 법률 규정 필요), 고시 발령권, 부내 훈령·통달 발령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하는 등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제약도 있다. 청 장관은 소속 부성 출신자가 취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청 출신자가 취임하는 경우는 기상청 및 최근의 해상보안청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외청은 부성 사무차관에 이은 지위로 여겨지며, 장관 취임 후 담당 부성 사무차관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 내각부는 내각부 제64조 및 각 설치법,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 열거된 것뿐이며, 명칭과 달리 외청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궁내청, 경찰청, 검찰청)

내각부 외청 위원회 장에는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으며(대신위원회), 과거에는 내각부(총리부) 외청 청 장에 국무대신을 임명하는 대신청이 있었으나, 2007년 1월 9일 방위성 승격과 함께 현행법상 소멸되었다.

국가행정조직법 제7조 제5항 및 별표 제2에 규정된 "실시청"에는 공안조사청,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 해당한다. 실시청은 내국이나 실시청이 아닌 청과 달리 과 설치가 성령으로 정해지는 차이가 있다.

위원회 및 청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령·내각부령·성령 외 특별 명령(규칙, 청령)을 정할 수 있다(내각부설치법 58조 4항, 국가행정조직법 13조 1항). 현재 외청 위원회는 모두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청령은 해상보안청만 가능하다.

2.1.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 (1948년 이전)

1948년 국가행정조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청'이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내무성의 사회국, 궁내성의 내대신부 및 장전직, 후생성의 인양원호원, 육군성의 육군병기행정본부, 해군성의 해군함정본부 등 외청에 상당하는 기관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신의 관리에 속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기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장의 직명도 "□□국장", "□□국장관"과 같이 통일되지 않았다.

2.2.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후 (1948년 이후)

1948년 7월 1일에 설치된 수산청은 수산청 설치법(쇼와 23년 7월 1일 법률 제78호) 제1조에 "정부는, 수산업을 진흥하고 수산물의 증산을 도모하여, 경제의 융성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림성의 외청으로서 수산청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법령상에서 처음으로 '○○성의 외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다만, '외청'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2개월 앞선 해상보안청법(쇼와 23년 4월 27일 법률 제28호)에서 "운수대신의 관리하는 외청으로서 해상보안청을 둔다."라고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 시점에는 우정사업청, 사회보험청 및 해난심판청도 실시청으로 되어 있었다.

2.3. 주요 외청 변천사

👆
좌우로 밀어서 보기
부처1948년 이전1948년 ~ 1952년1952년 ~ 2001년2001년 이후
내각부흥청
디지털청
내각관방내각 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내각부궁내청(총리부 외청, ~2001년 1월 5일까지)궁내청(내각부 설치 기관으로 이행)우주 정책 위원회
식품 안전 위원회
장애인 정책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공익 인정 등 위원회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
경찰청
금융청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
총리부 → 총무성통계위원회(~1952년 7월 31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1952년 7월 31일)
공직 자격 소원 심사 위원회(~1951년 3월 31일)
외국환 관리 위원회(~1952년 7월 31일)
특별 조달청(~1952년 3월 31일)
배상청(~1952년 4월 27일)
행정관리청(~1984년 6월 30일)
지방자치청(~1952년 7월 31일)
지방 재정 위원회(1950년 5월 30일~1952년 7월 31일)
홋카이도 개발청(1950년 6월 1일~)
전파 감리 위원회(1950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수도 건설 위원회(1950년 6월 28일~1952년 7월 31일)
공익 사업 위원회(1950년 12월 15일~1952년 7월 31일)
토지 조정 위원회(1951년 1월 31일~1972년 6월 30일)
조달청(1952년 4월 1일~1958년 7월 31일)
자치청(1952년 8월 1일~1960년 6월 30일)
보안청(1952년 8월 1일~1954년 6월 30일)
경제 심의청(1952년 8월 1일~1955년 7월 20일)
방위청(1954년 7월 1일~2007년 1월 8일)
경제기획청(1955년 7월 20일~2001년 1월 5일)
과학기술청(1956년 5월 19일~2001년 1월 5일)
수도권 정비 위원회(1956년 6월 9일~1974년 6월 26일)
오키나와·북방 대책청(1970년 5월 1일~1972년 5월 14일)
환경청(1971년 7월 1일~2001년 1월 5일)
오키나와 개발청(1972년 5월 15일~2001년 1월 5일)
국토청(1974년 6월 26일~2001년 1월 5일)
총무청(1984년 7월 1일~2001년 1월 5일)
금융감독청(1998년 6월 22일~1998년 12월 14일)
금융재생위원회(1998년 12월 15일~2001년 1월 5일)
우정사업청(2001년 1월 6일~2003년 3월 31일)
정치 자금 적정화 위원회
국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
전기 통신 분쟁 처리 위원회
법무성중앙 갱생 보호 위원회(1949년 7월 1일~1952년 7월 31일)
사법 시험 관리 위원회(1949년 6월 1일~2003년 12월 31일)
사법 시험 위원회
일본 사법 지원 센터 평가 위원회
검찰청
외무성출입국 관리청(1950년 10월 1일~1951년 10월 31일)
입국 관리청(1951년 11월 1일~1952년 7월 31일)
대장성증권거래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조폐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인쇄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인 회계사 관리 위원회(1950년 5월 4일~1952년 7월 31일)
문부성 → 문부과학성문화재보호위원회(1950년 8월 29일~1968년 6월 15일)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
국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
후생성 → 후생노동성인양원호청인양 원호청(1949년 6월 1일~1954년 3월 31일)사회 보험청(1962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
농림성 → 농림수산성식량청(1949년 6월 1일~2003년 6월 30일)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자원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업기술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력·가스 거래 감시 등 위원회
운수성 → 국토교통성선원 노동 위원회(1949년 6월 1일~2008년 9월 30일)
해난 심판청(1949년 6월 1일~2008년 9월 30일)
항공청(1950년 12월 12일~1952년 7월 31일)
포획 심사 재심사 위원회(1952년 4월 28일~1963년 3월 31일)
토지 감정 위원회
전기통신성전파청(1949년 6월 1일~1950년 5월 31일)
항공 보안청(1949년 6월 1일~1950년 12월 12일)
노동성공공 기업체 중재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국유 철도 중앙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매공사 중앙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국유 철도 지방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전매공사 지방 조정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중재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조정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7월 31일)
공공 기업체 등 노동 위원회(1956년 8월 1일~1987년 3월 31일)
국영 기업 노동 위원회(1987년 4월 1일~1988년 9월 30일)
건설성수도 건설 위원회(1952년 8월 1일~1956년 6월 8일)
방위성방위시설청(2007년 1월 9일~2007년 8월 31일)
경제 안정 본부외자 위원회(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물가청(1949년 6월 1일~1952년 3월 31일)
경제 조사청(1949년 6월 1일~1952년 7월 31일)
환경성원자력 규제 위원회

3. 조직 및 권한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와 성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 및 국(局) 또는 부(部)가 있고, 그 아래에는 과(課) 또는 실(室)이 있다. 외청은 '국'과 거의 동급의 업무를 맡지만, 그 업무가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행정 기관이다.

청(庁)의 장은 장관(長官),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委員長)이다. 장관이나 위원장은 외국 내(內) 공무원·직원에 대해 임명권을 가지며, 이는 부와 성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게 한다. 내각부의 외국은 내각부 설치법 제49조, 성의 외국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3항 및 별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이나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궁내청, 경찰청, 검찰청 등은 외국이 아니다.

1949년 국가행정조직법 시행 이전에는 내무성의 사회국, 궁내성의 내대신부 및 장전직 등 외청에 상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관제에 기초하여 설치되었지만, 기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오늘날의 특별기관 등에 상당하는 것도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 외청의 호칭, 정의, 위치는 시대별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부성의 외청이라는 위치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것은 1948년 7월 1일 설치된 수산청이 처음이다. 다만, '외청' 용어는 2개월 전 해상보안청법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국가행정조직법상 "실시청"은 공안조사청,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다. 2001년 중앙성청 재편 시에는 우정사업청 등도 실시청이었으며, 실시청은 과 설치가 성령으로 정해지는 등 다른 청과 차이가 있다.

위원회 및 청의 장관은 법률에 따라 정령·내각부령·성령 이외의 특별 명령(규칙, 청령)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모두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청령은 해상보안청만 가능하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구분기관명비고
내각 직할부흥청부흥청 설치법
디지털청디지털청 설치법
내각 관방내각 감염증 위기 관리 총괄청
내각부우주 정책 위원회
식품 안전 위원회
장애인 정책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공익 인정 등 위원회
재취업 등 감시 위원회
소비자 위원회내각부 설치법
궁내청내각부에 설치, 총리부 외청에서 변경 (내각부 설치법)
경찰청국가 공안 위원회의 특별 기관 (경찰법)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금융청의 심의회 등 (금융청 설치법)
총무성정치 자금 적정화 위원회정치 자금 규정법
국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지방 자치법
전기 통신 분쟁 처리 위원회전기 통신 사업법
법무성사법 시험 위원회법무성 설치법
일본 사법 지원 센터 평가 위원회종합 법률 지원법
검찰청법무성의 특별 기관 (법무성 설치법)
문부 과학성일본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문부 과학성 설치법
국립 대학 법인 평가 위원회국립 대학 법인법
경제 산업성전력·가스 거래 감시 등 위원회전기 사업법
국토 교통성토지 감정 위원회지가 공시법
환경성원자력 규제 위원회 사무국원자력 규제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치법)


도쿄도경시청, 도쿄 소방청, 도쿄도 교육청 등 지방 자치 단체의 위원회는 생략한다.

3.1. 외청의 조직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 위원회와 청으로 구분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청은 장관이 장을 맡는다.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는 내각부설치법 제49조,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되며, 내각부는 내각부 제64조 및 각 설치법 등, 각 성은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제1에 열거된 것뿐이다. 따라서 '○○위원회', '○○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외청이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금융청설치법 제6조), 궁내청(내각부설치법 제48조), 경찰청(경찰법 제15조) 및 검찰청(법무성설치법 제14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외청의 권한

위원장 및 장관은 외청 내 직원 임면권을 가진다. 다만, 외청에 설치되는 심의회 등의 위원 임명권은 대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위원회 및 장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소관 사무에 대해 특별 명령(이른바 외청의 규칙)을 제정할 권한 (단, 법률의 규정이 필요)
* 고시를 발령할 권한
* 부내에 훈령·통달을 발령할 권한

각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점 등,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는 제약도 있다.

예외적으로 해상보안청은 단독으로 청령(庁令)을 발령할 수 있지만, 해상보안학교 및 해상보안대학교의 명칭, 위치 및 내부 조직에 대해서만 청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령·성령보다 하위 법령이며 실질적으로 규칙과 거의 같다.

3.3. 외청 장관

내각이 아닌 대신(大臣)이 외청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소속 부성 출신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외청 장관은 부성 내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부성의 사무차관에 이어 높은 지위로 여겨진다. 장관 취임 후 담당 부성의 사무차관으로 취임하는 예도 많이 보인다.

4. 현행 외청 목록

일본 정부의 행정 조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에는 내부 부서로 대신관방(大臣官房) 및 국(局) 또는 부(部)가 설치되어 있다. 외청은 이러한 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다.

외청의 장은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청의 경우 장관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외청 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소관 대신에게 내각부령 및 성령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특별 명령(외청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하지만 외청은 소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각의의 청의 및 내각부령·성령 발령을 대신에게 의뢰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현재 내각부 및 각 성의 외청은 내각부설치법 제49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다.

4.1. 내각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 (유일한 대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어린이 가정청

4.2. 총무성

공해 등 조정위원회소방청은 총무성의 외청이다.

4.3. 법무성

법무성의 외청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이 있다.

4.4. 재무성

국세청일본 재무성의 외청으로, 내국세의 적정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한다.

4.5.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는 문화청과 스포츠청이 있다.

4.6.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외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

4.7. 농림수산성

일본 농림수산성의 외청으로는 산림청과 수산청이 있다.

4.8.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외청은 다음과 같다.

* 자원 에너지청
* 특허청
* 중소기업청

4.9. 국토교통성

일본/행정 문서의 하위 문단인 국토교통성의 외청에는 운수안전위원회,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이 있다. 해상보안청 장관은 해상보안청법 및 정령에 의거하여 청령을 발할 수 있는데, 현재 청령이라는 형식의 명령 발출이 인정되는 유일한 예이다.

4.10. 환경성

일본 환경성의 외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이 설치되어 있다.

4.11. 방위성

방위성의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이 있다.

5. 외청이 아닌 기관

(이전 결과물은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외청이 아닌 기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된 원본 소스에 없습니다.